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 국가등)와 행정객체(행정권 행사의 상대방. 국민) 사이에 행정작용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은 반드시 ‘공법적 수단’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적 규율을 받는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적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국고관계)」로 나누어진다.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실체법상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기본원칙이 되고 ‘공법적 규율’을 받으며 ‘공법원리(기본권보장ㆍ비례원칙ㆍ평등원칙 등 특유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②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기본원칙이 되고 ‘사법적 규율’을 받으며 ‘사법원리’가 적용된다.
2. 절차법상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만 ②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법규가 적용되지 않다.
3. 소송법상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어 공법상 분쟁을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해결하게 되지만 ②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사법상 분쟁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4. 강제력상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자력강제력’이 인정 되어 스스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지만 ②「사법관계」의 경우에는 민사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타력강제력(법원)’을 빌려야만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자력강제금지원칙.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인정받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의함).
5. 손해전보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등이 대신 책임을 부담하지만 ②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실보상제도는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제도이다.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문제점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른 이론상 구별기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判例
① (구)주체설은 일방이 행정주체이면 공법관계, 쌍방이 사인이면 사법관계로 본다.
② 신주체설은 공권력 주체에게만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면 공법관계,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면 사법관계로 본다.
③ 성질설은 지배ㆍ복종관계이면 공법관계, 평등ㆍ대등관계이면 사법관계로 본다.
④ 이익설은 공익에 봉사하면 공법관계, 사익을 추구하면 사법관계로 본다.
判例는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공법행위이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사법행위라고 함으로써, 주체설을 중심으로 성질설 및 이익설을 가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복수기준설).
3. 검토(복수기준설)
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실정법 제도상의 문제라는 점 ② 어떠한 견해도 만족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단일한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수기준설이 타당하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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