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종 - 2612(원) 의상비 수건향 분유향 노문국
2 2성
6 6부
12 12목 지방관파견
의 의창義倉
상 상평창常平倉 물가조절기관 한국은행
비 비서성(도서관)
수 수서원(도서관)
건 건원중보
향 향리제도(지방 최고직)
분 분사제도정비
유 유교정치 최승로시무28조
향 향교설치
노 노비환천법
문 문신월과법
국 국자감
- 유교의 정치 원리를 바탕으로 고려의 상황에 맞는 정치 제도를 만들었음
- 나랏일은 관리들의 충분한 의논을 거친 뒤 왕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음
- 왕 역시 외교나 군사, 관리 임명 등을 처리할 때 관리들의 생각을 물어 나라의 일을 같이 하였음
1. 최승로
- 경주 출신의 유학자로, 12세 때 태조 앞에서 <논어>를 읽고 칭찬받았을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다고 함
2.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
- 불교의 폐단에 대한 비판 : 과도한 불교 행사로 빚어지는 사치와 낭비 등을 문제 삼았음
- 안정된 사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 추구 : 중앙에서 큰 고을에 관리를 파견할 것 등을 제안하였음
- 실리 위주의 대외 관계 정책 제시 : 중국 문물을 수용하더라도 그 속에 빠져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였고,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시무 28조 중현재는 22조만 전해지고 있음
최승로의 시무 28조 (일부) 4조 군주는 상과 벌을 분명히 하여 선한 행동은 권하고 악한 행동은 벌해야 합니다. 14조 왕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위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고 유교를 행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니 현재 필요한 것을 버리고 지극히 먼 내세에 힘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
Q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 파견하여, (현지에) 가서 백성의 이해(利害)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건국) 초장기였기 때문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건대, 지방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며 호악하게 굴어, 백성들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외관을 두시기 바랍니다. |
①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다.
②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③지방 교육을 위해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④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해설】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지방관 파견에 대한 내용이다.
③ 성종은 중앙에 국자감을 설립하고 지방에 경학방사를 파견하는 등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고려 정종은 서경천도를 추진하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후 인종 때에 이르러 서경에 대화궁이 건설되는
등 서경천도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고려 현종 대 지방 제도를 확립하여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④ 성종 때에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은 불교 관련 행사를 폐지하였다.
● 성종 - 2612(원) 의상비 수건향 분유향 노문국
2 2성
6 6부
12 12목 지방관파견
의 의창義倉
상 상평창常平倉 물가조절기관 한국은행
비 비서성(도서관)
수 수서원(도서관)
건 건원중보
향 향리제도(지방 최고직)
분 분사제도정비
유 유교정치 최승로시무28조
향 향교설치
노 노비환천법
문 문신월과법
국 국자감
Q 다음의 시무책이 제안된 국왕 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도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본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치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① 12목을 설치하였다.
② 서경에 대화궁을 지었다.
③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④ 독자적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해설】 정답 ①
고려 6대 성종 때 최승로가 국왕에게 바친 시무책(시무 28조)
성종 때에는 983년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오답 분석]
② ③ 17 (1122~1146), 8 (1009~1031) 대 인종 대 현종
④ 고려에서는 1 대 태조(918~936~943)가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
4 대 광종 때에는(949~975)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시무 28조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쏘고 말 잘타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 북방의 오랑캐에 대해서는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방비해야 함을 지적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데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 공덕제를 실시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없애자고 건의한 것(불교비판)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 국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시위군의 숫자를 감소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 과다한 보시 행위의 제한(불교비판)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 중국 문물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 불보(佛寶)의 전곡(錢穀)을 고리대로 이용하는 것(불교의 사회적 폐단 비판)
7. 지방관을 두소서
- 지방관 파견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 받는 것을 금하소서
-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것을 금지(불교비판)
9.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 복식 제도 정비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 승려가 객관(客館)이나 역사(驛舍)에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불교의 사회적 폐단 비판)
11.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업사옵니다
- 중국 문물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 도서민에 대한 공역(貢役) 금지. 물건제공이나 노동력제공을 공평히 해달라는 내용
- 공물(貢物) : 중앙정부와 궁중(宮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물품으로 고려시대 이후에는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등 각종 토산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하여 군현단위로 그 종류와 액수를 부과하였고, 각 군현에서는 다시 이것을 남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성에게 분담시켰다.
- 요역(沓役) :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제도. 잡역(雜役) ·호역(戶役) ·부역(賦役) 등이라 하였다. 전통적 수취체제인 조(租) ·용(庸) ·조(調) 가운데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용에 해당된다. 고려시대에는 16~60세의 남자를 ‘정(丁)’이라 하여 그 의무를 지우고, 인정(人丁)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호의 등급에 따라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그 형태는 궁궐을 조성하는 역이나 성을 쌓는 역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동원하는 것과, 조세나 공부(貢賦)를 마련하고 운반하기 위한 공역(貢役)처럼 군현(郡縣) 차원에서 동원하는 것이 있었다. 동원된 때에는 식사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며,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점심을 굶으며 노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3.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데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 토속신앙과 관련해서는 팔관회 ·연등회의 축소(유교사상에 반하여 비판)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 국왕이 신하를 예로써 대우해야 함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 국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궁궐의 노비와 말의 숫자를 축소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 사찰의 남설(불교의 사회적 폐단 비판)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안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 토호의 가옥 규모를 제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안았으니 엄중이 금하소서
- 금 ·은을 사용하여 불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비판(불교의 사회적 폐단 비판)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 삼한공신과 세가 자손의 예우를 주장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 옵니다. 오늘은 지극이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이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왕실의 지나친 숭불을 비판(불교비판)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 음사의 제한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이를 제한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꼬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업도록 해야 할 것이오
- 노비 문제에서 광종과 같은 급진적인 해결을 비판
23-28. 전하지 않는 6개조에는 아마도 외교정책 중앙관제 교육기관 및 교육정책 소목제도, 외척세력관계와 비빈(妃嬪)문제 상평창이나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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