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1. 의의
① 복대리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자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면 족하다.
㈂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대리인의 복임 행위를 통해 선임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으로 임명되는 자가 아니므로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인도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복대리가 아니므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복대리 인도 임의 대리와 동일한 조건하에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복임 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하에 이루어진다.
㈂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2.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구분 | 복임권 유무 | 책임범위 |
임의대리인 | 1. 원칙 : 없음 2. 예외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3. 본인의 지명시 : 통지를 태만 시 |
선임, 감독상 책임 책임경감 |
법정대리인 | 1. 원칙 :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 2.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무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
(1)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 없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수권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즉,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2) 임의대리인의 책임범위
① 원칙 :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제1항).
② 예외 : 복대리인을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0조 제2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가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즉, 무과실 책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4) 법정대리인의 책임범위
① 원칙 :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책임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 과실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제122조 단서).
3. 복대리인의 지위
(1)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갑이 을에게 갑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갑의 승락을 받아 정에게 복임권을 주었다 ㈀ '매각을 의뢰'한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수수료 계약)가 종료되면 을의 대리권(매각의뢰)도 소멸한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정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복임행위라고 한다) 이 역시 수권행위에 해당한다. ㈄ 병은 갑을 대리하여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대리)하고 을과의 별도계약없이 을과 같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수임료(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4.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1)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피성년 후견의 개시
(2) 수권 행위의 철회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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