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 중 1인 겸직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인 겸직이 아닌 일반 법조인(보통 법관 중에서 선출) 중에서 선출된다.
자격 및 임명절차
자격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명 절차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3.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대통령 지명 재판관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몫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을 임명하였고 3명의 재판관 중 조규광 재판관을 초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제13대 국회 제2야당 옛 통일민주당이 지명한 김진우 재판관을 연임하였고, 김용준, 정경식 재판관을 임명하여 연임한 김진우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용준 재판관을 제2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은 정년 퇴임을 한 김진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영모 재판관을 임명했다.
2000~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윤영철, 송인준, 주선희 재판관을 임명하여 윤영철 재판관을 제3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
2006~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김희옥,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을 임명하여 이강국 재판관을 제4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박한철 재판관을 임명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을 임명하고 박현철 재판관을 제5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
2017~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재판관을 제5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지만 이진성 제6대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유남석 재판관이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하고 제20대 국회 옛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을 제8대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여야 각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이긴 하나, 국회가 제때 해결책을 찾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돼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Bundesverfassungsgericht)의 경우 합의를 거쳐 연방의회 투표의 재적 3분의 2로 뽑도록 하고 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여소야대 3당 체제였다. 민주정의당 다음으로는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순으로 의석 수가 많았기에 민주정의당이 한병채 재판관을, 평화민주당이 변정수 재판관을, 통일민주당이 김진우 재판관을 각각 1명씩 추천했다.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 의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했다.
1999~2000년, 헌재 3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부터 의석 수가 2:1로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보니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회는 하경철 재판관을,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은 권성 재판관을, 김효종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
2004년, 당시 제16대 국회의 원내 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이상경 재판관을 추천했다.
2005~2006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조대현 재판관을,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동흡 재판관을, 목영준 재판관도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
이 방식은 2012년까지 관행으로 이어졌다. 2012년의 경우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됐다.
그러나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3개로 다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 재판관을, 자유한국당이 이종석 재판관을,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해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는 20건이 넘는 탄핵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는 초유의 정치갈등이 일어나는 바람에 탄핵의 결과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범야권은 30년 전의 1994년 사례처럼 의석 수가 2:1 정도로 현격히 벌어졌으니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헌법재판소가 2024년 10월부터 재판관이 6인 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7인 이상의 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이 멈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였다. 다만 그동안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추천해온 만큼 이례적인 경우임은 분명했다.#. 일단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 후보 중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로 함으로써 사실상 ‘준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였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서두르던 국민의힘과 미루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가 된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와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기에 이른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선출은 없었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여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했다. 다만 2인을 선택함으로써 형식적인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선례를 보여줘 심각한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시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25년 2월 27일,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다.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지명 전에 대통령 지명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같은 법 제7조제2항)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 김진우 2명뿐이다.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
다만, 임기 내 마치면 그대로 퇴직이라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공석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인용 마치고 심판 기간이 길어지자 임기 마쳐도 후임자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유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비판이 나왔다.
대우 및 신분 보장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탄핵결정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문제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절차가 마련된 일반법원의 판사들과 다르게 헌법재판관은 징계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임 중에 골프 접대를 받아도 징계할 마땅한 절차가 없다. #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9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명백한 위헌적 행위…탄핵·권한쟁의 등으로 바로잡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롯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별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을 고작 두 달 앞두고 대통령 몫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에, 한 권한대행 탄핵 주장도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정하자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대통령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박범계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 삼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황정아 의원)는 등의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속내를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지금껏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한덕수 총리의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주장도 나오지만 야권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들어 탄핵할 명분을 우선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대행은 현상 유지,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학자 다수설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헌정파괴 행위다.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