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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수취제도, 두문자 암기, 관료전, 정전,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Jobs 9 2022. 9. 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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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수취제도 두문자 암기

삼국시대

∙식읍⋅녹읍 지급

통일신라

∙관료전 지급 (신문왕, 687)∙녹읍 폐지 (신문왕, 689)∙정전 지급 (성덕왕, 722)∙녹읍 부활 (경덕왕, 757)

고 려

∙역분전 (태조, 940)∙시정 전시과 (경종, 976)∙개정 전시과 (목종, 998)∙경정 전시과 (문종, 1076)∙녹과전 (원종, 1271)

조 선

∙과전법 (고려 공양왕, 1391)∙공법(세종)∙직전법 (세조, 1466)∙관수관급제 (성종, 1469)∙직전법 폐지 (명종, 1556)

 

 

암기 : (성)시경 개목(걸이) (김)경문(꺼)

★ 고려 역시개경 시경개목경문
순서 : 녹읍⇨역분⇨시전⇨개전⇨경전⇨과전⇨직전⇨관수관급
★ 조선 과직관직폐지

고려 토지제도 : 전시과
전시과
국유,수조권,세습불가,녹봉
*녹읍,식읍-건국초
*역분전-태조
개국공신,경기도
*시정전시과-경종
전현직,인품,최초  전국, 군인전시과,4색 공복
*개정전시과-목종
전현직,관직18품,한외과,
*경정전시과(공음전시과)-문종
현직,공음전,한인전,별사전
*녹과전-원종
무신정변  전시과 붕괴,현직,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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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지제도 : 과전법
*과전법-공양왕
18품,전현직,신진사대부
수신전,휼양전  세습
*직전법-세조
현직,수신전,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성종
국가가  수조권 대행
직전법도  존재
*직전법 폐지-명종

 

 

 

삼국시대 토지제도

○ 식읍⋅녹읍 지급:조세⋅공물 수취와 노동력 징발 가능  

▷식읍:공을 세운 대가로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녹읍:복무(직역)에 대한 대가로 귀족에게 지급한 토지

 

통일신라 토지제도                    

신문왕 관료전 지급 (687)∙

수조권만 지급:조세 수취만 가능, 거주민의 노동력 징발 금지∙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 목적

녹읍 폐지 (689)∙대신 매년 조(租) 지급∙

국가의 농민 지배력 강화와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 목적

성덕왕 정전 지급 (722)∙

기존 백성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수조권 행사:이전에는 조세 납부×∙국가의 토지와 농민 지배력 강화

경덕왕 녹읍부활 (757)∙

관료전 폐지:왕권 약화와 귀족 세력의 강화 의미

귀족의 농민 지배력 강화녹읍은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 가능 신라 하대×

<참고>신라 하대:「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하대는 선덕왕(780) 때부터

 

 

고려시대 토지제도

① 토지 국유제 원칙:왕토사상, 수조권 측면 (소유권×)

② 토지 분류                    

-수조권의 귀속에 따른 분류공전(公田):국가⋅왕실⋅관청이 수조권자

사전(私田):개인⋅관리⋅사원 등이 수조권자-소유권의 귀속에 따른 분류

국⋅공유지:왕실⋅관청이 소유민전 (사유지):개인⋅관리⋅농민 등이 소유 

▷수조권(收租權):조세를 받을 권리, [거둘 (수), 조세 (조), 권리 (권)]<관련>

 

○ 민전(民田, 사유지):개인 소유지 (소유권 보장), 매매⋅상속⋅증여⋅임대 가능,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세금(생산량의 1/10) 납부
【역분전 (태조, 940)】

<내용>① 개국 공신 대상:논공행상적 성격, 공신전의 성격으로 영업전 (세습 가능)

② 공로와 인품(관등×)에 따라 토지 지급

③ 경기 지방 토지 대상

④ 수조권 지급  ▷논공행상(論功行賞):공에 따라 상을 줌, [논할 (논), 공 (공), 행할 (행), 상 (상)]

 

【전시과】
  ▷전지: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토지, 민전에 설정
  ▷시지: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국유지에 설정
  ▷산직(散職):실직(實職, 직책⋅직무)이 없는 관직 [퇴직자(전직)와 발령 대기자 등], [한가할⋅흩을 (산), 관직 (직)]

【시정 전시과 (경종, 976)】
①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전지와 시지 지급 (산직 포함)
②  4색(자⋅단⋅비⋅녹색) 공복(≒관등)과 인품에 따라 지급:역분전의 성격(인품)을 벗어나지 못함 - 광종 때 공복이 제정(960)되어 공복 반영
<해설>
○ 공복과 관등:관등에 따라 공복이 결정되므로 관등을 반영한 것과 유사한 개념

