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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특별법 기출 문제 해설-29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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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정답]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 2) 3) 5) 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Q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으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5번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여야 성립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본인인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4) 표현대리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Q  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ㄱ)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은닉 행위로 유효이다.
ㄷ) 乙로부터 전득한 丙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제3자 丙은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Q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Q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Q  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2번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丙은 乙이 아닌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다.





 Q  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Q  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번

통정 허위표시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Q  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 1년, ㄴ) : 5년
2) ㄱ) : 3년, ㄴ) : 5년
3) ㄱ) : 3년, ㄴ) : 10년
4) ㄱ) : 5년, ㄴ) : 1년
5) ㄱ) : 10년, ㄴ) : 3년

[정답] 5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암기 : 추삼행십)





 Q  1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4번

1)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Q  1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맡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1)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없어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Q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1번

2)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전득한 자가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면 대지 소유자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 양수인에게 이의 양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였던 법정 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5)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 토지를 전득 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Q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3번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Q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2)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3)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삼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Q  1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1번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 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3)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5)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Q  1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4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Q  1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 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으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1번

2)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전대차의 경우에는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임대인 乙은 제1간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 甲은 제2간접 점유자가 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5)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Q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 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Q  1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정답] 4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유권자의 자신의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보다 더 신중한 관리의무를 말한다.





 Q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 3번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Q  2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 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3번
ㄷ), ㄹ)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Q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 비용
4)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 4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만 저당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연배상금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만 한한다.





 Q  23.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 원
3) 5,000만 원
4) 5,500만 원
5) 6,000만 원

[정답] 2번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4천만 원이 정답.





 Q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3번
1)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의 과실(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5)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Q  2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가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5번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Q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Q  2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 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Q  2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4번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Q  3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합의해지 또는 해지 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Q  31.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Q  32.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Q  3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지상물 매수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며 그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Q  3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 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정답] 2번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무자인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수인은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용된 경우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로 甲은 이행을 면하고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미 지급한 중도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문제 되지 않는다
5)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일단 甲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甲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Q  35.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으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으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3번
경매의 경우에는 丙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경매는 유효이고,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 경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게 경락대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5)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므로 일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Q  36. 乙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 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 수익 하던 乙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乙이 X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Q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Q  3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1번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5)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Q  39.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5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Q  4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 乙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가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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