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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9급, 집단지성 12423

9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2022년부터 사회·수학·과학 제외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시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 내용은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다. 고교과목은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6.11.30] 1.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외사항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②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5. 규제영향분석서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법 - 기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기출 정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16.3.29] 1. 평가대상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④ 공공기관 2.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

정부조직법 - 기출 문제

정부조직법 [시행 2016.1.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원래 조직관련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통제한다는 의미)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17개부, 5개(국민안전처만 장관급)처--모두 국무총리산하 참모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만 집행기관, 14(정부조직법) +2(개별법)=16청) 3.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차이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여기까지 대통령령) 및 과장(총리령 부령)으로 한다. 4.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1. 지정불가대상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 공기업 ①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② 준시장형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6.6.16.] [법률 제13568호, 2015.12.15.,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공기업과) 02-2100-35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1.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지위별 구분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3. 사무별 구분 ① 조사연구 ② 교육훈련 ③ 문화 ④ 의료 ⑤ 시설관리 4.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 기출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1.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직공무원이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6. 정무직공무원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044-201-8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직협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직협법 )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과) 02-2100-3798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윤리과) 044-201-84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 044-200-713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

행정학 법령 기출 - 헌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 2017.1.1] 1.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5.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6.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7.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47호, 2010.4.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2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39호, 2016.3.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40호, 2015.6.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

지방분권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92호, 2016.5.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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