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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 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 불고지 s○ 유리하게 해줘야함 s○ 개별법률의 기간에 구속되지× | |||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 | |||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은 원칙! |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기관은 재결청이다 | × 행정심판위원회임 | |||
행정심판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 의결을 거치는 것 × 지체없이 결정 | |||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 × 행정심판법은 재심사 안됨/간접강제 안됨/직접처분○/비공개주의/서면주의 | |||
처분청은 위원회의 재결을 수정재결하거나 재의요구할 수 없다 | ○ 재결에 기속됨 | |||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행정심판은 서면주의!!!!!! | |||
사정재결도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 × 사정재결은 기각재결 | |||
직권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다 | ○ 청구에 의한 고지는 이해관계인! | |||
환급세액지급청구/지자체 보조금 반환청구/석탄안정지원금/관리처분계획안 은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 당집사/집선재/사3재 (제3자소송참가○/제3자재심청구×) 간접강제× 가집행○ 기속력○ | |||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 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 행정소송법은 인정! 당사자 소송은 인정× |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된다 | × 행정청× 행정주체○ | |||
객관적소송은 명문규정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 × 당연히 제기 할 수 없지 바보야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국회의원은 큰 선거! 대법원관할 | |||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 헌재 관할이긴 하나 행정소송법상 제외 | |||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더라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야함! 기본관계(외부관계)의 행위는 행정행위 s○ 사법심사 가능/경영수행관계(내부관계)는 사법심사× | |||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기관위임사무는 취소소송 제기 못함! 둘다 국가라서 | |||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 | |||
판례에 의할 때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반복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반복된 거부는 처분성 인정 | |||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 | |||
표준공시지가결정/개별공시지가결정/문책경고/불문경고조치/토지수용 사업인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처분성 ○ | 이행통지/검사의 기소결정은 처분성 × but,이행통지가 있으면 수리했다고 보여짐 | |||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다 | × 월급받을 것 있음 |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중앙해양심판원 |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 이라고 보고 있다 | × 다수설은 원고의 ‘법정주장‘이 아니라 ’위법성 일반’이라는 입장이다 |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된다 | × 지방의회 장이 피고/조례는 지자체장!/징계의결,의장선거,의장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 |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법규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 |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판례는 주거지역 내의 위법한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취소의 소송사건에서 제3자효를 부인하여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않는다 | × 제3자의 원고적격인정 | |||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외의 주민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
행정소송법 제 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해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소송원고적격 없음 |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 이유모순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 s○ 재결을 상대로 취소소송 해야함 | |||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 기각재결이라고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행정소송법은 제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 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제3자는 집행정지 신청권 없다(多) 제 3자의 사전통지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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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 요건이 충족되는 한 가구제○ |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 |||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 ○ |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 행정청에게만 미친다 | × 제3자에게도 미침 | |||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 |||
피고변경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 |||
(취소소송) 소변경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 |||
소변경은 처음소를 제기한 때 제기 된 것으로 본다 | ○ | |||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구 법령이다 | ○ | |||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신청 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 ○ | |||
관련청구소송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본다 | ×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신청○r직권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이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 : 현실적으로 안날○/ 위법여부, 내용 알 필요×/ 추상적× | |||
처분등이 있은 날? | 처분등이 있은 날: 처분의 효력발생일 | |||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효력발생일에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 | |||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안날!/고시공고한 날× | |||
도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것을 요건으로한다 |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 |||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 |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 × 별도의 전심절차 거칠 필요× | |||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한다, 독립하여 신청불가! 집행정지의 형성효는 장래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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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행정심판법에 있음 소송법엔 없고 | |||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임시처분(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
처분 후 소송계속 중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된다 | × but, 처추변의 사유가 처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는 규정×. but, 통설 판례에 의하면 처추변의 사유는 처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유여야함 | |||
형성력은 원고승소판결과 원고패소판결 모두에 인정된다 | × 원고승소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미침! 원고패소판결엔 미치지× | |||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 ○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 기억하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 | |||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 | |||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현역병으로 자진 입영한 경우 소의이익이 없다 | ○ 자진입대 s○ 소의이익 없다 |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주주는 법인이랑 관련 없는 사람 s○원고적격 없음 but 예외는 있다 | |||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사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 × 원자로부지사전승인 처분:처분성○ 원고적격 인정/소의이익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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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전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 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 | ○ | |||
국가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 법률상 나와있는 것을 그냥 통지해주는 것 | |||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업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당해 신규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석탄가공업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걍 허가! s○ 법률상 이익 없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피고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된다 | ○ 이때 소익이 없으면 각하! 기각× | |||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 × 각하판결 |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왜냐하면 재결을 하면 재결에 기속되어 다시 항고소송 불가 | |||
갑이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한다 | ×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도 가능 | |||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처분성× | |||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 인정된다 | × 토지대장상,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신청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 but,건축주 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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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소송계속중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겅의 대상이 된다 | ×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 |||
