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 :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