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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1.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의 종류 | 소멸사유 | ||||
임의대리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인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
|||
법정대리 | |
①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만,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나 본인의 파산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구분 | 본인 | 대리인 |
사망 | o | o |
파산 | x | o |
성년후견의 개시(금치산) | x | o |
②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성년후견의 개시(금치산)를 받은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리인의 피 한정후견의 개시(한정치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③ 원인 된 법률행위
갑이 을에게 갑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경우 ㈀ '매각을 의뢰'한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수수료 계약)가 종료되면 대리권(매각의뢰)도 소멸한다. 갑은행에서 A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예금업무를 맡긴 경우 ㈀ '예금업무를 맡긴'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A를 고용'한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고용)가 종료되면 대리권(예금업무)도 소멸한다. ⇒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와 고용계약(원인된 법률관계)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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