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반가치론

Jobs 9 2021. 6.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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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반가치란

 

특정 행위가 만들어낸 외부적 상황에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 외부적 상황은 결과범의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범과 거동범에 의한 부정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결과반가치이론

 

1. 개념

 

특정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에 앞서 행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주관적 태도 여하를 따지지 않고 불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즉, 불법이란 법익의 침해 또는 법익의 위험.

 

2. 근거

 

1) 인과적 행위론

 

범죄는 외부에 드러나는 인과적 현상이다. 따라서 불법은 외부적인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법익침해설).

 

2) 법은 외부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평가규범이므로 결과만을 따져야 한다. 행위의사와 같은 내부적 현상은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3) 형법의 주요 기능은 법익보호다. 따라서 불법의 본질은 그에 대한 침해나 위험성으로 따지는 것이 옳다.

 

3. 비판

 

1) 형법의 의사결정규범적 요소를 무시한다.

2) 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따짐으로써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법익을 침해하더라도 불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수 있다).

3) 똑같은 범죄로 생긴 동일한 결과(예를 들어 살인)에 대해서 왜 처벌을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 법익침해?

 

현실적 법익침해결과가 발생한 상태. 기수범의 결과반가치. 기수와 미수의 구별 기준

 

1) 결과범 - 현실적인 침해결과

2) 위험범 - 위험상태, 위험결과

3) 거동범 - 행위자체

 

● 법익침해 위험성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해 발생이 가능한 상태. 미수범의 결과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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