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인주의
형법 제2조 속지주의에 이어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국인'이란 범행당시 대한민국 국적임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범죄를 저지른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우리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북한주민도 내국인에 속한다.
● 보호주의
우리나라는 국가보호주의(보호주의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5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에서 알 수 있다.
'다음에 기재한 죄'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것들이므로 제6조는 '국민보호주의'가 아니라 '국가보호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한다면, 국내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형법 제5조가 국가보호주의라면, 제6조는 국민보호주의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6조는 후단에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있을 경우, A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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