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가. 용어정의 1. 주택 (1) 규모에 의한 분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330㎡ 이하, 3개층 이하 ③ 다가구: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개층 이하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개층 이상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초과,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주택 사용 층수 4개층 이하 (2) 자금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