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Jobs 9 2021. 5.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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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Ⅱ. 구별개념
1. 「국가적 공권」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 데에 반해, 「국가적 공권」은 국가등이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2. 「반사적 이익」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은 행정법규가 공익과 함께 개인의 이익(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 데에 반해,「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및 ‘국가배상청구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3.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⑴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1) 문제점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① 구별긍정설은 전통적 공권(협의의 공권)으로 파악하여 법률상 이익을 개인적 공권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전통적 견해).
② 구별부정설은 확장된 공권(광의의 공권)으로 파악하여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최근 견해).
3) 검토(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개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의사관철의 소구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② 오늘날 변화된 행정환경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부정설이 타당하다.
4) 소결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⑵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취소소송상 원고적격).
2) 학설 및 判例
① 권리구제설은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전통적 권리라고 본다.
② 법률상보호이익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③ 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은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본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본다.
判例는 처분의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법률상보호이익설).
3) 검토(법률상보호이익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와 법원의 재판부담의 가중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4) 소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개인적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것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제1문의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역시 다르지 않다.
Ⅲ. 성립요건
1. 의무부과성 -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사익보호성 -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가 공익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보호규범이론). 공법은 1차적으로 공익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2차적으로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주체에 대한 의무부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치게 된다.
Ⅳ.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문제점
최근에는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2. 의무부과성의 확대
① 원칙적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실체법적 공의무를 부과하는 ‘기속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나, 최근에는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 형식적 의무로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된다(행정소송법27조). ② 재량권이 0으로의 수축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의무로서「행정개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오늘날 실체적 법률적합성과 함께 절차적 법률적합성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절차상 의무위반에 따른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사익보호성의 확대
⑴ 보호규범의 확대
1) 문제점
보호규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비례하여 공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근거법규설은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② 관계법규설은 절차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헌법상기본권고려설은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①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관계법규설) 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본다(헌법상기본권고려설).
3) 검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법률의 범위를 헌법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헌법상기본권고려설이 타당하다.
⑵ 목적론적 해석
최근 判例는 공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공권의 범위를 확대코자 한다.
Ⅴ. 제3자소송과 권리구제
1. 직접상대방이론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특히, 제3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경원자소송
⑴ 의의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원고적격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양립불가 한 배타적 상호관계로서 경원자관계 하에서는, 외형상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경업자소송
⑴ 의의
「경업자소송」이란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원고적격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것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다만,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방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4. 경쟁자소송
⑴ 의의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원고적격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직접적 자금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헌법15조).
5. 인인소송
⑴ 의의
「인인소송」이란 인근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공해배출업체 설치허가 등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원고적격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힘드나, ①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② 원자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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