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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한국사/한국사 사전 452

삼선개헌, 三選改憲, 제3공화국, 삼선개헌반대투쟁, 공화당, 신민당

제3공화국 시기 여당과 정부 기관이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야당과 학생 등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한 개헌 저지·규탄 활동.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의 전망을 구상하고 있던 김종필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조차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이 무력화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

범어(梵語), 고대 인도어, 아리안계 인도 제어의 조어(祖語), 산스크리트어

범어(梵語)는 고대 인도어, 아리안계 인도 제어의 조어(祖語).산스크리트어. 대승 불교의 전파와 함께 한반도에 유입되어 주로 불교의 불번어(不飜語) 전통 속에서 한자화된 음차어로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남겨졌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진언집(眞言集)』 등에 범자로 기록되어 오랫동안 전승되었고 민간 불교의 염불 형식으로도 남겨져 있다. 원어명은 산스크리트어(संस्कृता, [saṃskṛtā]), Sanskrit)로, ‘같이’를 뜻하는 '삼', ‘두다’를 뜻하는 ‘크르타’의 합성어로 ‘같이 두어진 말’ 즉 ‘잘 정돈된 말’, ‘세련된 말’이라는 뜻이다. 고대 인도의 경전인 『리그 베다』에 쓰인 언어인 ‘베다 산스크리트어’의 발전형으로, 베다 산스크리트어와 구분하여 ‘고전 산스크리트어’라고도 한다. 기원전 4..

호족(豪族), 신라 말, 고려 초, 한대(漢代)·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귀족 반대, 지방 세력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방세력. 호족이란 원래 중국의 남쪽에서 산출되는 털이 곧고 질 좋은 짐승을 뜻하는 호(豪)와 친족집단을 뜻하는 족(族)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따라서 호족은 지방에 있는 뛰어나고 우수한 친족집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호족은 중국사에서 일찍이 등장했으나 일본사·한국사에서도 쓰여지고 있다. 중국사에서의 호족은 주로 한대(漢代)·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시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중앙의 귀족과 대비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호족은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써 그 지역의 실력자였다. 호족은 대토지소유자로서 토지경영을 위해 다수의 노비·소작인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노비에 의한 노동의 비중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 소작인에 의한 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

제2차 진주성전투, 황진 장군

1576년(선조9) 27세에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고향에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상례를 마치고 거산도찰방(居山道察訪)이 되어 1583년(선조16) 함경도 시전(時錢)의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때 참획한 오랑캐의 수급(首級)을, 죄를 지어 충군(充軍)된 친구에게 양보하였다. 그 뒤에 경원부(慶源府)안원보(安原堡)권관(權管)을 거쳐, 다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1591년(선조24) 통신사(通信使) 정사(正使)황윤길(黃允吉)과 부사(副使)김성일(金誠一) 일행을 수행하여 일본에 갔다가 그 형세를 보고 일본군이 곧 조선으로 침략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노자를 털어 일본 보검(寶劍) 한 자루를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왜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장차 ..

호포법(戶布法)-가호(家戶)를 기준으로 포(布)를 부과하는 군포(軍布) 징수, 흥선대원군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포(布)를 부과하는 군포(軍布) 징수 방식. 호포론은 군포를 거두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임진왜란 이전부터 혹은 병자호란 직전에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호포론은 처음에 재정 확보책으로 제기되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호당 1필(疋)의 포를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1670년(현종 11) 대기근이 들자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 궐액(闕額)을 채우기 위해서 식구가 많은 가구에 폐가 될 수 있다며 호를 기준으로 호포를 걷자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의 일환으로 제기된 호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윤휴(尹鑴, 1617~1680)가 제기한 호포론은..

