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교부세과) 02-2100-3556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