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의 구현방안

Jobs 9 2020. 11. 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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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의 개요

1)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3)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

1) 교육관계법의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체제를 개편하고자 한다.

2)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건설: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의 최대한 보장: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확대, 평생교육정보센타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4) 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평생교육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유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평생학습의욕을 고취한다.

5) 실질적 능력위주사회의 유도: 성인의 학습경험인정, 사내검정인정, 문하생학력인정, 기술자격학점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형식적 학력위주에서 실질적 학력위주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6) 성인교육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 지역사회학교, 평생교육원,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양성화,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8)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육성: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교육서비스사업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

 

 

 

3.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제2조1항)

(2) 평생교육의 이념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경비 보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강사정보은행제 및 교육구좌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7) 사내대학의 설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원격교육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기준, 학점제 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학점 등의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10)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학교,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11) 평생교육전담 기구의 운영

평생교육의 종합연수, 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시군구․읍면동단위 평생학습관을 운영토록 한다.

(12) 평생교육사제도

현행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와 교수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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