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의 얼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간다.
2. 본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이 가져간 만큼 표가 조작된 것이다.
3.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조작한다.
4. 위조투표지 넣기,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개표기 조작을 통해 실제 투표지 수를 부풀려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만든 사전투표자 수와 맞춘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열어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가설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통계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큰 수의 법칙’에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는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수의 법칙’은 예를 들어 주사위를 수없이 많이 던질 경우 각 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1/6으로 수렴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몇백만 명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참여자와 본투표 참여자는 인구학적으로 동일집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연령대와 선거 당시의 분위기, 투표자의 지지성향에 따라 득표율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실제 민주당이 승리했던 2020년 총선이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던 2022년 대선 때 모두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서로 달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양당의 득표율은 서로 달랐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달랐다. 이 때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같은 오류는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개표부정 의혹과 맥을 같이 한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이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보다 1.5배 높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이 있었다는 부정확한 주장이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앞섰다고 항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57.5%, 박형준 부산시장이 62.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다르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2022년 대선과 국민의힘이 압승한 2022년 지방선거도 조작됐다고 말한다.
사실상 202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본투표에서 여야 득표율이 50대 50이면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도 50대 50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40대 60이 나왔다면 20만큼 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표를 늘리는 방법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프로그램을 돌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해 놓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개표기 조작을 해서 실제 투표지 수를 서버에서 조작한 숫자와 맞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정원과 선관위가 실시한 보안합동점검에서도 선관위 서버에서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없어 투표지 분류조작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분류기를 조작했더라도 마지막에 개표원들이 수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이들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ㆍ집계부에서 수검표 과정을 거친다.
더군다나 전국적인 사전투표함 바꿔치기와 분류기 조작이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선관위 직원과 각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과 자원봉사자들, 경찰 등 수십만 명의 투개표 종사자들를 감쪽같이 속여야 한다.
이미 2022년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판결에서 첫째,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못했고 둘째, 투표 단계에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개표 단계에서 다시 전산조작했다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렵고 셋째,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 득표율은 다를 수 있는데 일부만 편면적으로 해석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다.(참고: 대법원2020수30 판결문)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잘못된 기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없는 해킹과 바꿔치기, 투표지 조작 등 끝없는 ‘망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부정선거론'은 그야말로 '음모론'이
확증편향적인 사고에 갇혀 아무리 팩트를 제시해도 못 믿는 게 문제
우리 사회는 큰 사건마다 그럴듯한 음모론이 있다. 언로가 막혀 있던 군사정권시절에는 ‘음모론’을 퍼트뜨리는 자들에게 사회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며 ‘유언비어 유포죄’로 다스렸다.
지금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다. 조회수를 올려야 수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올린다. 멀쩡하게 살아 있는 유명인을 죽었다고 썸네일(영상 타이틀)을 뽑기도 한다.
음모론의 특징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 대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영상을 자주 접하다보면 그 내용을 신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하다.
사실, 정확한 팩트만 확인하면 '음모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음모론'에 빠지면 확증편향적인 사고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팩트를 제시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음모론 중 파괴적인 음모론 중 하나는 ‘공직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은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도 주장해왔다. 여기에 목사와 신학대 교수도 동조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신봉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를 조사한 국정원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특히 통계 전문가로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제22대 총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을 만나서 부정선거는 없었고, 선거조작을 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못믿는다. 유튜브의 영향이다.
심지어는 보수우익의 대표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 조선>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에 전문가를 출연시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했다. 역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했다.
한 젊은 목회자는 “법원, 민주당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 조중동 그리고 방송사 등도 모르는 척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묻고 싶다. ‘법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했고, 보수언론인 조중동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조사결과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가.’
우리나라 공직선거(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개표는 수개표가 기본이며 분류기 등의 기계 장치로 도움만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는 수검표 절차가 30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더욱이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와 수검표에는 선거 후보자를 낸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투개표 종사자(각 정당 참관인 포함)가 34만 명이다. 서버조작 또는 전자개표 등 선거조작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는 웹포스터가 돌아다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22대 총선에서 하남시갑지역구 부정선거론이다. 하남시갑은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대결했던 지역구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하남시 신장1동 인구수(유권자수)는 6950명이고 선거인 수는 6467명이다. 그런데 투표수는 7179명이었다. 어떻게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을 수 있는가 라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문의를 했다. 담당 직원은 “하남시갑 선거구는 신장1동을 포함해 10개 동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자신의 집 주소지에 있는 관내 투표소에서 뿐만 아니라 10개 동 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신장1동 선거인을 포함한 10개 동에 거주하는 유권자 중 신장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숫자를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개 동 중 추미애 후보가 승리한 곳은 유일하게 감일동이라는 것을 부정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일동에서 추미애 후보는 60.09퍼센트, 이용 후보는 39.90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런데 감일동에서 추미애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온 것은 집 주소지를 감일동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지역구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등포을 선거에 김민석 후보(민주당)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대결했다.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다.
박용찬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5월 1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해인 2021년 8월 30일 실시된 재검표에서 투표용지가 신권지폐처럼 빳빳하거나 좌우 여백이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김민석 후보에게 패배했다.박 씨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선거에 도전하면서 부정선거 특검과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상기억종이’ 투표용지론이다. 그들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설명하는 홍보영상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그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형상기억종이’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형상 기억(Shape Memory)'은 특정 물질이 물리적 변형을 겪은 후, 열, 자극, 또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원래의 형태로 복원 되는 성질을 뜻한다고 한다. '형상 기억(Shape Memory) 중 ‘형상 기억 합금(SMA)’은 니켈-티타늄(NiTi) 합금 등 금속 재료로, 열에 의해 형태를 복원하는 성질이 있으며, 주로 의료용 스텐트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형상 기억 고분자(SMP)’는 특정 온도 이상에서 유연하게 변형되고, 냉각되면 원래 형태를 되찾는 고분자 재료로 주로 스마트 섬유나 생체공학 분야에 사용된다고 한다. ‘형상 기억’은 금속이나 특수 고분자에서 주로 나타나며, 종이와 같은 셀룰로오스 기반 재료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은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를 사용한다며 영상 홍보까지 제작했다가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한 인터넷매체가 2024년 12월 22일에 보도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보면 “2020년 21대 총선 개표현장에서는 새 책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뭉치들이 전국에서 발견됐다. 이중에는 접힌 흔적이 있는 뭉치도 섞여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두고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이라고 영상까지 제작해 반박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명 앵커가 직접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재질을 사용한다 ’라는 말까지 했다. 최근 이 영상은 삭제됐다. 구체적 금액은 확인이 불가하지만, 해당 영상은 최소 수천만 원을 들여 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추후 ‘형상기억종이’로 바뀌면서 회자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형상기억종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인터넷커뮤니티를 타고 공개됐다.”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투표용지는 기표용구 번짐 최소화, 개표소 분류기 사용 시 잼‧더블피드 발생 최소화, 정전기 예방 등을 위해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특수용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쇄용지에 비해 두께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좋은 편이나 형상기억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선관위는 ‘민원에 첨부하신 영상은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는 다수 민원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내용 중 일부로,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좋은 특수용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게시한 것이나, 영상 게시 후 ‘형상기억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해당 영상을 내린 상황‘이라고 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소개했다.
또한 “ 그러면서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펴서 정리하는 과정, 투표지 보관 기간 등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어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서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공직선거 투표용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 종이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솔그룹 네이버 블로그'에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 3월 8일 다음과 같은 홍보 글이 올라와 있다.
“한솔제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를 공급합니다. 투표용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쓰이는 만큼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인쇄용지인 백상지가 아닌 특수 코팅지로 제작하며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지인 동시에 매끄러운 정도인 평활도, 인주 흡수성 등이 우수해야 합니다. ”한솔제지 투표용지는 친환경 인증 받은 재생지로 제작 평활도, 인주 흡수성 등 우수한 특수 코팅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투표용지는 “일반적인 인쇄용지인 백상지가 아닌 특수 코팅지로 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3일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가’, ‘만일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했다가 그런 적이 없다고 번복한 적이 있는가’를 문의했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더 이상의 의혹제기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투표용지에 대한 문제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에 문의하면 투표용지로 사용된 종이의 특질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중에는 '북한 해킹설'이 있다.
국정원과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선관위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한 달 후 ▶국정원 컨설팅 결과 모의 해커 ▶선관위 시스템 침투 성공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개표결과 조작 가능▶북한 해커 악성코드로 대외비 문건 유출 ▶ 선관위 5%만 점검해 부정선거 판단 불가 등 <중앙선관위 보안정보시스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즉각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실시했던 것이며, 설령 기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게 아니라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한 국정원이 지적한 취약점에 대해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모두 보완을 마쳤으며, 지난해 초 두 차례나 보완 사항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한 차례 더 점검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자 곧 바로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국정원은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해킹으로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간첩 잡고, 산업스파이 잡는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조사결과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법원의 판단을 믿지 못한다면 어디에다 판단을 맡기겠는가. 그리고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언론과 방송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무슨 근거로, 무엇을 믿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할까.