사창제(社倉制)-흥선대원군 환곡 문란 개혁, 리(里)단위 자치적으로 곡물 대여

사창제(社倉制)는 조선 시대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곡식을 저장해두고 백성들에게 대여해주던 제도이다. 관에서 관리하는 백성구휼기구인 환곡제와 다른 점은 민간에서 관리한 기구라는 점이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극심했던 환곡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리(里)를 단위로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 주는 사창을 설치하여 운영한 제도다. 보통 보릿고개 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는 가을 정도에 이자를 조금씩 붙여서 돌려받았다. 사창제(社倉制)는 조선 시대 양반 지주들이 자치적으로 곡식을 저장해두고 백성들에게 대여해주던 제도이다. 관에서 관리하는 백성구휼기구인 환곡제와 다른 점은 민간에서 관리한 기구라는 점이다. 향촌 자체의 민간 빈민 구호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기 원] 사창..

노론(老論)-서인, 송시열

조선시대 붕당(朋黨)의 한 정파. 서인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권을 잡고 정사공신(靖社功臣) 김류(金濫)가 영도한 훈서(勳西) 또는 공서(功西)와, 반정을 관망했던 김상헌(金尙憲)이 영도한 청서(淸西)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훈서는 노서(老西)로, 청서는 소서(少西)로 다시 개편되었다. 둘로 갈라진 서인세력은 인조 말에 이르러 훈서파는 원두표(元斗杓)의 당인 원당(元黨)과 김자점(金自點)의 당인 낙당(洛黨)으로 다시 분파되었다. 청서파는 사림의 청의(淸議)를 주장하는 사류들이 중심이 된 산당(山黨)과 한당(漢黨)으로 분립되어 서인은 사분되었다. 그러나 효종·현종 때에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서인이 다시 규합되어 서인 일당이 되었다. 노론은 숙종 때 규합된 서인에서 분파된 것이다. 분당의 계기는 1680년..

도고(都賈)-조선 후기 상품 매점매석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 도고(都庫)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 공인(貢人)들이 공납품을 미리 사서 쌓아두던 창고로 뒤에는 위와 같은 뜻의 도고(都賈)와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도고 상인을 도아(都兒)·외목(外目)장수라고 불렀다. 도고는 18세기 이전부터 나타난 대외 무역의 증대, 금속 화폐의 유통, 상품 경제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농·수공업 생산력 증가와 그에 상응하는 활발한 상품 생산은 상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고, 도고도 그와 함께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더라도, 아직 생산력 수준이 본격적인 상품 ..

만동묘(萬東廟)-명 신종 사당. 송시열, 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조선)으로 흐른다는 뜻.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조선후기 명나라의 신종을 위해 세운 사당 노론 영수 송시열 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조선)으로 흐른다는 뜻 민정중(閔鼎重)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의종(毅宗)의 친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의 넉 자를 얻어다가 송시열(宋時烈)에게 주었다. 1674년(현종 15) 송시열은 이것을 화양리에 있는 절벽에 새기고 그 원본은 환장암(煥章庵)주 01) 옆에 운한각(雲漢閣)을 지어 보관하고, 그곳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또한 김수항(金壽恒)은 장편의 글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여 놓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賜死)될 때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낼 것을 그의 제자인 권상하(權尙夏)에게 유명(遺命)으로 부탁하였다. 권상하는 이에 따라 1703..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1938-전시통제 기본법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주 01)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함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위해 이 법은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 물자와 총동원 업무로 양분하여 강력한 통제 밑에 있게 하였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신한청년단(新韓靑年團)1918-상해 독립운동단체

1918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일명 신한청년당이라고도 한다. 1918년 11월 말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새로운 질서의 개편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독립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독립지사들 사이에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체의 조직임을 알고, 이를 구체화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발기인으로 국내에서 망명해 온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김철(金澈)·서병호(徐丙浩)·선우혁(鮮于爀)·조동호(趙東祜)·문일평(文一平)·정인보(鄭寅普)·신규식(申圭植)·신채호(申采浩)·조용은(趙鎔殷)·장덕수(張德秀) 등이 참여하였다. 마침 1918년 12월 15일경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T.W)이 중국 정부를 위해 파견한 특사 클레인(Clain)이 상해에..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1908- 국책회사(國策會社)

1908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국책회사(國策會社). 이 회사는 일반회사법에 의거해 창립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제정, 공포 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특수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는 이중 국적회사로 창립된 것이다. 일본은 1908년 3월 제24회 의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 설치된 일제통감부는 이 법안을 한국정부에 강요해, 1908년 8월 26일에 국왕의 재가를 얻어 그 해 8월 27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해 그 해 12월 28일에 한일합작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이 회사 창립에는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116인의 창립위원이 임명되었다. 그 가운데 일본인측 위원은 83인, 한..

