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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O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X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 범 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 O ; |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 O ; |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O ; |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O ; |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X ; |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X ; |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O ;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X ; |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X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 X ;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O ;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O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O ;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X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O ; |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O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자만을 수명자로 보고, 객관적 위법성론은 모든 사람을 수명자로 본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주관적 위법성론은 적법,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으로 본다. |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 X ; |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 X ; 우연방위에 대한 불능미수설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나 결과반가치를 배제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X ; |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X ; 형식적 위법성론은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 / 실질적 위법성론은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파악하려는 견해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사회질서위반이면 위법하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甲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乙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였다. 그런데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乙 역시甲을 살해하려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를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 O ; |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A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A 역시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 O ; |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O ; |
주관적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X ; |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자식을 1회 구타하였는데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O ; |
차량 통행문제로 자신의父와 피해자가 다툴시 피해자의 차량전진으로父가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 O ; |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O ;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X ; |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O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판례에 의하면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 X ; |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하려 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O ; |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O ; |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甲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乙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甲의 연설 도중에 乙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甲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甲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O ;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X ; |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 O ; |
자신의 남편과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乙에게 상해를 가한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O ; |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X ;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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