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02

Jobs 9 2022. 8.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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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주류판매면허:기속행위 /주류제조업면허:반사적이익×,상속가능(둘 다 허가는 맞음)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는 인가/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는 대리 둘다 모두 형성적 행정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특허라고 오해 않기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하며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but,법률행위이기만 하면 사법행위 공법행위 가리지×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인가는 불가능!
제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방은 행정청과 함께 공동피고가된다 × 피고는 처분청만 되고! 제3자는 소송참가만 가능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 된다 ○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은 효과재량설 (판사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에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이다 × 불확정개념은 법률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요건에 있음!
교과서검정에 관하여 판례는 판단 여지론을 적용하였다 × 재량행위로 봄
판단여지론은 불확정개념을 법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면적 사법심사론은 아님
허가 받지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맞지만 행위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먹어도 돈내야함
공법상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법정대리
무허가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법상 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먹어도 돈내야함
산림형질병경은 특허다 × 허가이면서 재량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 설권적처분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 인가는 법률행위만 그 효과는 공법+사법/허가는 법률행위+사실행위 그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 사법상 유효: 방문판매한 자는 처벌받으나 판매행위는 유효!
공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표시행위라는 점에서 인식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 공증:인식표시행위
확인:판단표시행위
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 보통은 그러하나 예외도 있음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 무효인 경우임!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 × 불가
정지조건부 허가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조건이 성취되어야 허가의 효력발생! 성취되지 않으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할 수 없다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 기한에 대한 설명,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붙이는 것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 부담이 조건보다 유리하잖아? s○ 부담을 불이행해도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글고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철회권 유보는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 ○ 철회권유보는 손실보상안되고 당연히 철회 안됨! 행정청의 의사필요
철회는 손실보상 가능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철회불가! 일반원칙 준수해야함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항상 명시적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항상, 늘 명시적 근거를 요함
상대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철회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 철회는 손실보상○/철회권 유보는 손실보상×
준법률적 행위에는 부관을 붙알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기속 기속에는 부관붙일 수×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관붙이는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건축허가는 기속! 부관붙이면 무효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률적행정행위:하허면특인대 는 부관가능!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된다 × 부담은 우리한테 유리!!공법은 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인가랑 비교하기! 인가가 무효면 그 뒤에껀 당연무효!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들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매립지일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다/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부관이므로 처분성 없다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부관은 독립하여 취소불가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한다 × 기각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형식상 부관부전체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 부정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다 × 교통영향평가 안하면 취소
환경영향평가 안하면 무효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전통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수정부담
법정부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관이 아니다 ○ 그래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
법정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해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가능/조건은 독립하여 소송불가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소멸이니까 해제조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시 또는 공고 가능! 송달은 14일, 불특정다수인일 땐 5일!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우리는 입증책임과 공정력이 관계없다는 유효성 추정설, 법률요건 분류설
판례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불가변력은 확인과 대리에서 인증! 확인은(당국교도소발행일) s○ 인정!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법적 근거만으로 행정청에게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 집행력은 가짐 but, 자력집행력은 법적근거 필요함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 수일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 × 추정한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불가쟁력이 인정되면 효력다툴수 없지만 불가변력은 가능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원칙상 다툴 수 없지만 관계법령에 있네! 근데 ‘상당한 이유 있으면‘다툴 수 없다
토지수용회의 재결은 대리다
불가쟁력은 확인과 대리에서 발생한다 × 불가변력의 발생범위가 확인과 대리
공정력은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 가능 공정력과 위법적법은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공정력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공정력과 집행부정지는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단순한 취소사유라면 나라가 법률상 원인 있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기각이다! 인용×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한(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무효여야 판단, 무효아니면 판단못하지
불가변력은 하자의 승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불가쟁력이 하자의 승계이론과 관련
판례는 효력발생요건인 통지가 없거나 법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 구술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
통지를 결하면 무효!
판례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하였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 무효는 취소 불가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일정한 행정행위에 한해 인정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위법 여부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다 × 위법은 빠져야
대법원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이 조사하면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한다 × 이러한 조사를 해야지 비로소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으면 이러한 하자는 명백한 하자×
행정기관의 무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but,항상 무효사유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면 위법 무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또는 법률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래효!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상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 당연무효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자있는 법규명령은 언제나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 위법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무효이다 × 만약 처분이 먼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만약 처분이 먼저 있었다면 무효가 아니다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후행행위의 하자로 선행행위 못타툼! 선행행위의 하자로 후행행위 다툴 수 있다.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원칙:독립해서 별개의 목적이면 하자승계 부정 그러나 예외 판례 3개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이 경우 구속력 인정 안돼서 하자승계 다툴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다 × 독립하여 별개 but, 하자승계 가능한 예외 중 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더이상 다투지 않았으니
흠의 승계 문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으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 절차위법이지만 이 경우 명문에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속력에 반하지×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를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무효의 전환의 예이다
× 치유로 보는 견해多
환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않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무효는 아니다 × 무효임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무효는 흠의 승계 된다
판례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에는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위 판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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