【개정 전시과 (목종, 998)】
①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전지와 시지 지급 (산직 포함):시정 전시과(경종, 976) 때부터
② 관등만을 반영:인품 요소 제거 - 성종 때 18품계(정⋅종 9품)로 관료 체제가 정비(995)되어 관등만을 반영
③ 무관 차별 (문관 우대):무관은 문관에 비해 전시(전지와 시지)를 적게 받음
④ 산직 차별 (현직 우대):산직(전직과 발령 대기자 등)은 현직에 비해 과(등급)를 낮추어 지급
⑤ 군인전 지급
⑥ 한외과 설치:18품 이외의 말단 관리(잡색원리와 유외잡직)에게 전지 지급
⑦ 일부(16과⋅16등급 이하)는 시지 지급 제외:16과~18과는 전지만 지급, 시지 지급 제외 시작
  ▷한외과(限外科):18과 이외의 과, [한정할⋅한도 (한), 밖 (외), 등급⋅과목 (등)]
  ▷잡색원리(雜色員吏):잡색의 관복을 입는 말단 관원과 관리, [섞일 (잡), 빛 (색), 관원 (원), 관리 (리)]
  ▷유외잡직(流外雜職):주류 이외의 말단 잡직, [흐를⋅흐름 (유⋅류), 밖 (외), 섞일 (잡), 관직 (직)]

【경정 전시과 (문종, 1076)】
① 현직(실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 지급:전직을 포함한 산직은 지급×
② 관등만을 반영:개정 전시과(목종, 998) 때부터
③ 무관의 차별 완화:거란과의 전쟁으로 무관 지위 상승 [성종 때 1차 (993), 현종 때 2차⋅3차 (1010⋅1018)]
④ 공음전⋅별사전⋅외역전⋅무산계 전시 지급
⑤ 한외과 폐지:한외과를 전시과의 18과 내로 편입하고 전시과 지급
⑥ 일부(15과⋅15등급 이하)는 시지 지급 제외:15과~18과는 전지만 지급, 시지 지급 제외 대상 증가
  ▷무산계 전시(武散階田柴):향리, 노병, 탐라 왕족, 여진 추장 등에게 전시(전지와 시지) 지급
<참고>
○ 태조 → 혜종 (왕규의 난, 945) → 정종 → 광종 (과거제도, 958) → 경종 (시정 전시과, 976) → 성종 (거란 1차 침입, 993) → 목종 (개정 전시과, 998) → 현종 (거란 2차⋅3차 침입, 1010⋅1018) → 덕종 → 정종 → 문종 (경정 전시과, 1076)
<종류>
○ 전시과의 토지 종류                    
과 전
∙문무 관료에게 18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지급:세습 가능
∙음서와 함께 문벌귀족 강화 요소
군인전
∙중앙군에게 지급:군역이 세습되면 군인전도 세습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직역이 세습되면 외역전도 세습
한인전
∙하급 관리(군인×)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관직 진출 시 반납
∙관인 신분의 세습 목적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별사전
∙승려와 지리업 종사자에게 지급
사원전
∙사원에 지급
내장전
∙왕실 경비 충당
공해전
∙중앙과 지방의 관청 경비 충당
학 전
∙국자감과 향교 경비 충당
둔 전
∙군수 비용 마련을 위해 군사상 요지에 설치
  ▷(암기) 한인전(閑人田):관직이 없는 한가한 자에게 지급, [한가할 (한)]
  ▷(암기) 구분전(口分田):유가족에게 먹고 살아라고 지급, [입 (구)]
<참고>
○ 영업전 (수조권 세습 토지):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녹과전 (원종, 1271)】
<배경>
① 무신 정변(의종, 1170) 이후 토지 겸병 등으로 농장 확대:토지 독점 심화
② 전시과 체제 붕괴로 관리들에게 토지 지급 불가능
③ 몽골 침략(고종, 1231~59)으로 인한 국고 수입 차질로 녹봉 지급 불가능
④ 관리들의 생계 곤란:특히 신진 관리
  ▷녹과전(祿科田):녹봉으로(녹봉 대신) 지급한 과전, [녹⋅봉급 (녹)]
  ▷겸병(兼倂):세력가가 불법⋅편법적으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싸게 취득하여 토지를 확대함, [겸할 (겸), 병합할 (병)]
<내용>
① 개경 환도(1270) 후 실시
② 녹봉 대신 토지 지급
③ 경기 8현 토지만 대상:기존 수조권자는 무시하고 수조권자 재조정
④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특히 신진 관리
<참고>
[강화도 천도 시절의 녹과전 (고종, 최우, 1257)]
① 분전대록의 원칙 마련:녹봉 대신 토지 분급 - 녹과전이란 명칭은 원종 때 사용 (1271)
② 급전도감 설치:토지를 지급하는 임시기구
③ 강화도 토지 대상
  ▷분전대록(分田代祿):나눌 (분), 밭 (전), 대신할 (대), 녹⋅봉급 (녹)
  ▷급전도감(給田都監):줄⋅공급할 (급), 밭 (전), 도감은 임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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