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유효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등기 요건
Q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Q 4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Q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Q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 전매 약정 단속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
③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Q 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전부 무효
④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Q 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 대리인.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Q 48.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 설정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Q 4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 제삼자라도 주장할 수 없다.
Q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Q 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 있다
②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 가능
③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 부터 통고를 받으면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④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준용된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Q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 통행지역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Q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Q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Q 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Q 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써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삼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Q 5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 없다.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전 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Q 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건물 소유자 을에게 관습법 상지 상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장 가능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Q 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 있어야 한다.
① ㄱ
② ㄴ,ㄹ
③ ㄱ, ㄴ,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Q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없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Q 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이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Q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 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유치 목적물을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인수된다.
Q 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때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Q 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 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201호만 경매 신청 가능.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우선변제권은 없다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있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없다
Q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도달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Q 6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②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유효하나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Q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Q 68. 부동산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테,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Q 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있다.
Q 70.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② 중개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 비전형 계약
③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 편무, 무상
⑤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Q 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 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된다.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부담한다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있다.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Q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③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④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 7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Q 74.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 채권 계약
②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직권 고려 가능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약 완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릴 뿐이다.
⑤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10년
Q 75. 甲이 2018.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 원 5천만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보증금이 4억 초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갑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이 4억 이상이면 우선변제권이 보장 안됨.
Q 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Q 77. 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③ 丁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다. 그러므로 제 3자의 침해에 대하여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직접 제 3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④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⑤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Q 78.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재무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말소 후이행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없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거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 청구를 못한다.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한다.
Q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 부분의 변경 (3/4)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3/4)
④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3/4)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3/4)
Q 80.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없다.
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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