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Q 4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 발송 후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Q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 3자는 그 성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
Q 45.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오표시무해의 원칙 갑과 을은 X 토지뿐만 아니라 Y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Q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이 정도는 기망행위 아니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Q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다툼이 없으므로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자기 계약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Q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악의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Q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추인한 날로부터 3년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③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Q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든 없든. 명인방법을 안 갖쳐도 언제나 경작자 소유
Q 51.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철거와 인도 가능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Q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 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Q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Q 54.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Q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Q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합유재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반칙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Q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있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Q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없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Q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증금 반환청구권
㉡ 권리금 반환청구권--> 유치권 주장 안됨.
㉢ 필요비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치권 주장 안됨.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Q 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Q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제3자의 압류물건은 물상대위권 행사가능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면 우선 변재 가능
③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인도전에
④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없다
Q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 종된 권리로 효력 미침
㉢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Q 63.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 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② 4천만 원
③ 6천만 원
④ 1억 원
⑤ 1억 6천만 원
을 소유 토지 --> 갑 3억 --> 병 2억 4천 --> 4억에 경매 낙찰 --> 갑 2억 가지고 감
을 소유 건물 --> 갑 3억 --> 정 1억 천 --> 2억에 경매 낙찰 --> 갑 1억 가지고 감 --> 정은 남은 금액 1억을 가지고 감
Q 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있다
㉡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乙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Q 6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Q 66.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확정일자는 상가에서는 대항력 요건 아님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2년 미만이나 기간 미정, 상가는 1년
④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는 3기
⑤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Q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청산금의 평가액
②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⑤ 담보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Q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한다. →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Q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취득을 못하지는 않는다.
㉢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Q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 담보목적의 가등기는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적용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Q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불합의 있는 경우는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Q 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있다.
Q 73.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없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있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거절한 것으로 본다.
Q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Q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 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기해야지만 대항 가능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Q 77.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 구성 부분은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약정 효력 없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없다.
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Q 78.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乙과 丙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없다.
Q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 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 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보충금도 매매대금이므로 채무불이행. 해지 가능
③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Q 80.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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