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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

Jobs9 2023. 3.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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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법률행위의 내용 확정 ┈ 필요성 : 거의 모든 경우가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불명확, 논리성 결여, 용어 불명확, 빠뜨린 경우.. 등등)

 

1.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

    - 법률행위의 해석 =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 착오여부 등의 판단보다 선행하는 작업 ⇨ ‘법률행위의 해석은 취소에 앞선다’라는 법언

    - 해석의 대상 = 표시상의 효과 의사 (판례・다수설)

    - 법률행위의 해석 =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 의사가 무엇인가?

    -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이냐 ⇨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냐 ⇨ 표시주의

    - 의사표시의 본질이 내심적 효과 의사에 있다는 의사주의냐, 아니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있다는 표시주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

 

2. 판례・다수설 = 표시주의 입장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3.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한 때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때

    - 표시 행위가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 숨은 불합의가 있을 때 : 청약과 승낙이 달라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⑤ 약정의 공백(간극)이 있을 때 : 표의자가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4.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의사 (진의에 중심) - 표의자의 시각

∙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 → 표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 ☓,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내심적 효과 의사)>를 밝히는 해석

∙ 지번 잘못 기재 → 매매계약 체결 :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 : 계약 유효하게 성립한 것

∙ [판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93다 2629]

∙ 자기 결정의 원칙에서 도출 (근거)

∙ 거래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해석하는데 적합 (적용범위)

∙ 오표시무해의 원칙 =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표시 행위가 잘못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 표시된 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지라도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 ‘거짓된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의 말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이 원칙은 의사주의・표시주의의 어느 처지에 선다 하여도 승인되는 것이며, 어느 한 주의에서만 파생되는 원칙은 아님. 말하자면, 그것은 의사냐 표시냐를 문제 삼기 이전의 해석에 관한 보편적・일반적 원칙

∙ [판례] ~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 [93다 2629]

∙ 적용 ○

∙ 신분 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적용 여지 ○

∙ 오표시무해의 원칙 (falsa demonstration non nocet)

 

5. 규범적 해석 ┈ 상대방 시각 (표시 행위에 중심) - 상대방의 시각

∙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

∙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해석 방법

∙ 이론적 근거

∙ 자기 책임의 원칙(표의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신뢰보호에서 도출

∙ 적용범위

∙ 거래의 안전 차원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을 해석하는데 적합

∙ 여기서 상대방의 신뢰 = “정당한 신뢰”만을 의미

∙ 허용 ☓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 ③ 신분 행위

∙ 판례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69다 563]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2000다 27923]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6. 보충적 해석 ┈ 제삼자가 보충하는 방식 (가상적 의사) - 제삼자의 시각

∙ 법률행위의 내용에 약정의 흠결, 공백, 간득(Lucke)이 존재할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이를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 ┈ ex) “후유증”에 대해 합의 ☓

∙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성립이 먼저 긍정된 후, 어떤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백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

∙ ∴ 흠결・공백・간극 그 자체의 존재 여부 =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한다는 점을 주의

∙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공백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정하였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법률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 동기, 이해의 균형, 거래의 관행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야 함

∙ 적용범위

∙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 가능 ┈ 그중에서 특히 <계약>에 적합한 해석

∙ 계약의 내용에 일부 빠진 것이 있을 때에만 (완벽히 차 있으면 보충 못함)

∙ 법률행위 해석이냐 법의 적용이냐 → 해석 ○

∙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or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목적・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 [대판 97다 36989]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 ~ [대판 93다 1503]

 

7. 상호관계

∙ 자연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보다 우선되며,

∙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실제 의사인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

∙ 규 점적 해석 :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인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

∙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비로소 적용

∙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 당시 사정・신의칙・거래관행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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