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건으로 범죄가 성립했고, 처벌조건 등에 의해 형벌권도 발생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소송을 하기위한 조건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소추조건이란 여기서 말하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조건'을 의미한다. 소추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종결된다. 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되어 생각되는 문제이다.
● 친고죄
간통이나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일정한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상대적 친고죄(친족간 재산죄), 간통죄와 같은 절대적 친고죄로 양분된다.
만약 피해자등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정지조건부 범죄'에 해당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멈춰버린 범죄'가 된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등과 같이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면 소추조건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소제기를 하면 부적법한 것이 된다(해제조건부 범죄).
이때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또한 한번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이후에는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지금은 죄를 묻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한 친고죄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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