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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사유, 원인 된 법률행

Jobs 9 2023. 3. 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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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의 종류 소멸사유
임의대리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인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법정대리

 

①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만,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나 본인의 파산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구분 본인 대리인
사망 o o
파산 x o
성년후견의 개시(금치산) x o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성년후견의 개시(금치산)를 받은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리인의 피 한정후견의 개시(한정치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③ 원인 된 법률행위

갑이 을에게 갑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경우
​㈀ '매각을 의뢰'한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수수료 계약)가 종료되면 대리권(매각의뢰)도 소멸한다.

​갑은행에서 A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예금업무를 맡긴 경우
​㈀ '예금업무를 맡긴'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A를 고용'한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고용)가 종료되면 대리권(예금업무)도 소멸한다. ⇒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와 고용계약(원인된 법률관계)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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