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군사제도
1. 군사제도의 성격
(1)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남방의 주현군과 북방의 주진군은 그 병종이나 군사조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 군인은 군량과 무기, 피복 등 군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였다.
(3) 군인들의 지휘관격인 무신이 제도 면에서나 출신성분 면에서 문신보다 하위였다 : 무신의 최고위인 상장군이 정3품에 불과하며, 무반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반을 3품에 묶어두었다는 것은 결국 문반만이 재상이 되어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무신들 중에는 노비나 농민출신들도 있었다.
2. 무신합좌기구 : 중방(重房), 장군방(45령, 1령 천명, 정4품의 장군), 낭장방(정5품의 낭장), 산원방, 교위방 - 중방은 무신 최고 합좌기구로 2군 6위 부대장인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정3품인 상장군 중 응양군(서열이 가장 높음)의 상장군이 되었다.
3. 중앙군 : 2군 6위 (지휘관인 상장군과 부지휘관인 대장군)
(1) 2군 (목종과 현종의 두 설) : 응양군(1령), 용호군(2령) - 친위대로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2) 6위 (성종 때 설치) : 좌우위(13령), 신호위(7령), 흥위위(12령), 금오위(7령) - 경찰 임무, 천우위(2령) - 의장대, 감문위(1령) - 궁성문 수비
-->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이들은 개경의 경비뿐 아니라 국경방위 임무까지 맡은 경군의 주력부대이다.
(3) 구성
① 군반씨족(군반제)으로 구성 : 농민과 다른 군적에 올라 군인전과 2명의 양호(양인 농민호)를 배정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며, 군공을 세워 무신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중류층이었다 - 결원시 한인(閑人) 등 사족자제, 향리 농민(백정), 천민(외거노비, 이의민 ∙ 김준) 등에서 선발하였다. 따라서 신분이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군인의 사회적 신분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군대의 질을 저하시켜 특수군인 별무반, 삼별초의 설치 요인이 되었다.
* 중앙군은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으며, 군공을 세워 무신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중류층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몰락하거나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일반 농민 군인으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② 군반제와 부병제(병농일치)의 2중적인 복합적으로 구성 : 군반제의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부병제인 농민군(교대로 상번, 비번하여 군역을 부담하였다)으로 편성되었다.
* 농민군은 평상시에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교대로 상경하여 군역을 치렀는데 그 대가로 자기 경작지의 면세혜택을 받았다.
* 고려의 병제는 16~60세의 양인 출신자들이 교대로 복무하는 의무병제인 부병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중앙군은 태조 때 만들어진 직업군인인 경군을 주축으로 하여, 지방농민들에서 의무병력으로 뽑혀 올라 온 보승과 정용이 합쳐진 것이다.
(4) 특징 : 정치적 성격이 강하였다 - 2군 6위는 모두 45개의 령으로, 1령은 1000명으로 조직되었다. 령은 병종에 따라 보승(保勝), 정용(精勇), 역령(役領), 상령(常領), 해령(海領)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가운데 지방농민들 중에 의무병력으로 뽑혀 올라 온 보승 ∙ 정용이 핵심적인 전투 병종으로 거의 주력부대인 좌우, 신호, 흥위의 3위에 소속되었다.
4. 지방군 : 광군을 개편한 농민의무병인 부병으로 구성되었다.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으로 16세 이상의 장정들은 지방군으로 조직되었다.
(1) 주현군
① 특징 : 현종 대의 지방단위의 광군이 해체되어 주현군으로 편성됨으로써 중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주현군은 지방을 방수하거나 군사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축성 등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로 병농일치의 군인이었고, 일정한 군영에 주둔하지 않는 예비군적 존재로 서울이나 양계로 분번, 입역하기도 하였다.
② 병종 : 보승, 정용, 일품군, 2 ∙ 3품군(촌류 2 ∙ 3품군)
㉠ 보승 ∙ 정용군 : 치안, 방비임무 및 경군에 번상하는 전투부대이다.
㉡ 일품군 : 일품군은 노역부대로 향리가 지휘하고 가을마다 노역에 동원되었다 하여 추역군(秋役軍)으로 불렸다.
㉢ 2 ∙ 3품군(촌류이삼품군) : 책임자는 촌장 ∙ 촌정이었다.
(2) 주진군
① 특징 : 국방의 주역을 담당한 상비군 - 주 ∙ 진의 성내에 주둔하는 둔전의 상비군과 성 밖에 농민으로 구성되는 예비부대인 백정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양계의 토착인 중심으로 편성되고 경군(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의 교대병력으로 구성되었다.
② 총괄 지휘 : 병마사의 지휘 하에 → 주(방어사), 진(진장) ---- 방어사와 진장은 주진의 지방관으로서 자기 주진의 민사적 행정을 담당하면서 주진군을 지휘하였다.
③ 지휘계통 : 도령(都領) ∙ 중랑장(中郞將) ∙ 낭장 등의 장교가 지휘하였는데, 그 중의 최고 지휘관을 도령이라 불러 그 지역의 토호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④ 병종 : 초군(정용), 좌군, 우군을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과 관계있는 신기, 보반, 공장, 전장, 사공 등의 특수군인이 존재하였다.
5. 특수부대
(1) 광군사 : 정종 때 거란에 대비하여 호족의 군대를 동원하여 청천강에 배치한 상비군으로 뒤에 지방군으로 편입되었다.
(2) 별무반
① 숙종 : 윤관의 건의 조직된 여진 정벌군
② 대상 : 문무산관에서 상인, 승도, 노비까지 모든 백성을 징발 대상
③ 편성 :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려, 수원승도)
* 수원승도 :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등의 잡역에 종사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무기를 들고 사원을 보호하는 승병이 되기도 하였고, 귀족세력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 승병 : 사원은 사원경제의 재부를 지키기 위하여 승병을 조직하기 하였는데, 이 군사력은 여진정벌에 항마군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기도 하고, 몽고 침략 때 저항한 김윤후의 경우처럼 국가 위난 시에 종종 승병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였으나, 이자겸의 난 때 현화사의승려가 가담한 것처럼 권력투쟁에도 관여하였다.
④ 의의 : 농민인 백정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원승도를 주력으로 하는 전투부대였다 - 별무반은 여진과의 강화가 성립됨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러나 병농일치에 입 각한 군사조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계였다.
(3) 마별초 : 최우가 의장대로 설치하였다.
(4) 삼별초 : 최우가 경찰임무로 설치한 야별초가 발전
① 편성 :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고 신의군(몽고로부터 귀환포로)을 합하여 편성
② 임무 : 대몽항쟁의 주력부대로 포도(捕盜) ∙ 금폭(禁暴) ∙ 형옥 ∙ 도성의 수비를 비롯하여 친위대 ∙ 전위대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삼별초는 중앙상비군으로서 군대 ∙ 헌병 ∙ 경찰의 임무 일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③ 성격 : 임무 - 公兵(그 임무가 경찰 또는 군사를 맡고 녹봉을 받는 공적인 군대) ----> 실제로는 私兵
6. 고려 후기
(1) 몽고간섭기 : 만호제를 기반으로 5개 만호부를 편성하였다 - 일단 만호가 되면 원으로부터 호부(虎符), 금패(金牌)가 수여되고 아울러 세습이 허용되었다 - 군관(만호, 천호, 백호), 군사행정(수령관), 군령(진무소)
(2) 고려말기 : 연호군 -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지방군으로 주로 농한기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되었다.
(3) 공민왕 : 익군(翼軍) - 군민일치(軍民一致)
(4) 우왕 : 원수제 - 그 지위에 따라 도원수, 상원수, 부원수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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