기판력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 × 명문의 규정은 기속력만! 기판력은 제 3자에게는 미치지× 기판력은 기각+인용판결 모두 인정 기속력,형성력은 인용판결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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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 | × 미침!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다시 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없다./기판력은 기각+인용판결 모두 인정 s○ 무효확인에서 미침 | |||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도 할 수 없다 | ○ | |||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 3자에게도 미친다 | × 형성력은 인용판결에서 발생! 기각판결에서는 발생× | |||
구 토지수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 | ○ | |||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 기속력의 범위는 주문+이유/기판력의 범위는 주문! |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하여야한다! 기속/인용× 거부○ | |||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 자료제출은 신청! | |||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미침 s○,저촉행위 해도됨! | |||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 × 직,선,심,판,변경(소 종류의 변경○/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 | |||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서울대 일본어: 헌법소원은 가능/행정쟁송은 불가 | |||
당사자 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 × 개별법은 객관적 소송에서 필요하고 주관적 소송은 개별법 필요× |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통치행위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 사법심사 가능 | |||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 × 임의관할로 규정 | |||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준용 | |||
둘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명문규정이 없어도 그 중 어느 하나는 거쳐야한다 | × 둘다 거칠필요×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제3자라도 행정심판 거쳐야함 |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임의 |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렸지만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 |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 완료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 판례는 소의이익 인정! 왜냐면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 |||
소의 이익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 |||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처분× |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처분성 있음 |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s○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 |||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 |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처분성 있다 | × 특별한 불복절차 있기 때문에 처분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성 있다 | × 내부적 행위라서 처분성 없다 | |||
원처분의 상대방은 제 3자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재결에 고유한 위법 | |||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재결에 고유한 위법 | |||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특허 | |||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줬다뺏는게 젤나쁨 | |||
강학상 일반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 ○ | |||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 |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 '소득금액변동의 통지' 라는 말 나오면 처분성인정 | |||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 처분성× |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 시정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행정처분 처분성 있다 |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 |||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 왜냐하면 신청권 인정해주면 다들 자기 이익챙기기 때문에 망함 | |||
소송에 참가한 제 3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만 재심 청구 가능 | |||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 ○ | |||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당초의 거부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 ○ |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최초의 소 제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ㅁ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ㅁ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30일/1년 재삼 | |||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효력정지 결정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집행정지의 형성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 |||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 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 × 우리는 모두 가처분 제도 부정 | |||
집행정지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집행정지는 형성력(소급효×),기속력 준용/기판력 준용× | |||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에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 × 집행정지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s○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 가능 | |||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 재처분× 간접강제○/재처분○ 간접강제×/재처분이 무효 간접강제○ 이경우는 재처분이 무효인 경우이므로 간접강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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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은 처분시가 된다 | ×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필요성 판단시는 판결시/사정판결은 직권○r신청/조문없다 |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 × 사정판결에 대해 원고 피고 모두 상소가능 |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규정과 재처분의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 기속력은 있으나 재처분의무는 준용× |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 × 무효확인에는 간접강제× |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 배상금은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그래서 추심 못함/비교: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
국가배상법의 기판력은 취소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 |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법에 미치는지는 국배에서의 위법개념과 관련이 있다 | ○ | |||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 ○ | |||
각하판결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 × 각하판결은 종국판결but,무효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은 재심청구 인정× | |||
간접강제결정의 신청은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여야한다 | × 제1심 수소법원에 해야함 |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 할 수 있다 | × 항고할수있음 항소× |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 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한다 | × 행정심판법의 사정재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에는 이 같은 규정 없다 | |||
단순위법의 하자있는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 만약 무효라면 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 제기가능 | |||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당해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한다 | ×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책임설! | |||
법률관계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의 대상 | |||
실체적심리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실질적 기속력이 부인되게 된다 | × 실질적 기속력 인정 | |||
무효확인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무효확인은 즉시확정 이익 필요 없다 | |||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애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 의사통지× 걍 처분안한 것! | |||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 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신청필요 | |||
본안심리의 법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의 입장이다 | × 절차적 심리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간접강제는 부작위 위법엔 준용, 무효소송엔 준용× | |||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을 할 수 는 없다 | × 어떠한 처분만 하면 됨! 거부처분도 가능! 재결이랑 비교해보기 | |||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 법령은 소송대상 안됨! 근데 재량행위자나? 이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 없자나? 그래서 소송안된다는 말! | |||
부집사/집선심판변경/처분시× 판결시○/소 종류의 변경: 준용규정○/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준용규정× |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닌 원고적격의 문제로 본다 | × 대상적격 원고적격 둘다봄 |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사정판결 × |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 무효확인소송은 사정판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당사자소송은 법무부장관 | |||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피고로 하여야 한다 | × 소속장관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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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 ○ but,판례는 긍정! 비교잘하기 | |||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므로 이행소송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당사자소송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인정 | |||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 × 원고적격에 아무런 준용규정 없다 |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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