조갑제 <월간 조선> 전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음모론, 주술, 이런 것은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걸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계속 보다보니 그렇게 믿어져버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갑제 전 대표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대부분의 주장들은 2020년 5월 28일에 선관위에서 배포한 자료집에 반박되어 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반박은 2022.07.28. 대법원 선고 2020수30(원고: 민경욱), 2020수5028(원고: 나동연) 판결문에 소상히 적혀 있다.
통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음모론
사전투표의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가장 주된 주장으로, 사전투표에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본투표의 득표율보다 10%p 이상 높으며 이것이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종로구의 선거결과를 보면 총 47,200명이 참여한 사전투표(관외, 관내, 거소, 선상, 국외부재자 총합)에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각각 30,943표와 15,108표를 얻어 66.3%, 32.4%의 득표율을 보였으나 48,039명이 참여한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각각 23,959표와 22,486표를 얻어 50.6%, 47.5%의 득표율을 보였다.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15%p 이상 높은 것인데 이것이 선거 부정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흔히 유튜버들이 주장한 매우 낮은 확률을 강조하는 것도 이것을 근거로 한다. 월터 미베인의 주장도 결국 이와 같이 개표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전형적인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 가정을 해 놓고 복잡한 수식과 확률로 위장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주장이다. 해당 확률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자의 선거 성향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본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투표성향이 같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상식적으로 투표일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사전투표에는 주부나 무직자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 등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므로 대체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4월 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37.5%가 사전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는 16.5%에 불과하다. 해당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설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최종득표율이 정확하게 50:50이었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에서는 득표율이 70:30에 가깝게 나온다.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지 않아 해당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구 투표로는 사전투표가 2번째로 시행된 초기인 점, 대부분의 지역구가 3자구도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정치적 특성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 근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는 21대 총선에 가까울 정도로 사전투표에서 보수정당 득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표는 2018년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었던 3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선거구에서 각 정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선거일 득표율을 뺀 값이다.(제3후보는 득표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만 표기)
이처럼 20대 총선과 달리 2018년 재보궐선거때 부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10% 내외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남동구 갑과 울산 북구는 각각 진보세력인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에게 표가 갈리면서 6~7%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음모론자들은 기계적으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만을 비교하지만 이것은 사전투표제의 확산과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사건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보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당시에 돌던 음모론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는 (진보세력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거 당일에 투표하라"는 주장이다. 이게 그들에겐 먹혀들어가면서 보수표가 선거 당일에 몰리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전투표는 음모론을 믿은 보수표가 빠지는 만큼 진보표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보수 편향'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음모론 유포의 결과를 가지고 음모론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패배하거나 승리한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진 건 아니다. 관내사전투표를 보면 의외로 이긴 지역이 많다. 전패한 대전광역시만 보더라도, 동구에 출마한 이장우 후보는 대청동에서, 중구에 출마한 이은권 후보는 대사동에서, 대덕구에 출마한 정용기 후보는 대화동에서 이겼다. 하지만 서구 갑에 출마한 이영규, 서구 을에 출마한 양홍규, 유성구 갑에 출마한 장동혁, 유성구 을에 출마한 김소연은 사전투표를 무효화 해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본투표까지 패배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용산구에서 당선된 권영세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소재한 서빙고동 관내사전투표에서 104표 차이로 이겼고, 영등포구 을에 출마해서 낙선한 박용찬 후보는 여의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44표 차이로 이겼다. 서초구 갑에서 당선된 윤희숙은 방배1동, 방배4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관내사전투표에서도 이겼고 서초구 을에서 당선된 박성중은 서초2동, 서초4동, 방배3동 관내사전투표에서 승리했고 강남구 갑에서 당선된 태구민은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이겼고 강남구 을의 박진 의원도 개포 1,2동에선 관내사전투표까지 이겼다. 강남구 병에서 당선된 유경준은 대치4동 관내사전투표 빼고 다 이겼고 송파구 갑에서 당선된 김웅은 오륜동과 잠실6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그나마 진 지역 중 한 곳인 잠실4동의 관내사전투표는 단 5표 차이로 패배했을 뿐이다. 송파구 을에서 당선된 배현진은 가락1동, 문정2동, 잠실3동, 잠실7동 관내사전투표까지 이겼다. 강동구 갑에서 낙선한 이수희는 고덕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800표 차이로 졌음에도 고덕1동에서는 10표 차이로 이겼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연천군에서 당선된 김성원은 동두천시 지역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생연1동에선 1표 차이로, 생연2동에선 7표 차이로 졌고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상패동에서는 이겼다. 연천군 지역에서는 동률이 나온 중면 빼고 관내사전투표까지 다 이겼다. 포천시·가평군에서 당선된 최춘식은 포천시 지역의 관내사전투표에서 군내면, 내촌면, 창수면, 관인면에서 이겼고 가평군 지역의 사전투표에서는 설악면, 상면, 북면, 조종면에서도 이기는 등으로 이긴 지역은 의외로 많다.
고령층이 많이 투표한 사전투표에 보수정당이 패배?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한 50대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보수 후보가 승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 지형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몰이해에 기반한 주장이다. 4월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50대는 전체 유권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9.7%를 차지하며 연령별 사전투표율 역시 29.79%로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구조사에서 나온 50대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1%, 미래통합당 41.9%다. 이는 각 정당의 실제 득표율인 49.9%, 41.5%와 유사한 수치다.
또 간과하고 있던 게 당장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6대 대선이 2002년이니까 이 시절 진보층인 20~40대가 2020년에는 30대 후반에서 60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YH 사건과 그로 인한 부마항쟁, 서울의 봄과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고 그 실상을 알고 있는 민주화 세대는 60대까지도 걸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 여전히 보수적인 나이대로 알고있던 50대와 60대 초중반이 이젠 바로 그 86세대다.
이들이 40대였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40대 득표율은 박근혜 44.1%, 문재인 55.6%다. 더 나아가 이들이 30대였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30대 득표율도 이회창 33.9%, 노무현 59.3%이다. 이 세대는 10년 전의 50대처럼 보수정당에게 몰표를 주지 않는 세대다. 소위 86세대의 50대 진입을 간과한 채 60대와 묶어 보수정당 표밭으로 간주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심지어 50대로만 보아서 86세대로 분류가 안 되었을 뿐 역시나 민주화세대에 걸쳐있는 60대도 있다.
이 민주화 세대에 걸친 60대를 다시 말하자면 1979년~1980년에 1~4학년으로 대학을 다니던 20~25세였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 때는 27~32세의 넥타이부대로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42~47세,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에는 60~65세가 되었다. 거기에다가 남성이라면 군복무 기간 3년이 있으니 2020년 기준 68세도 민주화세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와닿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애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민주화 세대에 걸친 60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6세대에도 들어가는 1960년 태생이 만 나이로도 6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선거이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5월 1일자 여론조사에서도 60대도 민주당에 뒤져라는 기사도 있다. 50대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층이 60대였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사전투표율 자체가 높게 잡혔는데 고령층이면서도 역시나 민주화 세대에 걸쳐 있는 60대, 그리고 윗단락에서 보수층에서 주장한 "사전투표는 조작가능성이 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주장을 무시하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통합당+한국당에 온전히 표를 밀어줄 성향이었을지 의문인 점이 있다.
쉽게 말해 "모든 생명체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16대 대선에서 20대였던 사람들도 18년이 지난 2020년에는 아무리 어려도 불혹을 앞둔 30대 후반, 당시 10대였던 사람들은 최소 20대 후반이다.
따라서 2020년의 60대와 비교하자면 2000년대에 60대였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0대이니 2000년대나 이전의 60대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망한 인원이 존재하므로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60대 이상이면 보수 지지층이 대부분'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통합당의 지지층이 늘 고령층이였는데, 본래부터 지지층이었던 이들은 해가 지날수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정치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뀐다고는 하나, 소위 86세대의 특수성을 따져 본다면 전향할 사람은 애당초 금방 전향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정책적 및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특별한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자신의 성향을 쭉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개혁 성향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정당 지지층의 대부분이 20년 전에도, 지금도 60대 이상이다. 나이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60대 이상이 보수층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우려하면서 그 옛날 김영삼, 김대중이 신민당 시절 주장했던 40대 기수론이 보수정당에서 뒤늦게 나온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또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이 사전투표율 상위권,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이 사전투표율 하위권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호남의 5060 세대는 민주화 세대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사실, 고령층의 사전투표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층의 총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본투표 역시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정확하게 하려면 연령별로 (사전투표 수/총투표 수)를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20대가 가장 사전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오며 연령별 사전투표 성향의 차이는 지역간 차이와는 달리 작은 편이다.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인데 왜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은 전국적으로 33.84%를 득표한 데 비해 더불어시민당은 전국적으로 33.35%를 득표하였다.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을 찍은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그 역의 경우 역시 드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에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의 존재를 무시한 주장이다.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가 도입된 이래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지역구는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에 소신껏 찍는 투표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반보수 성향의 민주당계 정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은 당세가 매우 약해 많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역구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으면서 보수정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취하는 고육지책으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후의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그리고 21대 총선의 정의당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름의 대중적 인기를 가진 정봉주 전 의원이 독자적으로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극히 일부지만, 위성정당 창당에 반감을 가지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표를 던진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이지만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소수지만) 정의당과 민생당으로 나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는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 그리고 기타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정당 지지자들이 모두 결집한 결과물이다.