회사령(會社令), 1910, 조선총독부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 설립에 관한 제령(制令). 조선을 강점한 1910년 이후의 10년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해 한반도 전역을 전율(戰慄)의 상태에 두면서 한반도 경제의 제국주의적 재편작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작업에는 두 가지 큰 시책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인 토지조사사업은 농토의 약탈과 농민수탈의 농업정책을, 다른 하나인 이 「회사령」은 일제식민지 상공업정책을 집약하고 대표하였다. 1) 실시목적 이 「회사령」은 실시 목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 내에 한민족 자본의 발생을 처음부터 억제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일본자본·외국자본의 진출도 막아 한반도를 원시적인 원료공급지이면서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

권업회(勸業會)1911-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단체.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 단체. 이종호(李鍾浩)·김익용(金翼瑢)·강택희(姜宅熙)·엄인섭(嚴仁燮) 등 재연해주(在沿海州)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1911년 5월에 결성하였다. 초대 회장에 최재형(崔才亨), 부회장에 홍범도(洪範圖)가 선임되었으며, 러시아 당국의 공인을 얻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회의조직을 의사부(議事部)와 집행부(執行部)로 나누었다. 의사부는 총회에서 선출한 3∼9명의 의사원으로 구성하며 의사부의 의장과 부의장이 회를 대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의장에 이상설(李相卨), 부의장에 이종호가 선임되어 회무를 총괄하였다. 집행부는 신문부(新聞部) 등 13개부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창립 이후 회세를 확대한 결과 1913년 10..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1914-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정부, 권업회

191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졌던 망명 정부 1911년 항일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권업회(勸業會)가 광복군을 양성하기 위해 1913년대전학교(大甸學校)라는 사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러시아의 극동총독과 교섭하여 광복군 군영지(軍營地)를 조차하는 한편, 광복군 양성을 위한 비밀결사인 양군호(養軍號)와 해도호(海島號)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1914년 권업회 의사부 신임의장 이상설(李相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전역에 훈련받은 무장 병력 약 3만여 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14년은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해로, 러시아에서는 러일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개전설이 나돌았다. 이에 발 맞추어 권업회는 시베리아와 만주, 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무..

광무개혁(光武改革)1897 - 대한제국 근대적 개혁

✽광무개혁(대한제국) 제국긍지 광무굵지 1897 광양시 간식평 실무 광무 - 칭제건원 양전사업-지계발급 시위대, 원수부 간도, 울릉도 식산흥업정책 실시 평식원平式院(도량형) 실업 기술학교 설립 무관학교 설립 1897 고종 및 대한제국 정부의 개명(開明)된 집권층이 주도한 근대적 개혁. 1897년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이 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光武)’를 따서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고 부른다. 서재필 등 독립협회(獨立協會)세력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자주 비교된다. 광무개혁은 1896년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로 보수파가 주도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은 비록 외세의 종용과 간..

국민대표회의, 1923년, 상해 임시정부, 창조파, 개조파

1923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민의 대표회의. 당시 임시정부는 내부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했다. 그래서 1921년부터 각지의 국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23년 1월 개최되었다. 1921년 2월 국민대표회의 소집 주장한 박은식(朴殷植)·김창숙(金昌淑) 등의 촉진선언문이 상해에서 발표되고, 그해 4월북경의 군사통일회가 적극적으로 소집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민대표회의 소집 문제는 각지의 동포들로부터 호응 속에서 마침내 국민대표회의주비회를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은 192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에 걸친 태평양회의 및 극동인민대표대회로 인해 조금 늦추어졌다. 그러나 192..

