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무한책임사원 2 1 유한책임사원 1 1 1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5. 유한책임회사 1. 합명회사 ■ 구성: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기관 구성: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 / 의사기관, 감사기관 X ■ 지분: 1사원 1지분 ■ 책임: 직접·연대·무한책임 ■ 출자: 자본제한 없음 / 재산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인정 ■ 지분 양도: 사원 전원 동의 필요 ■ 지위 상속: 사원 사망 시 상속인이 사원자격 승계 X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등 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원의 책임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