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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니타젠, 오피오이드

Jobs 9 2025. 3.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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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한 ‘부토니타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아편 유사체로 졸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모르핀 보다 효과가 강해 남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관계 기관에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며,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또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구분(구조적 분류군) 임시마약류 > benzimidazole
한글명 프로토니타젠
영문명 Protonitazene
구분 마약류관리법_임시마약류
효과적 분류군 오피오이드
약리효과(약리작용) 기타
약리효과(상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의 사람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결합친화도(Binding affinity, Ki)는 1.73 nM로, 높은 친화도로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물질은 마목 마약인 에토니타젠(Etonitazene) 및 다른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님

이화학적 정보

CA Name(화학명칭) N,N-Diethyl-2-[5-nitro-2-[(4-propoxyp 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분류 임시마약류
규제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2에 의한 임시마약류

 

 

폐해 예방정보

국외 규제현황 미국(SCHEDULE Ⅰ),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약물, ‘22.7.8.),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zoles), 스위스(Ver zeichnis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Nitazende rivate)
임시마약류_효력기간 ‘22.10.17 ~’25.10.16
남용/위해 사례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자료에 따르면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이 강력한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이고 중독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있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 억제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함
1/2군 구분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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