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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건은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이다. 기본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형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이다. 즉, 가벌성을 따지는 것이 범죄의 처벌조건이다.
● 객관적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주려면 따로 외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조건이 발생할 때만 형벌을 내리는 제한적 작용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인적 처벌조각사유
범죄는 이미 성립했으나 그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벌면제사유라고도 하며, 비슷한 말로 '인적 처벌소멸사유'가 있다. 이는 자수 등으로 인해 가벌성을 소멸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처벌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형면제사유로만 본다.
● 객관적 처벌조건이 없다거나,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가벌이 되므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면제판결을 한다' 예외로 판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불가벌이 되더라도 '범죄 성립', 즉 위법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착오의 경우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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