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9. 공포·시행되는 개정 형법
1.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제305조 제2항) 신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
2. 강간과 추행의 죄 예비·음모 처벌규정(제305조의3) 신설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일부 개정 및 신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형 상향)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추가, 법정형 상향)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법정형 상향)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설)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제14조의2)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신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설)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제14조의3) 신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설)
4. 미수범 처벌규정(제15조) 일부 신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부 신설)
5. 예비·음모 처벌규정(제15조의2) 신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신설)
6.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제21조 제3항 제1호) 추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제305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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