해당 정당들의 비례득표율을 단순 합산만 해 봐도 지역구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구라는게 드러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은 33.84%, 더불어시민당은 33.35%를 얻었다. 표차는 약 13만 표가 난다. 여기에 범보수로 분류하는 우리공화당 0.74%, 한국경제당 0.17%, 친박신당 0.51%, 국민의당 6.79%와 범진보로 분류하는 민생당 2.71%, 열린민주당 5.42%, 정의당 9.67%, 민중당 1.05%를 각각 합산하면 범보수 42.05%, 범진보 52.2%가 나온다. 양대 거대 정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지역구에 그다지 많은 후보를 출마시키지도 못했으니, 이런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 성향상 자신들과 가까운 거대 정당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투표수는 범보수 비례득표 총합 11,738,512표, 범진보 비례득표 총합 14,572,221표이다. 실제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한 비율은 58.5%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 중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한 비율은 69.9%로 상대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차투표층 등 유동적 투표층의 존재 자체도 무시하는 주장이다. 투표는 정당지지성향이 뚜렷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A당을 지지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나온 B당 후보인 C가 더 인물이 마음에 들거나 공약이 더 좋다면 C를 뽑는 사람들도 있고 역으로 B당을 지지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나온 B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A당 후보인 D를 뽑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8년 18대 총선에선 친박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한나라당이나 친박연대에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친이계 후보가 싫어서 지역구는 통합민주당 혹은 민주노동당 후보에 투표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 사천시의 친박 지지자들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친박계 공천탈락을 주도한 이방호 의원을 떨어뜨리겠다면서 대놓고 정치 성향이 완벽하게 대척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 선거운동을 했고 결국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은 강기갑이 당선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선거는 다 민주당 후보를 뽑아도 경기도지사만큼은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에 표를 던진 사례 등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 21대 총선에서는 19대 대선과 같이 모든 여론조사가 보수진영의 참패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극우 진영에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샤이 지지층 때문에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이 먼저 나서서 여론조사 무용론과 여론조사 표본 친문 편향 의혹을 꾸준히 언급한지라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래서 미국의 통계학자인 조지 갤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오늘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 자기 당의 후보자가 열세에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그 정당은 불쾌한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믿을 수 없는 방법을 썼다던가, 표본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던가, 누가 뒤에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던가, 열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단을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식으로 혹독한 비판을 퍼붓는다."
조지 갤럽 저서 <갤럽의 여론조사(The Sophisticated Poll Watcher’s Guide)>, 193쪽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다?
음모론자들은 '관내거주자라면 (관내)사전투표와 당일(본)투표를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관외거주자가 관외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사전투표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외사전투표가 여당 지지 성향이 극명하게 두드러졌던 관내사전투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관외사전투표의 성격을 오해하는 것으로, 관외거주자는 관외사전투표를 하겠지만, 관내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관내사전투표 대신에 관외사전투표를 선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주지 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거주지 투표소가 아닌 거주지 외의 직장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투표구가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투표하는 경우도 모두 관외 사전투표이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이 어딘가에서 출장이나 여행을 왔는데 주소지 쪽의 투표소로 가기 어려울 경우 출장지/관광지 근처 아무 투표소에나 신분증 들고 가서 투표하면 된다. 그리고 생활권과 선거구의 괴리가 발생하는 지역구 경계 쪽에 사는 주민들은 관내사전투표소보다 관외사전투표소가 접근성이 더 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이 가까운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라는 변수까지 겹쳐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외사전투표는 대기시간이 짧다는 입소문을 타고 일부러 타 지역구의 투표장소로 이동해서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관내거주자가 사정에 의해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는 관외와 관내 투표의 경향성이 다를 이유가 없다. 또 관외거주자는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전 부재자투표의 개표 결과를 참고했을 때 젊은 나이대의 유권자로 범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당장 부재자투표 시절부터 주요 제도 이용자들이 군인과 대학생이었음을 생각하면 더 논할 것도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득표율이 똑같다?
일명 63:36 음모론인데 해당 자료 자체가 정의당 등의 군소후보의 득표는 무시한 자료인 데다가 세부적인 지역구에서는 비율이 다른 지역구가 훨씬 많은데도 자신들이 찾았다고 주장하는 비율에 맞는 지역구만을 추려 모든 지역구가 조작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253개 지역구 중에서 득표율의 상대 비율이 극단적으로 0:100에서 100:0까지 나왔다고 치면 (소수점을 버리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101개이므로 이것만으로도 253개 지역구 중에서 겹치는 곳이 존재할 건데, 실제선거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득표율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대충 66~33% 구간에서 경우의 수가 겹치는 지역구가 좀 더 나오는 것이다.
JTBC에서도 4월 21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63:36이라는 통계적 수치가 가로세로연구소의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수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정당과의 투표수를 모두 고려한 선거에서의 실제 득표수와 차이가 있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하였으며 15만 명에 가까운 선거 관리원을 모두 사전조작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면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일명 쌍둥이숫자 음모론으로 서로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중에서 서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있어 조작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전국의 선거구와 후보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선거구별로 득표 수 자체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명 생일문제라고 불리는 현상과 같은데, 사람 몇명이 있을 때 생일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확률을 마치 1/365 * 1/365로 매우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생일이 될 수 있는 날짜도 많고 사람이 늘어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실제로는 23명부터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50%를 넘게 된다. 수학적인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에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가 있고 각 선거구의 후보자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는 적으면 1,000표, 많아도 5,000표 범위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에서는 송종우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서로 일치하는 숫자 쌍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심지어 극우 성향의 정규재도 "쌍둥이 숫자"는 박근혜정권 때도 많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주장에 반박했다.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설령 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A지역구의 후보자 관외득표수와 B지역구의 후보자 관외 득표수를 똑같게 만들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는가?
일부 지역에서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아 유령표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자의 수가 거주하는 인구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파주시을 선거구의 진동면(파주) 지역구 관내사전투표 개표 결과 진동면의 인구수 159명에 비해 투표자수가 201명으로 42명 더 많은 유령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동면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진동면의 사전투표소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파주시 을의 투표자들이 진동면의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하여서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즉, 해당 값은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선거인명부의 확정된 선거인수와 개표 데이터의 선거인수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읍면동단위가 아닌 지역구 전체 단위로 보면 선거인명부와 개표 데이터의 선거인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투표가 가능한 민통선 위의 소유주 중 영농인 투표자의 증가는 있을 수 있어도 이들의 수가 40명이나 급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동면의 투표자수 증가 현상은 2017년 대선 및 2018년 지선때도 관측되므로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어찌보면 위에서 언급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다?'와 겹치는 것으로 같은 선거구라는 '관내 사전투표'에 속하지만, 행정상으로 지정된 거주지의 사전 투표소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행사한 사전 투표소가 다르기에 '광의적인 의미로의 관외 투표사례'에 속한다.
