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Jobs9 2021. 6.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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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냐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1. 국내법

 

1) 대통령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서는 재직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퇴직후에는 소추 가능).

 

이때는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추조건만이 결여될 뿐이다.

 

2) 국회의원

 

헌법 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퇴직후에도 소추 불가능).

 

이때는 인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할 뿐이다.

 

2. 국제법

 

1) 치외법권자

 

현재 국제법은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치외법권자들의 경우 인적 적용범위에서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국제법상의 면책특권의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2) 외국 군대

 

SOFA(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에서 미군범죄는 미국에서 1차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이것 역시 우리형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배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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