●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구분하면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즉시범 살인, 방화, 상해, 모욕과 같이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따로 계속적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 즉시 기수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수시기 = 종료시기가 된다. 2. 상태범 즉시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다. 실행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기수 처분이 되고 종료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위법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추가 처벌을 받지 않고 '주 범죄'로만 처벌받게 된다(그러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별개의 범죄로 구성된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