임술 농민 봉기 1862 -철종, 삼정문란, 안핵사, 삼정이정청

1862년(철종 13)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항쟁. 임술 농민 봉기(1862) 1. 원인 삼정의 문란 등 지배층의 탐학 2. 전개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3. 진주 농민 봉기 원인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학 봉기 몰락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 → 자진 해산 영향 다른 지방의 농민 봉기 자극 → 삼남 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남 → 전국으로 확대 세도 정치기인 19세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계속되었는데, 특히 1862년에는 함흥에서 제주까지 전국 72개 군현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남 4. 정부의 대응 안핵사·암행어사 파견, 삼정이정청 설치 → 성과 미흡 18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급속..

손진태, 신민족주의사관, 진단학회

일제강점기 『조선신가유편, 『조선민담집』, 『국사대요』 등을 저술한 학자.국사학자. 부산 출신으로 중동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일제강점기 연희전문과 보성전문에서 동양문화사와 문명사 등을 강의했으며 해방 후 서울대 사학과 교수,문교부 차관 및 편수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문리대 학장으로 재임시 일어난 한국전쟁 때 납북돼 196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에 온돌,민간설화,원시신앙 등 민속학 분야를 왕성하게 연구했던 그는 이른바 '신민족주의사관'을 제창하며 민족 내부의 균등과 단결,여기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국사를 서술하는 등 역사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신민족주의 사학은 1970년대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조명을 받았다. 저서로는..

문일평, 조선심

일제강점기 「한양조의 정치가군상」, 「사상의 기인」, 「사와 시의 도 강화」 등을 저술한 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 1905년 유학을 떠나 일본의 메이지학원[明治學院]에서 이광수(李光洙)와 같이 공부하였다. 1908년 귀국하여 평양의 대성(大成), 의주의 양실(養實), 서울의 경신학교(儆新學校)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광문회(光文會)에 관여하였다. 1911년 정치학 연구를 목적으로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하였다. 이 때 안재홍(安在鴻)·김성수(金性洙)·장덕수(張德秀)·윤홍섭(尹弘燮) 등과 교유하였다. 1912년 중국으로 건너가 주로 상해(上海)의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생활하였다. 중국신문사 대공화보(大共和報)에 근무하면서 논설을 쓰기도 하였다. 홍명희(洪命熹)·조소앙(趙素昻)·정인보(鄭寅普..

정인보(鄭寅普)-『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해방 이후 『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등을 저술한 학자. 한학자, 교육자, 역사가. 1910년 일제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강점하여 조선조가 종언을 고하자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 국제 정세를 살폈다. 얼마 후 귀국하였다가 1912년 다시 상해로 건너가 신채호(申采浩)·박은식(朴殷植)·신규식(申圭植)·김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동제사(同濟社)를 조직, 교포의 정치적·문화적 계몽활동을 주도하며 광복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부인 성씨(成氏)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노모의 비애를 위로하고자 귀국하였다. 귀국 후 국내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펴다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서울로 이사한 뒤 연희전문학교·협성학교(協成學校)·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 등에서 한학과 역사학을 강의하였다. 후배들을..

민족혁명당 1935-난징,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의열단

1935년 중국 난징[南京]에서 조직된 독립운동정당. 1920년대 후반의 국외 독립운동은 국민대표회와 민족유일당운동의 실패로 침체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이후 독립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어 독립운동단체들의 통일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김규식(金奎植)은 광복동지회(光復同志會) 대표로서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의 최동오(崔東旿), 의열단(義烈團)의 한일래(韓一來),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이유필(李裕弼)·김두봉(金枓奉)과 협의하여 1932년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을 결성하였다. 이 ‘동맹’은 보다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1935년 7월 5일한국독립당·의열단·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조선혁명당·미주대한인독립당(美洲大韓人獨立黨) 등 5당 대표가 난징[南京]에서 민..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1894-구미인들의 사교친목단체club

