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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Jobs 9 2021. 11.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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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③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2. 교환의 성립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쌍방 모두 재산권을 이전

①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여야 한다. 즉, 일방은 건물을 다른 일방은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교환에 해당한다.

②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환이 아니라 매매가 된다.

③ 일방이 노무의 제공을 하거나 일을 완성하는 경우는 교환이 아니다

(2) 보충금 : 재산권 ⇔ 다른 재산권 + 금전(보충금)

보충금 : 교환에서 쌍방이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에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② 보충금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일방 당사자가 약정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만, 보충금을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충금 약정이 있는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의무 있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부터 인도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 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교환의 효력

① 교환계약의 쌍방은 목적물을 서로 이전해야 하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하고, 교환의 목적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②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A소유의 건물을 B가 경매로 인수하면서 '낙찰대금을 전액완납하기도 전'에 그 건물을 C소유의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낙찰을 B가 받지 못하고 제3자에게 건물이 낙찰된 경우
1) B-C 간 교환계약은 유효하다. 교환의 목적물인 건물이 전부 타인소유의 경우, B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C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교환계약을 체결한 C가 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선의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로 인한 경우 낙찰자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과실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쌍방의 채무는 대등하게 소멸한다

 

 

소비대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1.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 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8조).

​②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면 된다.

(2) 법적 성질

​①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차주는 대체물의 이용으로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자지급을 약정할 때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② 소비대차가 쌍무계약인지 편무 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편무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수설은 두 의무의 관계가 대가적, 쌍무적이지는 않으나 양면적 관계에 있기에 편무 계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 실익을 고려해보면, 편무 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 권(제536조)과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538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편무 계약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또한 소비대차는 요물 계약이 아닌 낙성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이다.

2. 성립요건

​①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② 소비 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 대체물에 관하여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효과

(1) 대주의 의무

​① 소유권 이전 의무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98조). 단 소비대차의 해제와 실효로 인한 때에는 대주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소멸한다.

담보책임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져야만 한다. 무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자부 소비 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602조).

(2) 차주의 의무

​① 목적물 반환의무

​차주는 약정 시기에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제598조).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반환의 경우 그 통화가 반환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한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차주는 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자지급의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자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로 된다. 만약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 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차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제600조).

담보제공의무

​소비대차계약을 맺을 때, 대주가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예가 많다. 차주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따라 설정계약을 해야 한다.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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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의 구분

 

(1) 공통점 : 모두 물건의 대차에 관한 계약의 일종이다.

(2) 차이점

​①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와 동종·동품질·동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8조).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09조).

임대차 :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18조).

④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

​소비대차에 있어서 차주는 목적물(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에 그와 동종·동품질·동수량의 별개의 물건을 반환하는 데 반하여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수익권만을 취득하고 소유권은 대주에 유보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⑤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

​사용대차가 무상인 것인데 반하여 임대차는 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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