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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준점유

Jobs 9 2021. 11.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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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점유권의 개념

(1) 의의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도둑이 훔친 물건은 본권은 없으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이 있다.
2.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물건에 대한 본권과 점유권을 가진다.
3.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본권은 소멸하고 점유권만을 가진다.
본권
물건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사실적 지배 : 물리적 지배 + 관념적 지배

① 사실적 지배 :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② 점유의 관념화 : 어떤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즉, 점유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관념적 지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 경우 차를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나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본다(점유의 관념화)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건물 부지의 점유자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을이 갑의 허락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하여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다
- 건물의 점유자는 병이다
-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다
-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을에게 있다.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원시취득자이므로 제187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 반면,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86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이 없다)
- 건물 철거에 관한 지위는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병에게 있다.
- 반환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토지의 현재 점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다.
- 토지소유자인 갑은 건물소유자인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인 갑은 건물점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념적 지배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구분
점유보조자(가정부)
간접점유(임대인)
사실상 지배
O
X
점유권
X
O
점유보호청구권
X
O
자력구제
O
X

①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가정부, 상점의 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타인'(지시하는 자)은 점유주라고 한다.

-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점유권은 타인에게 있다).

- 점유 보호 청구권 없다.

- 자력 구제권 있다.

- 점유주와 점유 보조자 사이에는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점유 보조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 점유주(타인. 지시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A의 가정부 B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점유 보조자인 가정부 B에게는 할 수 없고 점유주인 임차인 A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간접 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제194조).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매개 관계로 하여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 점유 매개자(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점유 매매관계는 중첩될 수도 있다. 임차인이 건물을 전대차한 경우 매개 관계는 중첩하여 존재하게 된다.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도 모두 점유권을 가진다.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도 직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의 점유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193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도 상속된다.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관념적으로 점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도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로 된다.

2.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된다.
타주점유
선의
추정된다.
악의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과실
평온
추정된다.
폭력
공연
추정된다.
은비
계속
추정된다.
불계속

①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마치 내 것처럼 사용·수익·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말한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주 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③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의 판단

- 토지의 임차인, 지상권자는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사용하다가 반환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 토지의 매수인은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 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 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다수의견]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 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자주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 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 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할 것이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점유의 전환

㈀ 타주 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 타주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예: 임차인이 매매라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2]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자주점유에서 타주 점유로의 전환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경락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매도인의 점유

-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삼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 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 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점유권의 취득, 승계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1) 점유의 취득

① 원시취득 :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점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② 승계취득 :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자는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 취득한다.

(2) 점유의 승계 : 특정 승계에만 제199조 적용. 포괄승계는 적용 x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제199조 제1항).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제199조 제2항).

도인 갑이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노트북을 절취하여(악의) 2년간 보관하다가 도품인 것을 모르는(선의) 을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특정승계)
1. 을이 노트북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면 점유권은 을에게 있다 ⇒ 을은 악의는 빼고 점유권만 특정승계 받는다.
2. 을이 소유의 의사로 노트북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없이 5년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권 + 특정 조건(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년)을 만족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동산 시효취득(원시취득)
이때 을은 자신의 점유기간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점유의 분리), 자신의 점유와 갑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도 있다(점유의 병합). 을이 갑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하는 경우 갑의 하자까지도 승계하게 되므로 갑의 악의도 함께 승계하게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3. 을이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노트북을 양수하였다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산 선의취득(도품일지라도)
4. 도품인 노트북의 소유권을 을이 승계취득할 수는 없다. 제249조에 의해 선의취득하는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 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 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4. 점유권의 효력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점유의 추정력

①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다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② 선의, 평온, 공연도 추정된다(제197조).

③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8조).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④ 권리의 적법도 추정된다(제200조) ⇒ 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된다. X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는 A가 하고 점유는 B가 하는 경우,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충돌한다.

등기의 추정력과 같이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또한 제삼자도 권리 적법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는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① 과실수 취권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점유자
과실수취권
선의 + 평온 + 공연
o
법정과실(부동산 사용료 등) + 천연과실(열매 등) 포함.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악의
x
 
선의 + 폭력
선의 + 은비
점유자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선의이면 과실수취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등 but 유치권 x, 질권 x)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판례는 오신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 악의의 점유자,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201조 제2항, 제3항).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20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과실을 회복자인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 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② 손해배상 :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 시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선의 + 자주점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
현존이익한도 배상
선의 + 타주점유
'토지를 빌렸다'고 착각
손해전부 배상
악의
남의 것임을 알면서
손해전부 배상

③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필요비 : 물건의 현상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점유자는 선의·악의 관계없이 청구 가능

㈁ 유익비 : 물건의 개량이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출되는 비용.

점유자
필요비
유익비
선의
악의
청구가능
·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 법원이 상환기간 유예할 수 없다
·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워니 상환기간 유예할 수 있다.
· 청구시기 :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구분
이행기
청구 상대방
점유자/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필요비·유익비 : 물건의 반환시
회복당시의 상대방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비 : 즉시
·유익비 : 임대차 종료시
계약관계의 상대방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 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점유 보호 청구권

(1) 점유 보호 청구권

① 의의 : 점유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유형

점유물 반환청구권(제204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제205조)

점유물 방해예방 청구권(제206조)

(2) 점유물 반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점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발생원인
점유의 침탈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침해의 원인을 불문한다.
상대방
현재의 점유자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를 불문한다.
점유보조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본권이 없는 자,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를 불문한다.
점유보조자에게는 할 수 없다
행사기간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간의 제한 없다.

① 당사자 : 현재의 점유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 없다.

② 요건 : 점유의 침탈. ⇒ 소유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본권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실물을 습득한 것은 우연히 점유를 습득한 것이지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점유자는 습득자에게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대방 :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 즉 침탈자와 그 포괄 승계인, 그리고 악의의 특정 승계인

④ 기간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이는 출소 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 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 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 점유물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점유 보호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둘은 별개다.

-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침해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 점유 물건이 침탈자에게서 승계인에게로 양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 자이지 그의 특별 승계인이 아니다.

(3)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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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① A가 소유하는 물건을 B가 침탈한 경우에, A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들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를 '본권의 소'(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기타 실질적인 권리를 기초로 한 소를 말함)라고 하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청구를 '점유의 소'(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라고 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에 기한 소를 제기했을 때 상대방은 본권에 기한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 점유 시해 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5) 자력구제 및 준용규정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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