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Jobs9 2021. 6.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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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속인주의란 적극적 속인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들도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소극적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자국 혹은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만 적용).

 

그리고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중복되어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A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 X가 범죄를 저질러 A의 법대로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형법 제3조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A에서 처벌받고 와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X가 좀 억울할 수도 있으므로 형법 제7조에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할 것은, 형을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7조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외법이 적용된 사항에 대한 감경이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을 재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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