개표조작 음모론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전산조작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음모론이지만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조차 모르고 주장하는 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개표조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자투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당장 4월 15일에 전자투표기를 활용한 유권자가 없음을 생각해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의 두 가지다. 그리고 그 두 기기 사이에는 선관위 개표사무원이 제대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끼어들어간다. DR콩고 이야기를 꺼내는 음모론자들은 대체로 전자투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차이점을 모른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2002년에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후로 (심지어 투표기도 아니고) 전자개표기라고 잘못 홍보하다가 뒤늦게 투표지분류기로 시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전자개표기조차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하다. 안 쓴다는 것을 떠나서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전자개표기를 만든 회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자개표기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회사다. 수출물량 전량도 이 회사가 따냈고 DR콩고나 키르기스스탄 상대로 전자개표기 수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로 AWEB 자체가 2013년에 이 전자개표기 수출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국제기구이다. #
단지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냐고 한다면 투표지분류기는 단지 은행에서 현금을 세는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장이 어디 찍혔느냐에 따라 'a 후보 표', 'b 후보 표', '미분류표(설정된 기준에 맞지 않아 분류되지 않음)' 등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는 것뿐이다. 투표지분류기는 딱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그 외의 다른 작용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투표지가 어떤 후보/당의 표인지 결정하는 것은 투표지분류기가 한번 걸러낸 표를 검표원(인간)이 재확인하여 어느 곳에 투표된 것인지 혹은 무효표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계수기를 쓰는데 계수기는 은행의 현금세는 기계와 거의 똑같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려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손으로 넘기면서 세는 거를 계수기가 대신해주는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 최종 집계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사람이며 이 결과표는 선관위 위원의 검수를 거쳐 위원장에 의해 개표결과로써 공표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마다 각 당 참관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한 차례 기계가 걸러주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에 의해서 표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선 또한 수개표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컴퓨터로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만 이들 기기의 분류를 받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사상 최장의 길이로 인해 기기가 처리할 수 없어 전면 수작업으로 전환되었다. # # 여기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라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도입 18년차를 맞이했던 투표지분류기와 그 광학센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단계에서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30여 차례의 관련 소송을 보더라도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된 사례는 없었다. 2014년에 자체 집산을 위한 제어 컴퓨터와 프린터가 덧붙여지긴 했는데 이 컴퓨터는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외부에서 해킹할 수도 없고, 그나마 방법이라고는 공장에서 컴퓨터를 출고하기 전에 공장 관계자들을 매수해서 미리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규모로 모의해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의 상당수는 분류기가 아니라 투표기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경우다. 또 선관위는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모든 제어용 노트북 컴퓨터는 랜 카드를 제거하기 때문에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위의 5월 12일자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계수기 조작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관위는 프러스상사와 이뱅킹텍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계수기 임차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히며 프러스상사 측에서 이미지 인식 센서를 적용한 특허를 2010년에 취득하기는 했으나 선관위에서 해당 제품을 임차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5월 14일, 중앙일보에서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의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한 참관인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많은 표를 득표했고 1번 후보의 득표용지에 2번 후보의 표가 뒤섞여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재개표를 요구했고 선관위가 수용했는데 재개표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노트북을 재부팅한 뒤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참관인 주장 때문에 재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른 선거 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과 무소속 후보의 표를 뒤섞어 놓아 재검표를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노트북은 재부팅되지 않았으며 옥산면 데이터만 지웠다고 주장했다. 다른 미래통합당측 참관인 2인도 기계가 이상해서 재검표를 한 것으로 안다거나 2번 후보의 미분류표가 유독 높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부여군 선관위는 부여 읍면 단위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분류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며 실제 투표용지의 투표행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 미분류표나 재확인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직접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여군의 사례는 오히려 정상적인 개표 프로세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사 사진 자료에도 나오지만,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확인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참관인들은 노트북 재부팅 여부까지 눈여겨볼 정도로 선거절차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계가 완벽할 수 없기에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붙이는 현행의 선거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임이 입증된 것이다.
박주현 등은 이름의 오른쪽에 아무에게도 도장을 찍지 않은 무효표가 1번표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선관위에서 진작 얘기했던 유효투표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심지어 자료 업로드 날짜가 2017년 5월 4일이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다. 따라서 기표란이 아닌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되어 있어도 유효 처리가 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렇게 유효 처리가 되는 유효표가 전체의 약 5% 정도 나온다고 한다. 중요한 건 그게 문제였으면 개표 당시 개표 참관인들이 그에 대한 딴지를 걸었겠지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딴지를 건 적이 없었다. 여기서 참관인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참관인도 못 믿겠다고 해 버리면 선거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2020년 5월 24일 벤저민 윌커슨(Benjamin Wilkerson; 한국명 박타미)이라는 반도체 전문가가 나타나서 투표지분류기 원격조종설을 꺼냈다. JTBC 이 사람의 주장은 분류기를 직접 분해해 보니 기판에 FPGA와 프로그램 수정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필요 이상의 기능으로 설계됐고 이는 분명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수정 불가능한 전용 ASIC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통신 기능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에 이봉규TV가 찬동했고, 마침내 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JTBC 보도 결과 민 의원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그분께 여쭤보라" 고만 했고 벤저민 윌커슨에게 직접 문의했을 때는 선거조작설자들의 구리선관위 증거보전 참관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에게는 답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결국 JTBC 취재진은 투표지분류기의 회로판이 어떻게 원격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28일에 투표지 분류기 작동 시연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판까지 모두 뜯어서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기능이 있거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등록된 감정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한 후, 그 중 1인에 대하여 2020. 12. 8. 투표지 분류기 및 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촉탁결정을 하였다. 한편 2020. 12. 14.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감정대상으로 삼을 투표지 분류기를 선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15.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투표지 분류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등을 감정하라는 취지의 촉탁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예상감정료 납부를 명하였으나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감정촉탁결정은 취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나 기능 등의 확인을 위한 증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2020수30, 2020수5028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감정료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증거신청을 그 외에 추가로 하지도 않았음이 드러났다.
색이 다른 투표지 주장
이상투표지
투표지 다발들 중 일부가 색이 다른 점을 들어 시작된 주장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5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명하였다. 투표용지는 투표방식(선거일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에 따라 인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인 투표지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수량이 많아 투표용지 발급기 내부 노즐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는 경우 투표용지 색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형상기억종이 음모론
펴진투표지
―투표상자 속에 빳빳한 신권처럼 100장 단위로 묶인 사전투표지 다발 사진은 직접 찍었다고 들었다. 전·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도 이 빳빳한 투표지 사진과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지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반응했다.
"분당을(乙)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전시관 안에 있었다. CCTV는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상자에는 지역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열려 있는 투표상자도 있었다."
박주현(41) 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조선일보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정식 규격 아닌 투표지도…"
일명 '형상기억종이' 논란으로 대표되며 투표함에서 발견된 접지 않은 투표용지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을 들어 누군가 후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새로 넣었다는 주장이다. '관외 사전투표 용지는 자신이 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접힌 상태로 봉투에 담기게 된다. 접어서 봉투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봉투가 투표용지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투표 용지(접히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부정 선거 의혹으로 실시된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 무더기로 나온 것'이라는 게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지난번 열었던 시연회에서 반박하였다. 경기 구리시 선거구 사전투표 상자에서 ‘빳빳한 신권뭉치’처럼 돼 있는 투표지가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투표지는 인주 번짐 방지기능, 접은 후 원상태로 일정 부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이라며 “선거인이 투표함에 표를 투입하는 방법도 다양한 만큼, 잘 정리된 투표지 사진만을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접은 투표지는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정상 투표지이며 오히려 접혀 있는 투표지가 이상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접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용지들의 경우 상당수는 현미경으로 감정 결과 접힌 흔적이 존재했으며 나머지들은 잉크가 번질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접지 않고 말아서 투표함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상기억종이' 라는 논란도 선관위측이 해명영상을 촬영하면서 '복원력이 좋은 특수재질의 종이'를 언급했는데 이 뜻이 와전되면서 생긴 논란이다. 선관위측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인쇄종이보다 접힘 복원력이 좋은 종이를 사용한건 맞으나 이 부분이 형상기억종이라는 특수재질의 종이를 사용한다는 오해를 일으켜 해당 영상을 내리긴 했었다.#음모론자들은 형상기억이라는 단어에 기반해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수재질의 종이를 개발하였다면 노벨상을 받을 급의 기술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2020수30 판결을 통해 육안으로는 접힌 자국이 잘 보이지 않아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는 후보자가 적어 투표지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투표지를 안 접고 넣은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좌우측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지 음모론
민경욱 의원은 좌측과 우측 여백의 길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투표용지를 비롯해, 투표용지 하단에 지나친 공백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는 한장씩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좌우 여백이 일정하지 않은 투표지는 부정투표지로 의심될 만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조작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원래 선거법에는 투표용지의 규격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격 용지를 쓰지 않는 것은 무효이며,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영상들을 보면, 선관위에서 투표 전에 발급용 프린터를 일제 점검한 후 투표소에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무원들이 롤 형태로 말려 있는 용지를 프린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좌우측 여백이 조금씩 틀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의원이 청구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좌우측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를 위조투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선고2020수30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민 의원의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선관위는 여백이 틀어지지 않도록 프린터 내에 투입 가이드를 장착하였는데, 역시 투표소에서 이 가이드의 설정을 달리하면 투표용지의 여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가 게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에 따르면 외부 충격으로 프린터 헤드의 위치가 틀어질 때에도 여백은 달라질 수 있는 등, 여백의 차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일장기 투표지 음모론
투표용지의 하단에는 투표관리관이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날인을 하도록 별도의 공란이 마련되어 있고, 투표관리관들은 관행적으로 이 공란에 적색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어서 날인한 후 유권자들에게 교부해 왔다. 여기서 일부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개지면서 마치 일장기의 빨간 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불리는데, 294표의 일장기 투표지들은 대법원에서 무효표로 분류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도장이 뭉개진 투표용지는 곧 가짜 투표용지가 섞여들어간 증거" 라고 주장했고,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도 윤 측 변호인단도 "국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조작 의혹이 있다" 면서 도장이 뭉개진 투표용지의 사진을 다시금 제시했다. #중앙일보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25년 1월 16일에 펴낸 설명자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은 애초부터 내부에 잉크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되는데 여기서 잉크가 새거나 혹은 적색 인주를 더 묻혀서 찍는 실수를 할 경우 도장이 뭉개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또한 상단의 설명 영상을 보면,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날인 시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도장이 뭉개져서 찍힌 투표용지는 애초부터 교부되지 않도록 투표관리관들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투표용지가 뭉개진 것을 이유로 민경욱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서 이미 2022년 7월 28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선고2020수30판결). 대법원은 22시간에 걸친 수개표 재검표를 거친 후, 294표의 투표지들을 무효표로 재분류하면서도, 투표소에 적색 스탬프가 비품으로 함께 제공된 점을 들어서 투표 운영 현장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 설명처럼 만년 도장에 추가로 적색 인주를 묻혀서 찍을 경우, 문제의 일장기 투표지와 동일한 형태로 도장이 현출되는 현상을 재현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중앙일보) 대법원은 이같은 표가 무효표 처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투표지 위조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배춧잎·화살표 투표지 음모론
2020년 총선 당시 민경욱 의원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음모론으로, 파주시을 선거구 재검표 도중, 흰색 바탕의 지역구 투표용지 2장에서 연녹색 바탕의 타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서 출력된 사례가 있다며, 개표 후 선거조작 세력이 임의로 출력하다가 스캔을 잘못하여 발생한 가짜 용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겹쳐져서 출력된 타 투표용지의 색상을 따서 일명 '배춧잎 투표지' 라고 부른다.
