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영재교육

Jobs 9 2020. 11. 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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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재교육의 의의

1) 영재교육이란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판별하여,

2)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2. 영재교육의 필요성

1) 개인적 측면 : 영재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완성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 영재교육은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3) 국가․사회적 측면 : 영재교육은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극심한 국제 경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고급 두뇌를 양성하여 이를 제공해 준다.

3. 영재의 정의

1) 영재에 대한 통념 :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능은 뛰어나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2) 전통적 입장 : 주로 지능지수에 의해 영재를 규정하는 형태로 터먼(Terman)이 대표자다. 터먼은 일반지능 상위 1%, 즉 지능지수 140이상인 자를 영재로 보았다.

3) 최근의 입장 : 렌쥴리(Renzulli)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영재를 “높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과제집착력이 높은 자로, 지적․정신적․운동 기능적 영역 중 어느 한 영역 또는 전 영역에서 탁월한 과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4. 영재의 교육 방법

(1) 학습촉진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

1) 대체로 영재학생은 학습속도가 빠르고 조숙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들은 월반을 하거나 조기입학 혹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이는 또한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2) 심화학습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

1) 정규 과정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광범위한 학습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2)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지도에 유능한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3) 영재학생 집단구성을 통한 지도

1) 영재학생을 모아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고등학교나 예술중고등학교 등이 그 예다.

2) 비슷한 수준의 이지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과 영재학생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나, 엘리트주의나 차별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영재교육진흥법(2000. 1. 28 공포)

(1) 제정 이유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2) 법률의 주요 내용

1) 국가의 임무

①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②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보급

③ 영재 판별 도구의 개발 및 보급

④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과 연수

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⑥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⑦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2) 영재교육

진흥위원회

①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 교육청에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설립․운영

① 영재학교: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영재학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원: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이수의 인정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일반 지능 ② 특수 학문 적성 ③ 창의적 사고 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기타 특별한 재능

6) 영재교육연구원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시행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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