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시법의 개념, 한시법 추급효 인정여부

Jobs9 2021. 6.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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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

 

개념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1)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 또는 형벌법규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로 보는 '협의설'

2) 협의설 한시법 이외에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포함하는 '광의설'

 

통설은 협의설이며, 일시적 특수사정이라는 것이 애매하여 법적 안정성을 헤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통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시법은 추급효 부정설을 취하면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무조건 재판시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시법 추급효 인정여부

 

●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 중에 한시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 즉 추급효를 인정해도 되는가가 문제된다.

 

● 학설

 

1. 추급효 인정설

 

1)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법규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비록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범행을 비난하기에 충분하다.

2)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게 되면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법률 위반이 속출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조차 없게 된다. 이는 법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2. 추급효 부정설

 

1) 한시법이 폐지되는 것 역시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추급효는 부당하다.

2) 이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

 

3. 동기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다(대판 1998. 3. 22, 87도2678)

 

한시법이 사라지는 이유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추급효를 부정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1) 법률이 변경됐는지를 해석(재판 도중)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2) 사회윤리적 평가가 변경되었기에 법적견해가 바뀐 것이고, 그로인해 형이 폐지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법(한시법, 구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론

 

1) 동기설은 해석자의 주관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추급효 인정설의 경우 명문규정에 없는 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성문법주의'를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시법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률 위반이 속출하는 것은 추급효 인정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므로 가장 타당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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