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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 요약 #05

Jobs 9 2020. 10.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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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현명방법

   (1)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2) 수동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다.

   (3) 현명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이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 효과가 귀속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명주의의 예외 :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1) 부부간의 가사 대리

   (2) 상사대리(상행위)

   (3) 수동대리(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4)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2.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시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린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2)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이어도 상관없으나 적어도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도 대리행위 가능)

 

4. 복대리

   1) 복대리인의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즉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 책임 : 과실책임주의

         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②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 한하여 책임을 진다.

   4)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2) 책임 : 무과실책임주의

         ①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ㆍ감독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ㆍ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5)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2)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인다.

   6) 복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

   (2)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의 철회 등

   (3)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2. 무권대리의 구분

   1) 표현대리 :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

   (1)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3) 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외의 모든 무권대리

   (1)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이 없다.

   (2)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표현대리

   1)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예:신문, 방송 등)

   (2)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4)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있다.

   (5) 통지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범위를 넘어서면 월권대리)

   (6) 명의대여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대판 97다53762)

 

   2)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월권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꼭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선의, 무과실)

   (4) 상대방은 월권대리행위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5)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6)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7)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기본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례

1. 영업ㆍ재산의 관리 : 본인의 영업 또는 재산의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자가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월권대리가 성립한다.

 

2. 인감증명서의 교부 :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감도장의 교부는 인감도장이 단순하게 사실상의 보관인 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특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인장을 교부한 경우에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3.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사자 또는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월권대리의 성립을 판례는 긍정한다.

 

4.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부탁한 경우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아예 본인을 현명하지도 아니 하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5.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 즉, 공법상의 대리권인 경우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3)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리권이 없을 것.

   (2)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3)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4.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은 전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2)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3)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2) 상대방

      (1)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2)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본인에 대하여 최고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표현대리인

   (1) 무권대리행위로서 책임을 갖는다.(손해배상 등)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 : 대리인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

 

2. 계약의 무권대리(무권대리)

  ※ 본인

   1) 본인에 대한 효과 :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유동적 무효)

   2) 본인의 추인권 : 추인하면 유효하다.

  (1) 단독행위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추인할 수 있다.

     (3)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특약으로 배제 가능)

  (4)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추인의 방법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묵시적 추인의 예

      ① 상대방에게 기간의 유예를 요청

      ② 계약내용을 이행하거나, 받았다면

     (8)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상속하였다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유효하다)

  (9)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

   1) 최고권

     (1) 선의ㆍ악의 불문

     (2)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3) 본인에게 기간 내에 확답이 없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1) 선의인 경우에만 가능.

  (2)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3)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제기

  (1)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2)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것

  (3)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을 것

     (4)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일 것

  (5)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6)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무권대리인은 전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무효와 취소 - 무효

 

1.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음

 

2. 무효의 원인

   1)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2)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불공정한 법률행위)

   4) 진의아닌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6)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허위표시, 진의아닌의사표시)

   2) 유동적 무효 : 일단 무효이나 후에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는 상태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행위

  (2) 무권대리행위

  (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1. 당사자끼리 채권적, 물권적 효력은 발생치 않는다.

   1)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 협력의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금 등 대금지급이 없이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3) 협력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해약금(약정해제)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4.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등 반환)은 확정적 무효가 된 후에만 가능한다.

   1) 확정적 무효 사유

   (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2)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3) 쌍방의 합의하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4)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불성취 또는 불능으로 된 경우

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효)

6. 토지거래허가전이라도 무효 주장(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등) 또는 취소권(착오, 사기, 강박 등)의 행사를 통해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8.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전에 건물 만을 등기할 수 없다.

9. 토지거래허가 전 토지허가거래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4.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절대적 무효는 취소할 수 없다.

   2) 상대적 무효(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만 그 적용이 있다.

   3)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약정에 의해서는 가능)





무효와 취소 - 취소

 

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3)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소멸시효X)

   ※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1)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에서 벗어난 날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날

  (3) 법정대리인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4)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X)

 

5.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적 무효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

  2)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1) 착오ㆍ사기ㆍ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① 상대방이 선의 : 현존하는 이익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2) 제한능력자 :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이 선의 : 받은 이익 전부 반환

      ② 상대방이 악의 : 전부 반환(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할 책임이 있다.

 

6. 취소행위의 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번복할 수 없다.

  2)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 추인권자 = 취소권자(제한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1) 사기ㆍ강박ㆍ착오에서 벗어난 후에

  (2)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난 후에

     (3)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7. 법정추인 : 법률규정에 따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권자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조건과 기한

 

1. 조건과 기한

   1) 주된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

   2)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특별효력요건)

   3) 실현 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1) 확실한 사실이면 : 기한

   (2) 불확실한 사실이면 : 조건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

(2)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

  2) 가장조건 : 외관상 조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 법정조건 :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3) 기성조건 :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기정유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기해무

    (4) 불능조건 : 성취가 불가능한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불정무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불해유

(5) 순수수의조건 : 언제나 무효(내 마음이 내키면 집을 사주겠다)

(6) 모순조건 : 언제나 무효(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예외 : 유언,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에는 가능

   2) 신분행위

 

4.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판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98다42365)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조건부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할 수 있다.

  (4)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 확정 후의 효력

  (1)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쌍방간의 특약은 가능)

     (2) 조건의 성취를 한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법 일반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권리

   2) 본권 :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느냐에 따른 권리

   (1) 소유권 :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제한물권 : 물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①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②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3)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1) 분묘기지권, 명인방법(공시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경작권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동일 목적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1) 예외 : 가등기, 등기된임차권, 주임법 등 국가정책

   2) 물권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1) 예외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2)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4. 물권적 청구권

   1)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스스로 배척하는 권리.

   (1) 목적물 반환청구권 (지역권, 저당권은 인정X)

   (2) 목적물 방해제거청구권

   (3) 목적물 방해예방청구권

   2)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3)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위해서 행사

   (1) 명의신탁자 : 수탁자를 대위하여~.

   (2) 미등기매수인 : 등기상 명의인을 대위하여~.

   4) 물권의 행사주체 : 현재의 물권자

   5)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현재 방해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자)

   (1) 점유자의 고의ㆍ과실여부는 고려치 않는다.

   (2)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에게 가능, 점유보조자 X

   6)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멸시효 X)

   7) 비용부담 - 판례 : 상대방 부담(무조건)

   8)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발생, 이전, 소멸을 같이 한다.

   9) 물권적 청구권 행사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단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중첩하여 청구할 수 없다.





물권변동

 

1. 물권변동 :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의미한다. (득실변경)

 

2. 물권변동의 종류

   1) 부동산 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동산 물권변동 :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형성판결 등

   (2)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3)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4. 등기의 권리추정력

   1) 입증책임은 권리를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적극적 추정력이다.

   (1)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2)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3) 등기 내용의 적법 추정

   3)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추정력이 인정안되는 예외

   (1)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2) 사실의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3) 건물의 신축자가 매매를 부인하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4) 전소유자가 허무인의 등기

   (5)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등기

   5)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추정된다.

   6) 등기의 내용에 관해서는 거래상대방은 악의로 추정한다.

 

5.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의 보존 효력이 있다.

   2)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은 본등기한 때에 그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이루어진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한 때의 등기명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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