상단의 두 영상을 보면, 우선 이 음모론을 파헤치기 위해서 유념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총선 당시 사용된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는 모두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하여 한 번에 하나씩 출력되었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대량의 투표지를 그 이상으로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출력의 순서는 짧은 길이의 지역구 투표지 1매, 이후 긴 길이의 비례대표 투표지 1매이다. 다시 말해,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각각 한꺼번에 인쇄해 놓았다가 1인 2매로 하나씩 꺼내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 투표지는 백색 용지를 그대로 사용하나, 비례대표 투표지의 경우 백색 용지에 연녹색의 바탕색까지 프린터가 직접 인쇄한다. 다시 말해, 연녹색 용지를 비례대표 투표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배춧잎 투표지에 인쇄된 잉크와 기타 정상적인 투표지에 인쇄된 잉크를 각각 성분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음모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배춧잎 투표지는 외부 조작세력이 사용한 제3의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므로 선관위의 잉크젯 프린터와는 잉크의 화학적 성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조사 결과, 배춧잎 투표지 또한 다른 정상적인 투표지들처럼 선관위의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되었다는 결론이 얻어졌다.
대법원은 배춧잎 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2020년 총선 당시 파주시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몰려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지를 교부하던 도중 업무에 미숙한 투표사무원이 급한 마음에 실수로 만든 오·훼손 투표지가 잘못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그 원리는, 지역구 투표지가 먼저 인쇄되어 나오자 투표사무원이 그것을 들고서 다음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올 때까지 프린터 앞에 손을 밀어넣고 있었는데, 이때 지역구 투표지 하단이 프린터 내부로 도로 밀려들어가면서 비례대표 투표지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겹쳐져 인쇄되었다는 것이다. 상단의 두 영상을 보면 대법원이 이 메커니즘으로 배춧잎 투표지의 인쇄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경욱 의원과 가로세로연구소는 화살표 투표지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다. 파주시을 투표지 중 1매에서 상단에 적색 화살표가 찍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투표조작의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해럴드경제 참조) 그러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포스트에 따르면, 이것은 투표용지에 '인쇄' 된 화살표가 아니라, 용지에 '부착' 된 화살표 스티커일 뿐이다. 해당 스티커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용 프린터 내부에 롤 형태로 말려있는 정규 투표용지 끝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 부착된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이 스티커는 떼고 나서 유권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투표사무원이 떼지 않고 그대로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기다란 투표용지의 끝부분을 부착하는 용도이므로 그 많은 투표지 중에서 1매만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건 자연스럽다.
서울남부지법 보관실 문고리 봉인지 훼손 음모론
해당 내용은 21대 총선 이후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내용으로(2020수5073),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변호인단 중 하나인 도태우 변호사가 다시금 헌재에서 꺼내든 음모론이다. #중앙일보 #선관위 설명자료 250122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관련 주장
전후맥락을 먼저 설명하자면,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보관실에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문고리를 봉인테이프로 둘러 감은 뒤 그 위에 적색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 수 없고, 설령 봉인테이프를 훼손하고서 출입한 후에 다시금 가짜 봉인테이프를 감아놓는다 해도 도장이 없거나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갔다가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박용찬 무효소송의 요점은,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서울남부지법 411호 보관실의 봉인테이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ㄱ자형 긴 문고리에 감겨 있는 봉인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그리고 찍혀있는 도장의 위치가 서로 다른 사진 2장을 제시하고서, 누군가가 뜯고 새로 붙였기 때문에 선거조작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저 '누군가가 그랬다' 로만 일관할 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하면서 원고측은 더 구체적인 증거물을 내놓지 못했고, 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의 조재연 대법관은 제시된 2장의 사진에 대해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 이라고 보았으며, (설령 관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만 가지고는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풀어 설명하면, 문고리 봉인이 변화한 데에는 위조된 투표지의 투입 외에도 선관위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재출입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진 2장만으로 선거가 조작됐다고 속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좀 더 부연하자면, 음모론자들이 제시한 2장의 사진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8월에 촬영된 것이지만, 정작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졌고 사전투표는 4월 10일~11일에 치러졌다. 음모론자들의 선거조작 주장이 사실이라면 2장의 사진은 적어도 2020년 4월 10일~15일 사이에는 촬영됐어야 한다. 그러나 음모론자들은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마당에 보관실에 사람들이 출입한 흔적을 놓고서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21대 총선과 관계없는 사진이라고 일축했던 것.
실물표를 바꿔쳤다는 주장
일명 '통갈이' 음모론. 개표기조작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투표함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함은 "개표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며, 방범장치도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음모론 지지층은 주장했다.
그러나 아래 토론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투표함 앞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 가장 신뢰하는 참관인 5명을 배치한다. 애초에 관공서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순간 관공서 무단 침입죄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관내투표함 문을 잠그고 보안 책임자를 직접 지명하는데 어찌 보안이 부실할 수 있겠는가? 투표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생기는 음모론이다.
진중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론했던 것처럼 통갈이를 하려면 먼저 매수하고 준비하고 모의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바꿔치기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섭외해야 하고 1번에 도장을 찍을 알바생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도장을 찍을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각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을 매수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바꿔치기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소각해야 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정보를 모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진중권은 이 음모론을 편집증이라고 부르면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실 이 투표조작 음모론은 처음에는 봉인지 논란, 필적 논란 등에서 보듯이 통갈이 음모론으로 출발해서 점차 분류기 전산조작 음모론으로 변화했다. 그 이유가 위의 진 교수의 지적처럼 통갈이 음모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즉 이 음모론을 믿기 위해서 불신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큰 반면) 전산조작 음모론이나 QR코드 음모론은 상대적으로 소수정예의 준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지만 두 음모론 모두 매수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투표의 진행 전 단계에서 감시자들이 매우 많고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가 매우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한수에서 총선 직후 여주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이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연습을 위해 준비한 모의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파쇄한 것이며 모의투표용지 자체는 파쇄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 5월 11일에 민 의원이 경기도의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여주시 선관위에서 파쇄된 모의투표용지 봉투가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사전투표소에서 제기된 의혹으로서, 훼손된 특수봉인지가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흔들어 내부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돼 참관인 5명이 감시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교체하면서 생긴 해프닝이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때 제거된 봉인지가 신발에 붙었다가 뒤늦게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4월 14일 선관위 보도자료 즉 봉인지가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해도 이미 해당 봉인지의 교체 현장을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미심쩍을 부분이 없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공정선거국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에서 반박되었다(pp.29-30). 선관위에 따르면 동작구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중에 사용하던 투표용지를 파쇄한 후 청사1층에 보관하였으나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영등포구 선관위 측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그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린 장면이다. 즉, 이 장면을 가지고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성북구 갑 개표현장에서 사전투표지 개표를 하던 중에 두 사전투표지의 상단이 접착된 채 발견되었고 선거 사무원이 해당 투표지를 뜯으면서 개표하는 영상이 발견되면서 한때 음모론자들이 이준석 등의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도배하기도 했다. 배후세력이 선거조작을 위해 미리 대량 인쇄하고 미처 절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pp.32-33)에 따르면 관내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의 경우 접착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외사전투표지에만 사용되는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사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반박을 소개할 수 있다.
음모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뒤쪽 투표용지는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두 투표용지 모두 앞면에 인쇄되어 있다.
