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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현종 (1009~1031년), 팔관회, 군현제, 면군급고법, 주창수렴법, 주현공거법, 정종, 문종

Jobs9 2024. 10.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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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현종 (1009~1031년)

 

1. 제도 정비

   (1) 팔관회 ∙ 연등회 부활, 2군(목종과 현종의 두 설)과 주현군이 설치되었다.

   (2) 경기가 설치되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주 ∙ 부 ∙ 군 ∙ 현의 향리의 수가 정해졌다.

   (3) 면군급고법(免軍給告法) : 노부모가 있는 정남의 군역 면제 또는 외직을 피해주었다.

   (4) 주창수렴법과 의창수렴법 : 현종 14년에 기금의 확보책으로 모든 전정(田丁)은 지목(地目)과 넓이에 따라 의창미를 납부토록 제도화하였다.

   (5) 주현공거법 : 향리 자제의 과거시험 허용

2. 거란 침입 전후 대책 : 감목양마법, 개경에 나성 축조, 7대 실록, 초조대장경

 

 

 

정종 (靖宗, 1034~1046년)

 

1. 경행(經行)의식 : 승려가 백성의 복을 빌기 위해 거리를 순행하면서 반야경을 독송함

2. 도승제도(度僧制度) : 네 명의 아들 중 한 아들의 출가를 허용하였다.

 

 

 

문종(1046~1083)

: 고려귀족의완성(최충의 보필) - 송과 국교 재개,  전시과제도 확립, 남경의 설치, 사회복지정책 강화

 

1. 중앙정치제도 : 중앙정치기구의 관원의 수와 품질(品秩)을 개정

2. 사회시책 : 기인선상법(향리의 자제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애고 인질의 성격도 없어졌다), 삼복제(三覆制, 사형절차상의 제도, 사형은 초심, 재심, 삼심으로 반복 심리),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 죄인 심문에 법관 3명 이상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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