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인을 말한다. ① 별정우체국장 ② 사선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 ③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④ 사립대학교 학장 ⑤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기능
민간위탁을 통해 ①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② 사인의 독창성ㆍ전문지식ㆍ재정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진다.
Ⅲ. 구별개념
① 「행정의 보조자」는 단순히 기술적 업무보조만을 수행한다는 점 ② 「행정의 대행자」는 사법상 도급계약을 통한 위탁경영만 수행한다는 점 ③ 「공의무부담사인」은 공적의무만 부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된다.
Ⅳ. 법적 근거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공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민간위탁의 「개별적 근거」는 ① 별정우체국법 ②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④ 고등교육법 ⑤ 도로교통법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반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국가사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일반사무)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에서 찾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
Ⅴ.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1. 행정주체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바, 이것이 행정주체로서 자신의 행정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기관인 것인지 문제된다.
① 행정주체설은 자신의 명의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라고 본다.
② 행정기관설은 특별감독을 받는 국가등의 행정기관이라고 본다.
생각건대, 공무수탁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공무수탁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설이 타당하다.
2. 행정청
공무수탁사인은 기타 행정주체로서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2조 1호는 행정청의 범위 내에 공무수탁사인을 포함시키고 있다(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Ⅵ. 위탁의 대상
위탁을 통해 권한이 이전되고, 공무수탁사인의 고권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① 임무설은 공행정 임무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법적지위설 공법상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각건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행정임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탁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지위설이 타당하다.
Ⅶ. 위탁의 형식
공무수탁사인은 법률ㆍ계약ㆍ행정행위 등 다양한 형식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게 되는바, ① 공무위탁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② 공무위탁처분은 공법상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에 해당한다.
Ⅷ. 법률관계
1. 국가와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의 권리와 의무」
공무수탁사인은 ① 수탁업무를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수행권」 ② 공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청구권」을 가지며, ① 임의적 중단 없이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계속의무」 ②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령준수의무」 ③ 국가의 특별감독을 받아야 하는 「감독수인의무」를 진다.
2. 국민과의 관계 - 「국민의 권리구제」
⑴ 행정쟁송
①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는바,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 국민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바, 공무수탁사인과 맺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 국민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⑵ 손해전보
1)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①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② 공무수탁사인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 발생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2)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배상」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 공무수탁사인설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② 위탁주체설은 위탁주체인 국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건대,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바, 공무수탁사인설이 타당하다.
3) 배상책임의 근거 - 「국가배상」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 국가배상법적용설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위탁주체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② 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공무수탁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민법적용설 민법을 근거로 공무수탁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교통할아버지 사건 및 통장전입신고 사건에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국가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적용설).
생각건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폭넓은 권리구제 및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 다만, 공무수탁 자연인의 부족한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국가배상법적용설의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
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1. 문제점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기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금전급부하명이라고 본다.
② 부정설은 기업자가 공적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判例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것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3. 검토(부정설)
① 소득세법 제127조 1항은 의무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의 명의로 징수를 한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