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행정학

정부조직법 - 행정학 기출 문제

Jobs9 2020. 3. 14. 18:33
반응형

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다.



6.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7.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8.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준사법)을 둘 수 있다.



9.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 정원은 행자부가, 연금은 인사혁신처 (보통 조직은 행자부, 인사는 인사혁신처인데.. 예외)



12.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13.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14.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5.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6.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7.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8.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19.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정부업마평가는 국무총리 소속)



20.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21.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여기까지 정무직, 차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소속)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2.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23.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총4개, 정원은 행자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24.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정무직아님,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막료인데 여기들어옴)를 둔다.



26.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두문자 : 미 국 산   외 채 기획)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예전엔 정책결정은 안했는데....정책평가는 국무총리가) 그리고 평가는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재부 달린 외청 4개, 국세, 관세, 조달, 통계)



28.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29.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30.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31.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32.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3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 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4.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 단체 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5.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36.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37.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38.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4.5]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8.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9.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10.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11.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2.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3. 일반직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 할 수 있다.



1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조직과 정원이 들어가면 행자부다)









 Q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국가보훈처장만 정무직



 Q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그 기능 간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의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의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공기업은 기재부가함



 Q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보‧실장‧국장 등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농촌진흥청도..)

④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은 부속기관이다.

-->차관보는 보좌기관(관자만 들어가면 보좌기관)



 Q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 행복, 새만금



 Q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우정청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Q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 부 17개, 복수차관 미국산외체기획 6개, 해양 소방 국민안전처로 들어감, 처는 막료업무



 Q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다.

--> 새만금은 중앙기관, 방통위는 대통령소속, 기재부예산실 원래 편제이긴한데 재정부도 있기에 계선업무도 함,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아님



반응형



 Q  현행 행정부의 각 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은?


ㄱ. 교육부장관 - 교육청

ㄴ. 국방부장관 - 방위사업청

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청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없음

--> 교육청은 시도지사소속, 식약처는 국무총리소속, 답은 4번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