음모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두 투표용지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영상 전체를 살펴보면 앞쪽 투표용지는 김영배(민주당) 후보에게, 뒤쪽 투표용지는 한상학(통합당) 후보에게 도장이 찍혀 있다.
이때 함께 제기된 다른 음모론들로서 남양주시 선관위가 남몰래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를 교체했다는 영상이 있지만 이것도 선관위 자료집(p.33)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4월 10일 오후 6시 35분에 특수봉인지에 추가로 서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 다산2동 사전투표 참관인이 자신도 관내사전투표함에 봉인 서명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② 일부 시민단체에서 창문을 열고 무단 침입할 가능성을 문제제기하여 창문에 붙이기 위한 봉인지가 추가로 필요해져서다. 다시 말해, 투표조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투표조작을 막기 위해서 2종류의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남양주시 선관위의 경우 기타 논란들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일례로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봉인지가 담긴 종량제 봉투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38) 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수봉인지와 일회용품들을 모두 모아 폐기한 것이다. 또한 남양주시 선관위 증거보전 과정에서 상단이 개봉된 투표지 보관상자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p.38-39) 이 상자의 내용물이 증거보전 대상이 맞는지 법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했던 것이며 확인이 끝난 후 법관이 직접 서명하고 재봉인했다. 또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보관상자를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 보관상자로 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이는 개표사무원의 실수로 확인되었으며 법관 감시 하에 재표기하고 봉인하였다(p.39).
안산시 단원구 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했다가 재봉인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51) 투표지 수를 재확인하거나 잘못 구분 혹은 포장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봉인된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했다가 재봉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구리시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5월 14일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흰색 흑백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니라 재외투표용지다. 각각의 투표용지의 외관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
QR코드 음모론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이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처럼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이 정한 바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 때문에 2018년 8월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막대 모양의' 라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했지만 제21대 총선 시점까지도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말하자면 QR코드는 바코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영어 위키백과 등에도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둘 다 흑백 패턴을 사용하여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두 특정 숫자를 이진화로 디코딩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정보를 나타내는 수단이 1차원적 수단인 "선"에서 2차원적 수단인 "면"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또 투표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바코드에 비해 복원력이 더 우수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코드가 QR코드로 변경된 사유 중 하나가 '기존의 바코드는 막대 기호들이 자칫 숫자 1로 오인되어서 1번 후보를 찍으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한 조치다.
민경욱이나 공병호TV 등은 QR코드에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QR코드는 스캔했을 때 31개의 숫자를 출력하는데 이 숫자는 선거명(12자리), 선거구명(8자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4자리), 투표용지 발급 일련번호(7자리)를 각각 의미할 뿐이다. QR코드 자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해도 개인정보라는 방대한 정보를 담을 만한 사이즈는 되지 못하기 때문. 그래서 이런 음모론자들도 결국 입증하지 못할 외부 DB의 존재를 (혹은 하술할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을) 들먹이면서 QR코드가 룩업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QR코드가 유권자의 주민번호를 담는 이유는 동일 유권자의 중복 사전투표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의할 것.
기독자유통일당과 민경욱은 QR코드에 담긴 숫자가 31개가 아니라 52개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전체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쓰이는 것이 아님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52자리의 숫자가 담긴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가 아니라 개표상황표에 쓰이는 QR코드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개표소 내의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스캔을 실시하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띄워진다. 이 숫자들 중 어디에도 사전투표 참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음모론자가 아니라도 컴맹, 특히 노년층은 유독 QR코드를 마법의 암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임원들로부터 중요한 회사 서류를 QR코드로 만들자는 제안을 들었다던가 하는 경험담도 있다. 민 의원도 크게 다르진 않은지 QR코드의 생성기 소스(?)와 해독기 소스(??)를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 그러나 QR코드는 하술하듯이 한 회사가 만든 단일한 규격으로, 누가 무슨 내용을 넣든 누구나 아무 스마트폰 QR코드 무료 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기에 넓은 의미에서 암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QR코드 규격으로의 '번역'에 불과하며 특정 세력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끼워넣을 수는 없다. 참고로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나 네이버 QR코드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QR코드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음모론자들은 중국에서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선거조작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QR코드를 만든 곳은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다. 즉 음모론자들의 뜻에 따르면 일본이 선거조작을 했다는 소리가 된다.(...) 또 QR코드를 읽고 쓰는 알고리즘은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있다. 설령 그들 말대로 중국업체가 QR코드를 만들었다 한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내부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중국의 입김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음모론자들은 이 선거가 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전투표지에 QR코드가 인쇄된 것은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였다. #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고 선거가 무효라면 2014년 이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 3개의 선거가 모두 무효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19대 대선, 7회 지선)
4)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투표의 비밀침해에 관하여
원고는 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통하여 제3자가 특정 선거인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를 관리·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현재 사용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라고도 부르는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총 33자리 또는 34자리의 숫자정보를 담고 있으며, 위 숫자정보는 ㉠ 선거명(12자리), ㉡ 선거구명(7자리 또는 8자리),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명(4자리), ㉣ 선거인 일련번호(7자리), ㉤ 투표용지 길이(3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선거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할 만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QR코드의 숫자정보는 통상적인 스마트폰 등의 도구로도 이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89227 판결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하여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이 조문은 2021년 3월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되었다.
화웨이 장비 사용 음모론
사전투표소 내부에 선거인 명부 대조용으로 화웨이 장비가 도입되고 개표결과를 보고하는 통신망 역시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가 표준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통신망이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 혹은 조작될 가능성이 없고 사전투표 장비는 LG유플러스가 전량 국가표준(KS X3264)에 따라 제작한 장비라고 설명했다.
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 서버를 조작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주장인데 개표장에는 각 후보자들의 대리인들이 참관하고 현장에서 수합된 개표결과(서버와 전혀 무관한 과정)을 대리인들이 직접 보게 된다. 이후 서버 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조작이 발생한다면 현장의 참관인들이 이를 무조건 알아챌 수 있으므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투표지 보관 상자 음모론
안산단원을 삼립빵상자
도봉을 삼립빵상자
안산 도장반갈죽상자
안산 선관위, 도봉구 선관위의 삼립 빵상자. 아래는 도장을 다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상자(안산).
투표용지가 동네 헬스장 등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내 별도의 밀폐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투표지 보관 상자가 아닌 빵 상자나 택배상자 등에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것이 발견된 점을 들어 조작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 ‘삼립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전날 가로세로연구소가 관련 사진을 공개해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며 “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 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보관함에) 쓰던 것들 보면,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 봉인이 진행돼 (법규)문제는 없다”라고 했다.
일단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해당 상자에 들은 투표지들은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시키거나 개표를 기다리기 위해 보관(사전투표의 경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증거 보존차원에서 보관하는 과정이다. 즉 투표소에서 봤을 투표함과는 다른 물건이다.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에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5월 12일자 선관위 보도자료에서도 #,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는 투표지를 보관하는 상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서 규정한 대로 투표지를 분류하여 포장, 봉인하였다고 밝혔다. 즉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보관상자 논란으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
이에 진중권은 "고작 해야 그냥 선관위에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을(이렇게 난리를 쳤다)"며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라고 꼬집었다. (뉴스1)진중권 "민경욱, 그 난리 치고 고작 쥐새끼 한마리…영원한 루저의 길로"
부여 투표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되었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 원에 사들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중앙선관위 정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수신인은 조사1과장, 발신인은 서울시 지도과장이다. 사건 개요와 확인 내용, 위법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작성일은 5월 7일이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가 왜 경기 시흥에서 나왔는지,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발견된 투표용지 내 관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중앙선관위 투표관리관이 맞는지 등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부여군이 아닌 청양군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0~11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생활치료 시설에 입소해 격리 중인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했다. 당시 김종오 사무관은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을 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다.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 있던 선거장비와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중 경주시선관위에 인계해야 할 사전투표록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봉투’가 누락되었고, 이후 다른 물품과 섞여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설명을 종합하면 시흥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나왔다는 '사전투표지'는 충남 청양군선관위의 사전투표용지이며,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서 발급됐다. 당시 청양군 사람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돼 경주의 이 수련원에 머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중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등기기록 이상 음모론
우체국 등기우편기록에서 수령인의 이름이 이상하거나 배송시간이 이상한 기록 등이 발견되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배송 정보 시스템'의 특성과 사전투표지의 과도한 우편 물량으로 인해 전산 정보를 제때 입력하지 못한 해프닝이었다고 반박했다. 선거 우편의 양이 대규모로 발송됐기 때문에 전산 등록이 늦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문제제기한 사안은 수신날짜가 없는 건,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한 건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 시각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 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며 오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건, 그리고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에게 전달한 건 등 6가지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이후 우체국은 일부 데이터베이스의 수령인 이름을 수정했다. 일각에서 이 점이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지 않았다.
중국 해커부대 선관위 서버 해킹 및 국정원 장비점검 비협조 음모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동기 중 하나로 꼽히는 음모론이다.
