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 구분 | 민법규정 | |
의사 ≠ 표시 (의사의 흠결) |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07조 |
허위표시 | 민법 제108조 | ||
무의식적 흠결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09조 | |
의사 = 표시 but, 하자(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
1. 의의
①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허위표시를 '알면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속과 겉이 다른 의사표시로서 단독 허위표시라고 한다.
-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달을 따 줄게
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다르며,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요건
(1)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서로 불일치하여야 한다.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즉, 희망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압에 의한 증여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강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압을 취소사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 즉, 지시에 의한 일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표의자가 '알고' 할 것
표의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충분히 '알면서' 하여야 한다.
3. 효과
(1) 원칙 : 유효
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
②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대로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③ 표의자가 진의 없이 증여로 이미 부동산의 등기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면,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표의자는 상대방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 무효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 단서).
②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③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된다
제삼자의 선의도 추정된다
제삼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무효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없다.
비진의 표시 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4) 상대적 무효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해당하지 못한다(선의의 제삼자 보호) ⇒ 표의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의 제삼자는 표의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 대항하지 못한다. = 주장하지 못한다 +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1) 사법상·재산상 행위에 적용된다.
(2) 공법상·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국립대 교수가 사표를 제출한 경우 : 무조건 표시한 대로
② 가족법상 행위는 무조건 진의대로(가족법상 행위가 비진의 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임)
(3)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가? YES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비진의 표시가 적용된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유효(예:재단법인 설립행위). 표의자 말고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나 표의자가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4) 대리권 남용 시 유추적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 본인에게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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