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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
채권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계약: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
(3) 합동 행위
-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ex)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 ex) 소유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 ex)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 |
3. 요식행위 vs 불요식 행위
- 원칙: 방식의 자유 인정
- 예외(요식행위): 법인 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또는 수표 행위, 등기신청
4. 유상행위 vs 무상 행위
유상행위(대가적 출연 O) | 무상행위(대가적 출연 X)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 증여, 사용대차 |
5. 주된 행위 vs 종된 행위
주된 행위 | 종된 행위 |
의미)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 ex)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혼인계약 |
의미)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행위 ex) 담보계약, 계약금계약, 보중금계약, 부부재산계약 |
6. 신탁 행위
-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생전 행위, 사후 행위
- 사후 행위-> 유언, 사인증여
8. 독립 행위, 보조행위
- 보조행위->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
9. 유인 행위, 무인 행위
유인 행위 | 무인 행위 |
물권행위, 지명채권의 양도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 또는 수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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