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및 근거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 및 행정업무 처리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를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 구별
⑴ 문제점
구성요건적 효력이 공정력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구별부정설은 행정행위의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서 적용대상만 다르다고 본다.
② 구별긍정설은 그 근거와 내용 역시 질적인 차이가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⑶ 검토(구별긍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Ⅱ. 선결문제
1. 의의
①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그 사건의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경우에 그 위법성 및 효력유무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권한 없는 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 경우 그 선결문제를 심리할 수 없다.
Ⅲ.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민사법원」
1. 위법성 심사
⑴ 문제점
위법한 행정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고 본다.
判例는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는 점 ②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은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에 국한된다는 점 ③ 행정소송법 제11조는 민사법원의 위법성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효력유무 심사
⑴ 문제점
위법한 행정행위가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효력확인(당연무효)
①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부정되므로 민사법원은 직접 그 무효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③ 判例 역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⑶ 효력부인(단순위법)
① 단순위법한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사법원은 직접 그 효력부인을 할 수 없다. ②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의 해석상 효력부인이 부정된다. ③ 判例 역시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형사법원」
1. 위법성 심사
⑴ 문제점
시정명령의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되는 경우에,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형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판례
① 긍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고 본다.
判例는 도시계획법상 시정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을 의미한다는 점 ②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은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에 국한된다는 점 ③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규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효력유무 심사
⑴ 문제점
행정행위의 효력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되는 경우에, 무면허운전 및 무허가영업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형사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효력확인(당연무효)
①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부정되므로 형사법원은 직접 그 무효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예시규정이다. ③ 判例 역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체납범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⑶ 효력부인(단순위법)
1) 문제점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민사소송과 구별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이 배제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된다고 본다.
判例는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3) 검토(긍정설)
생각건대,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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