윤석열 본인의 12.3 비상계엄 담화문뿐만 아니라 이후 윤석열 변호인단 및 친윤계 극우 인사들의 발언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실제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했을 때 이 음모론에 근거하여 서버의 제조사와 모델명, 포트 번호를 촬영해 가기도 했다. 이들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자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이다. 음모론의 핵심 내용은 일단 선관위 서버의 포트 번호만 알면 외부(특히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서버실 전선의 모양과 배치를 보면 서버가 외부로부터 해킹당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YTN
그러나 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포트(port)는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데이터 전달의 목적지일 뿐이며, 외부에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트 번호가 무엇이든 간에 그 서버가 인터넷으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 서버는 외부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아예 단절되어 있는 폐쇄형 서버이다. #더스쿠프 즉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로 접근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음모론자들은 선관위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가 2023년 7월경에 있었던 국정원 점검에 비협조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해당 점검은 선관위 채용 부정 논란이 터지면서 실시된 것으로, 선관위가 사용하는 선거 관리 기재들을 국정원이 일시에 조사한 것이다. 음모론자들은 선관위가 보유한 6,400여 대의 장비 중에서 단 5%에 불과한 317대만을 점검받고 나머지는 점검에 불응했다고 말하면서, 이 나머지 장비들에 해킹의 증거물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석열 본인도 12.3 비상계엄 이후 12.12 4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고 언급했다.
이후 2025년 1월 전한길 강사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또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선관위 서버는 비공개 대상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선관위 서버는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방침.
다만,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 코드, 시스템 구조 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므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축이 필요하며, 재구축 시 시스템 안정화까지 1년 이상 상당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선거관리에 보안문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선관위는 장비 중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310여대인 것이고, 나머지 95%의 장비는 선관위 근무자용 PC 등 단순히 행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선거와 무관한 기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음모론자들의 생각처럼 선거에 해킹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95%의 애꿎은 장비가 아니라 국정원이 점검한 317대의 선거정보시스템 직결 장비들에게서 발견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 점검에서는 그 어떤 해킹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극우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는 부정선거 공작활동을 하던 중국인 해커 90명이 12.3 비상계엄 때 선거연수원에서 현장 검거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주장은 마치 가족오락관 코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살이 붙고 선정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뉴스타파
최초 이 소문의 발화점이 된 채널인 신인균의 국방TV는 2024년 12월 25일에 시사IN에서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민간인 90명을 감금했다는 보도를 한 것을 들어서 민주당과 선관위가 감추려던 사실(즉 선거조작 공작팀)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스카이데일리 칼럼란에는 이들을 '중국인 해커부대' 라고 표현한 글이 실렸고, 같은 날 다른 유튜브 채널 '보안사' 는 선거연수원 생활동에서 중국 공산당 전산요원들이 계엄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야기가 돌고 돌면서 12월 28일에는 동일 채널에서 이 해커들을 체포한 주체가 '정보사 블랙요원 HID' 라는 세부설정(?)이 붙었고, 현재는 미국 정보당국에 이송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급해진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억지로 탄핵하려고 했던 거라는 설명이 들어갔다.
다시 스카이데일리는 이듬해 1월 2일 기사에서 국가원로회라는 단체의 성명서를 내세워, 그날 체포되어 미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커부대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대 총선과 대선을 죄다 원격으로 조작해 왔었다는 이야기를 추가했다.
다음날인 1월 3일에는 유튜브 채널 '강신업 TV' 가 상기 소문을 '충격' 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소개하며 재확산시켰다.
다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이 해커부대가 평택항을 통해 주일미군에 인계되었으며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이 내용이 윤석열에게도 전달되었다고 살을 붙였다. 이 매체는 모자이크된 얼굴의 중국인들의 담긴 사진을 함께 제시했지만, 사실 이 사진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경에 의해 체포돼 선박이 압류된 중국 어부들을 한국일보에서 2016년에 인천해경 함정부두에서 찍은 사진이다.
하지만 선관위 공보과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90명이란 중국 해커부대가 아니라 5급 승진 및 6급 보직 교육을 진행하던 선거연수원 직원 96명(강사 8명, 교육생 88명(5급 승진자과정 36명, 6급 보직자과정 52명))이었다. 이들은 평소처럼 연수원 청사 건물에서 평범하게 연수일정을 소화하면서 취침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체포가 아닌) 구금을 당한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계엄군은 청사 건물 밖에서 건물을 포위하기만 했을 뿐 실내로는 돌입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하물며 국내정치를 조작했다는 해커부대가 있다 치더라도 그들이 뜬금없이 미국 정보당국으로 이송되어 수사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령부 한미 군 당국은 스카이데일리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의 성명을 참고해달라며 해당 의혹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표사무원 국적 논란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의용소방대원 출신의 중국인 개표사무원 6명을 위촉했다는 주장이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5월 12일자 선관위 보도자료에서 해명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1명은 영주권자, 1명은 한국인, 4명은 한국 국적 취득자로 확인되었다. 이 보도자료에서 의용소방대원이 62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50) 전체 개표사무원은 542명, 그리고 그 중 의용소방대원이 62명이며 다시 그 중에서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대원이 6명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YTN보도에서 정태원 변호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을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야 하는 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147조 9항에 의거하여 공무원이나 교직원과 같이 주로 공직을 담당하기에 중립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용소방대도 공직으로 판단하여 함께 위촉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음모론측 입장에서는 무슨 유대인을 바라보는 나치마냥 '태생이 짱깨'라는 이유로 전혀 납득하지 않았다.
뉴데일리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알바로 모집하는 사무원의 국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2년 중앙선관위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표 사무원 모집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국적이나 선거권을 따지는 개표 참관인과 달리 개표 사무원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국적이나 자격 등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데일리 측이 “외국인 개표 사무원이 그동안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중앙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중 외국인 현황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왔다고 전했다.# 참고로 각 시도 선관위는 참관인과 투·개표 사무원 중 일부를 일반인 중에서 추첨하는데, 별도 면접이 없고 선거사무를 참관하거나 보조하는 단순 업무인데도 시급으로는 1만6000원이 넘어 인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전체 선거관리 인력의 29.1%였던 일반인의 비율은 2020년 제21대 총선거에서 38.8%로 올랐다.
문제 제기 측에서는 현행 법규상 한국 국적만이 선거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선관위 측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선거당 30만~40만명의 투·개표 인력이 필요한 선거 개표의 특성상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및 은행 직원만으로 투ㆍ개표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기준으로 하는 투·개표사무원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 법상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에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타 투표절차 및 행정적 가능성 주장
사전투표의 투표인보다 득표수가 많다는 이유로 선거 부정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단순한 오류, 실수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투표자가 무효 처리된 투표 용지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거나, 용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출력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선관위에서도 모두 보고가 된 부분이며 여야 참관인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전의 20대 총선이나 7회 지방선거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 인원이 18,210명이나 되므로 이는 1분당 12.6명이 투표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네스 기록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5월 28일 선관위 공개시연 당시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이는 신중동 사전투표소에 달랑 기표소 1개소 & 사전투표지 발급기 1대만 준비되어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는 발급기 23대, 기표소 27개소가 있었다. 즉 잘못된 전제를 수정하고 다시 계산해 보면 1분당 0.5명이 올바른 계산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음모론자들은 이 신중동의 관외사전투표를 예로 들며 신중동의 사전투표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숫자놀음 주장을 하기도 했다. 관외 포함해서 23,210명이 투표했는데 1m 간격으로 서면 23.2km가 되기 때문에 신중동에서 숙명여대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 건 '리드 타임(lead time)'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차가 1대 조립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소요되니까 라인 1곳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차량이 12대이고, 이 라인이 5개여도 하루 60대만 생산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투표하는 과정은 마치 공산품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예를 들어 A100001이 찍힌 차대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완제 차량으로 완성하는 데 2시간이 걸린다고 보자면, 자동차 라인 기준으로는 A100001의 차대가 한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으로 차대를 보내면 곧바로 다음 차대인 A100002의 차대가 해당 공정에 들어와서 제작되는 것이라 라인 1개당 생산 차량 수가 한 시간에 수십대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단계를 진행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고 이렇게 투표인들은 투표를 슥슥슥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표소가 무슨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표소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30개 가까이 있는 곳이 있다. 심지어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기표소를 예비로 두는 곳도 존재한다. 한 사람이 투표하는 데 2분이 걸린다 할지라도, 투표수는 210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투표용지 발급을 위한 프린터가 무려 23대이다. 이 중 8대는 관외투표용으로 10대는 관내투표용으로, 5대는 예비로 두었다고 한다. 기표소는 무려 27개나 설치되었다. 프린터 1대가 10초에 투표지 한장을 인쇄할 수 있다면, 10대면 10초에 10장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투표함도 관내용 관외용으로 하나씩 설치되었을 것이고, 2초에 투표지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기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초 정도라 하더라도, 20÷27=0.7474...이 나오니까 0.74초에 한 명씩 기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당 2,664명이 투표할 수 있으며, 3초에 1명이 투표함에 집어넣고 퇴장한다면, 시간당 1,200명이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씩 이틀이므로, 1200x24=28,8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노인들은 투표하는 데에만 5분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들 휠체어 타고 다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아니고 노인들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신중동 사전투표소 당일날 간 한 부천시민의 블로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월 3일, 가세연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거결과의 각 숫자들이 변동되었다고 주장했다. 5월 31일에 이 숫자들을 근거로 가세연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후에 데이터의 여러 곳에서 숫자들이 고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를 다룬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는 가세연이 주장한 '방송 전' 데이터는 비례대표 선거 데이터, '방송 후' 데이터는 지역구 선거 데이터이므로, 양쪽을 짜깁기해서 숫자가 고쳐졌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해명했다.
