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Jobs9 2020. 10.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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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성격

  1) 의의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격 :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②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2)~(8)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

       ①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안전관리계획과 시ㆍ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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