1894년(고종 31)서울에서 조직된 구미인들의 사교친목단체. 국내인으로 이 구락부에 가입한 회원은 민영환(閔泳煥)·윤치호(尹致昊)·이상재(李商在)·서재필(徐載弼)·이완용(李完用) 등이었다. 외국인으로는 미국공사 실(Sill,J.M.B.,施逸)과 프랑스영사 플랑시(Plancy,C.de.)를 비롯해 당시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초빙된 다이(Dye,W.M.)와 리젠드르(Legendre,C.W.),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H.G.)와 아펜젤러(Appenzeller,H.G.) 등이 있었다. 구락부의 주요 회원으로 일본인들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열강 세력의 성쇠 속에서 친구미파 인사와 주한구미외교관들의 연대를 위한 연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였던 것 같다. 이들은 러시아·프랑스·미..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1919 만주 독립군 양성학교, 의열단, 광복군

1919년 5월 3일 만주에 설립되었던 독립군 양성학교 1909년 신민회(新民會)는 만주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동녕(李東寧)·이회영(李會榮)·장유순(張裕淳) 등을 기지 건설지 답사를 위해 만주에 파견하였다. 1910년 7월 이들은 남만주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柳河縣三源堡鄒家街)에 우선 정착하였다. 그 뒤 토착민의 배척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으나, 1911년 봄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모여드는 청년들에게 구국이념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켜 조국광복의 중견간부로 양성시킬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다. 소장 이동녕, 교관 김창환(金昌煥)·남상복(南相復)·이장녕(李章寧)·이세영(李世永) 등에 의해 운영되어, 19..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가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일제의 임야수탈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해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2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일제 하의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한 제1차적 작업으로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일제가 특히 토지조사사업을 서둘러 실시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證明制度)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왕조 말기에도 토지는 사유권이 확립되어 상품으로서 자유롭게 매매되고 있었으나 등기제도(登記制度) 등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증명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에 사유권 외에도 농민층의 각종 권리가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서 일본자본의 토지 점유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 ..

방곡령사건(防穀令事件)- 개정 조일통상장정

1884년(고종 21) 이후 곡물반출 금지령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사건.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뛰고 품귀현상 마저 나타났다. 거기에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지방관들은 자기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이 타지방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1883년 6월에는 개항 이후 일본에 의한 곡물 유출을 저지할 조약상의 명분이 없던 조선은, 한발·수해·병란 등으로 국내식량의 부족이 염려될 때 1개월 전에 사전통보로 방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하여 제한적이나마 법제적인 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1) 1차 방곡령 사건(황해도) 1876년부터 1904년 사이에 일어난 100여 건에 달..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 조약이다. 미국은 1844년(헌종 10년) 청국과, 1854년(철종 5년)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미국은 1866년(고종 3년) 제너럴 셔먼 호 사건으로 조선의 개항에 적극적 관심을 가졌고, 1871년(고종 8년) 포함 외교에 의해 강제로 조선의 개항을 성취하려고 하였으나 무력 충돌로 좌절되었다. 1876년(고종 13년)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된 이후 미국은 1878년(고종 15년) 3월 상하원 합동으로 조선 개항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무역상의 이익과 표류하는 자국 선박을 구조하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함대 제독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50~19..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 조선의 주정사(奏正使) 조영하(趙寧夏, 1845~1884)와 청국의 직예총독(直隷總督) 이홍장(李鴻章, 1823~1901) 사이에 조선과 중국 양국 상인들의 무역 통상을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일부이다. 청국은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또한 아편 전쟁 및 청불 전쟁의 여파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조공국(朝貢國)이던 조선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1882년 5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토록 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조..

개정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1883-방곡령 관련 규정,관세 규정,최혜국 대우 인정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간의 근대적 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통상조약. 조선 측의 전권대신인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과 일본 측 전권대신인 판리공사(辦理公使) 다케조에(竹添進一郎) 사이에 조인된 전문 42조의 조약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가 체결된 직후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에 의해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가 맺어졌다. 이때 양국 대표 간에 교환된 조인희·미야모토의정서(趙寅熙·宮本小一議定書)에 의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無關稅)가 약정되어 조선의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이 침해되었다. 개항 후 조선 정부는 근대경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관세자주권의 침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벌여 1881년 부산두모포(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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