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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공시송달, 도달주의 예외 : 발신주의

Jobs 9 2023. 3.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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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원칙 : 도달주의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111조 1항)

① '도달'이란?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지배권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가 담긴 편지가 상대방의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 다카 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11조 2항). ⇒ 의사표시는 유효

표의자가 청약의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 승낙 통지를 청약자의 상속인에게 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상속인과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표시가 특정 조건들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채권/계약/총칙/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 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 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등기우편물,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본다

㈁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1) 의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은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모든 제한 능력자(예:미성년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법 제112조 본문).

​① 표의자는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이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갑(표의자)이 을(성년)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을의 아들(미성년자)이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 무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112조 본문이 적용된다.

​(3)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12조 단서).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다. 즉, '안 후'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3. 공시송달

(1)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공시송달의 요건

①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② 표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의 효과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내용을 읽었느냐와 관계없이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 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6조(보충 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3조(송달 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96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 규칙
제53조(송달 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1. 법원 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도달주의 예외 : 발신주의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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