화성시 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 수가 0명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30) 단순히 행정상의 이유로 화성시 갑 선거구와 화성시 병 선거구 중 하나를 관내선거인으로 삼아야 했고 상대적으로 선거인 수가 적은 화성시 갑 쪽을 관외사전투표자로 분류한 것뿐이다. 즉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절차적으로 조치한 부분인 것.
선관위 책임 주장
5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서 음모론이 극우 진영에서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동안 조선일보의 김대중 및 최보식 등의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른 논리다. 직접적으로 선거조작을 주장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계속 묵살하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선관위 책임이라는 것이다. # # 민 의원도 선관위를 향해 불투명한 해명만 내놓지 말고 검증과 확인 절차에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투개표 절차는 성역이 아니다', '재검표 요구는 정당한 권리다'라는 논리는 음모론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중도층까지 음모론 비호 세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선관위 비협조 프레임과는 달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검증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으며, 요청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확인했다. # 말로는 검증하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실제로 검증을 요청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가 5월 28일에 공개시연을 열어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직접 해체해 보여주었으나, 민 의원은 시연이 있기 전에도#, 시연 후에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 물론 선관위의 목적은 음모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중도층에게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의 증거보전 과정에서 인천시 연수구 을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및 비례대표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p.40-41)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기에 해당 선관위가 제출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해당 자료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연수구 을 선관위는 그 대신에 음모론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관련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전산자료와 그 복사본을 USB에 담아 제출했다. 관련 기사 더불어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건도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에 따라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선거에 관련해서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거관계서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소송 제기시한(05.15.)이 만료될 때까지는 모든 선거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① 선거에 소송이 제기되어 ② 이것이 다시 법원에 의해 공개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비슷한 것으로 선관위 여당 편향 음모론도 있다. 예컨대 3월 말~4월 초에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선관위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4월 2일자 선관위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중지 공문을 발송하고 수사기관에도 요청하였다가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자 3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문제의 단체 및 구성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감사거부 논란과의 연관성
선관위 책임설의 연장선에서, 선거조작 음모론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1,200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했었다는 점을 들어서 #대전일보(관련기사) 선관위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부패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 측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중립성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해 온 상태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공수를 바꿔 가면서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다. #한국일보 즉 정당이 어디든 간에 자기네가 여당일 때에는 선관위에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기네가 야당일 때에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호 의원이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 정치적 탄압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선관위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제 의원이 선관위를 대법원이나 헌재처럼 별도의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선관위에서 로비를 받은 거라고 의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2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가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이재오 의원과 최연희 의원은 선관위가 정부 권력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나서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적이더라도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다시 공수가 바뀌었다. 당시 7월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환 의원 등 10명은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무 논의 없이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으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다. 이후 2024년 처음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일보 참조) 이 감사에 대해 선관위는 당해 7월경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1월에 열린 2차 변론 기일은 윤석열 탄핵심판과도 일정이 맞물리게 되었다. #조선일보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감사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초 해당 시행령의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선관위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여 감사원이 시행령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삭제했던 바 있다. #법조신문 다만 감사원은 관련법상 감사대상이 맞지만 기관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던 것이고, 감사여부는 그 밖에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반드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선관위 양측에서 내세우는 주장들을 판단하자면, 우선 선관위에 채용비리가 많다는 것이 곧바로 부정선거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거나, 선관위가 발표하는 모든 설명들이 믿을 수 없어지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유효한 증거물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선관위의 주장처럼,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선거조작을 맹신한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감사원으로서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 채용비리 문제가 폭로되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합당한 감사활동을 진행했을 따름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로 수많은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으므로 선관위로서는 자체감사의 부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해묵은 행정적 난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좋을 대로 곡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논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 의혹 제기 측에서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 그동안 선관위가 피고인 각종 부정 선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법원조직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 이슈와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무효소송 등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왔다. 게다가 중앙선관위 위원장 외에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모두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와 법원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권에 따라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보안 부실 논란
‘구멍 뚫린’ 선관위 보안망… 투표자 바꿔치기·유령유권자 등록 등 조작 가능. 2023.10.10
2025년 1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21대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정원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적 있다. 지금은 일부 보완이 됐다고 하나, 중앙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면서 "보안의 가장 기본인 내외부망도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 해킹 흔적이 일부 발견됐으며 비밀번호 역시 '12345'로 너무 단순해 인터넷 보안이 굉장히 취약했다"며 "그렇기에 이런 것에 대해 보완 조치 내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2023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인용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2025년 1월 선관위에 문의하자, 비밀번호가 단순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선관위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숫자, 문자, 특수기호 등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으며, 망분리 보안정책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내부망과 외부망을 갈라 쓰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연동망으로 관리했었다. 내외부망을 분리해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연동망 인터넷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라면서, "이후 아예 외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구역을 갖추는 것으로 보안정책이 변경됐다"고 해명했으며, 변경 시점은 보안 컨설팅이 이후인 2023년 12월이라고 밝혔다.
기타 조작 음모론
그 외에도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한편 선관위가 이미 해명하여 문제 없다고 판단된 건도 있다. 선거 당일에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조작되었다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는 2018년 6월에도 선관위가 개인의 사전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법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봉인지는 참관인 입회 하에 교체되었으며 기록도 남겨졌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다른 참관인은 당시 3명이 함께 서명한 봉인지가 맞다고 증언했다.
서울 성북구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에 띄워진 투표용지 교부수와 실제 투표용지 묶음이 일치하지 않자 투표지분류기 오류라며 기기를 교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 자료집에 따르면(p.49) 개표사무원이 130매의 투표지를 누락하는 실수를 한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에 오류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해프닝은 선관위 직원들과 개표사무원들의 훈련을 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마이너스 기권 수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서 투표한 것이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보정해 준 값에 불과하다.
‘윤석열 친구’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 반박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세웠습니다. 보통 긴급현안질문은 미리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산회하는데, 마지막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대신 갑자기 질문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의장실 관계자들이 질의서를 준비해주지도 않았는데, 사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을 직접 메모하면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며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아니십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무총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친구’인데, 직접 가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12·3 비상계엄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질책성 질문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25일 중앙선관위는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 사무총장이 임명되자 야당이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김 사무총장이 지금은 국회에서 부정선거론의 무논리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질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토로했습니다.
이날 우 의장이 질문하기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권 의원이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은 하지만 사실상 수기 개표지요?”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권 의원은 “티브이(TV)에 투표 결과가 방영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 전체가 집계되기 그 이전에 이미 개표 현장에서 각 캠프에서 나온 개표 참관인들이 당락을 다 확인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맞다”고 답합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가 아닌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티브이 선거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오는 수치는 현장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개표 상황표의 수치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중앙선관위 서버를 누군가 해킹한다고 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확인한 수치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전산 조작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물투표제이기 때문에) 전산 조작한 그 결과와 현장의 투표지가 불일치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물 투표지에 대한 조작도, 그 전산 조작에 의한 수치와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권 의원은 “그게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지요”라고 지적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도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선거 투표지가 부정 투표지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 때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지난 16일) 때는 윤 대통령 쪽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9쪽짜리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3차 탄핵심판(지난 21일) 때는 8쪽, 4차 탄핵심판(지난 23일) 때는 3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내고 있다”며 “남은 기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거듭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1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A4 종이 9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2020수30)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 주장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세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고,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해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투표지 투입구의 특수봉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그 위에 부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봉쇄·봉인된 투표함 개봉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쪽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제거하고 니퍼 등을 이용해 자물쇠를 제거한 후 투표함 뚜껑을 열어 투표지를 꺼내 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자물쇠 위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라고 반박했다.
'장비 제조사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라는 주장에는 "제조사 '비투엔'은 2019~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자였으며 주요 업무는 선거 관련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등으로 장비 제작과는 무관하다"며 "사업자 선정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해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지분 관계나 기업 지배구조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비투엔은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유튜버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재 3차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시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심판과는 상관없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 모두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항"이라며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도 아니고, 탄핵소추 사실을 전혀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