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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관회, 훈요10조, 시무28조, 팔관회에 대한 입장

Jobs9 2024. 10.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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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관회에 대한 입장

  • 훈요10조 : 긍정
  • 시무28조 : 부정

팔관회(八關會)

신라 때 시작되어 고려 때까지 이어진 불교 의식(儀式)

외국 상인에게 무역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중아함경(中阿含經)》 제55권 <지재경(持齋經)>에 나오는 팔관법(八關法)에 의거한 불교 법회로 신라 진흥왕 12년[1][2](551년)에 팔관지법(八關之法)을 둔 것이 처음이다.[2] 그 후 전사한 병사들을 위하여 외사(外寺)에서 열린 때도 있듯이 처음에는 각 사원을 중심으로 개설되었지만 고려 때에는 국가 행사로 바뀌었다.

고려 태조 때 중요성이 강조되어 성종(成宗) 때를 제외하고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의 2대 의식의 하나가 되었다

팔관회는 음력 11월 15일과 음력 10월에 개경과 서경에서만 행했는데, 불교적인 색채는 거의 띠지 않았고, 천령(天靈) · 5악(五岳) · 명산(名山) · 대천(大川) · 용신(龍神) 등 토속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어 많은 의식과 하례(賀禮)가 있었고, 무역도 행해졌다 한다.[1] 고려 왕조를 통하여 여러 변화를 보였으나 국가 최고의 의식으로 계속되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자 배불정책(排佛政策)에 따라 철폐되었다.

 

훈요 10조

其六曰,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後世姦臣,建白加減者,切宜禁止,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 6조는, 연등(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八關)은 천령(天靈)ㆍ오악(五嶽)과 명산(名山)ㆍ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법회일(法會日)은 국기일(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시무 28조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 가 )을/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Q  다음 (가)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ㆍ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 가 )은/는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이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 훈요 10조 - 
ㆍ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베풀고, 겨울에는 ( 가 )을/를 열어 널리 사람을 동원하고 노역이 매우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소서. - 시무 28조 - 

 

① 소격서가 행사를 주관하였다.  
②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③ 외국 상인에게 무역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④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 활동이 이루어졌다. 

【해설】 정답 ③ 
자료의 (가)는 고려 시대의 대표적 불교와 도교, 토착 신앙 등이 결합한 팔관회이다. 팔관회는 서경에서 10월에, 개경에서는 11월에 행해졌다.   
③ 팔관회는 왕이 참가하면서 사신과 상인들이 오면서 교역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① 소격서는 조선 초기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으로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인 초제 등을 담당하였다.  
②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조선 시대 사림이나 사족들이 향촌에서 유교적 의례를 강조하기 위해 강조하였다.  
④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활동의 하나인 매향(埋香)은 신앙 조직인 향도(香徒)가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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