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04

Jobs 9 2022. 7.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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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 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불고지 s○ 유리하게 해줘야함 s○ 개별법률의 기간에 구속되지×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은 원칙!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기관은 재결청이다 × 행정심판위원회임
행정심판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의결을 거치는 것 × 지체없이 결정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은 재심사 안됨/간접강제 안됨/직접처분○/비공개주의/서면주의
처분청은 위원회의 재결을 수정재결하거나 재의요구할 수 없다 ○ 재결에 기속됨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은 서면주의!!!!!!
사정재결도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 사정재결은 기각재결
직권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다 ○ 청구에 의한 고지는 이해관계인!
환급세액지급청구/지자체 보조금 반환청구/석탄안정지원금/관리처분계획안 은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당집사/집선재/사3재 (제3자소송참가○/제3자재심청구×) 간접강제× 가집행○ 기속력○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 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은 인정! 당사자 소송은 인정×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된다 × 행정청× 행정주체○
객관적소송은 명문규정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 당연히 제기 할 수 없지 바보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큰 선거! 대법원관할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헌재 관할이긴 하나 행정소송법상 제외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더라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야함! 기본관계(외부관계)의 행위는 행정행위 s○ 사법심사 가능/경영수행관계(내부관계)는 사법심사×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는 취소소송 제기 못함! 둘다 국가라서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판례에 의할 때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반복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반복된 거부는 처분성 인정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표준공시지가결정/개별공시지가결정/문책경고/불문경고조치/토지수용 사업인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처분성 ○ 이행통지/검사의 기소결정은 처분성 × but,이행통지가 있으면 수리했다고 보여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법한 소로 볼 수 없다 × 월급받을 것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중앙해양심판원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는 원고의 법적주장 이라고 보고 있다 × 다수설은 원고의 ‘법정주장‘이 아니라 ’위법성 일반’이라는 입장이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된다 × 지방의회 장이 피고/조례는 지자체장!/징계의결,의장선거,의장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법규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주거지역 내의 위법한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취소의 소송사건에서 제3자효를 부인하여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않는다 × 제3자의 원고적격인정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외의 주민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 제 12조의 법률상이익에 관해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중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소송원고적격 없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이유모순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 s○ 재결을 상대로 취소소송 해야함
기각재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기각재결이라고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제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 3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제3자는 집행정지 신청권 없다(多)
제 3자의 사전통지도 없음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요건이 충족되는 한 가구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 행정청에게만 미친다 × 제3자에게도 미침
판례는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었을 때 신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변경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 소변경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변경은 처음소를 제기한 때 제기 된 것으로 본다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구 법령이다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신청 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관련청구소송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본다 ×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신청○r직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이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 : 현실적으로 안날○/ 위법여부, 내용 알 필요×/ 추상적×
처분등이 있은 날? 처분등이 있은 날: 처분의 효력발생일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효력발생일에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특정 다수인의 고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안날!/고시공고한 날×
도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 것을 요건으로한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한다 × 별도의 전심절차 거칠 필요×
취소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상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과 별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한다, 독립하여 신청불가!
집행정지의 형성효는 장래효!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에 있음 소송법엔 없고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임시처분(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처분 후 소송계속 중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된다 × but, 처추변의 사유가 처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는 규정×. but, 통설 판례에 의하면 처추변의 사유는 처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유여야함
형성력은 원고승소판결과 원고패소판결 모두에 인정된다 × 원고승소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미침! 원고패소판결엔 미치지×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기억하기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현역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현역병으로 자진 입영한 경우 소의이익이 없다 ○ 자진입대 s○ 소의이익 없다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주주는 법인이랑 관련 없는 사람 s○원고적격 없음 but 예외는 있다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사전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 원자로부지사전승인 처분:처분성○
원고적격 인정/소의이익 부정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전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 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
국가 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법률상 나와있는 것을 그냥 통지해주는 것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업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당해 신규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석탄가공업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걍 허가! s○ 법률상 이익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피고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게 된다 ○ 이때 소익이 없으면 각하! 기각×
부작위가 성립하였지만 소송계속 중 처분이 내려지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 각하판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왜냐하면 재결을 하면 재결에 기속되어 다시 항고소송 불가
갑이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성문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한다 ×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도 가능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는 처분성×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 인정된다 × 토지대장상,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신청 거부한 행위는 처분성×
but,건축주 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성○
처분 후 소송계속중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겅의 대상이 된다 ×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기판력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 명문의 규정은 기속력만!
기판력은 제 3자에게는 미치지×
기판력은 기각+인용판결 모두 인정
기속력,형성력은 인용판결에서만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 한다 × 미침!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다시 무효 확인소송 제기할 수 없다./기판력은 기각+인용판결 모두 인정 s○ 무효확인에서 미침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도 할 수 없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 3자에게도 미친다 × 형성력은 인용판결에서 발생! 기각판결에서는 발생×
구 토지수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기속력의 범위는 주문+이유/기판력의 범위는 주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하여야한다! 기속/인용× 거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자료제출은 신청!
청구기각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미침 s○,저촉행위 해도됨!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 직,선,심,판,변경(소 종류의 변경○/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서울대 일본어: 헌법소원은 가능/행정쟁송은 불가
당사자 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 개별법은 객관적 소송에서 필요하고 주관적 소송은 개별법 필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통치행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사법심사 가능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 임의관할로 규정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준용
둘 이상의 행정심판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명문규정이 없어도 그 중 어느 하나는 거쳐야한다 × 둘다 거칠필요×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라도 행정심판 거쳐야함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임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렸지만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 완료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 판례는 소의이익 인정! 왜냐면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의 이익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처분성 있음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s○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은 처분성 있다 × 특별한 불복절차 있기 때문에 처분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성 있다 × 내부적 행위라서 처분성 없다
원처분의 상대방은 제 3자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 고유한 위법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재결에 고유한 위법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특허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줬다뺏는게 젤나쁨
강학상 일반처분도 처분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의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득금액변동의 통지' 라는 말 나오면 처분성인정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 처분성×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 시정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행정처분 처분성 있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왜냐하면 신청권 인정해주면 다들 자기 이익챙기기 때문에 망함
소송에 참가한 제 3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만 재심 청구 가능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당초의 거부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원고가 당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최초의 소 제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ㅁ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ㅁ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0일/1년 재삼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효력정지 결정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의 형성력에는 소급효가 없다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 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 우리는 모두 가처분 제도 부정
집행정지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는 형성력(소급효×),기속력 준용/기판력 준용×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에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 집행정지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s○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 가능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재처분× 간접강제○/재처분○ 간접강제×/재처분이 무효 간접강제○
이경우는 재처분이 무효인 경우이므로 간접강제 대상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은 처분시가 된다 ×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필요성 판단시는 판결시/사정판결은 직권○r신청/조문없다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 사정판결에 대해 원고 피고 모두 상소가능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원칙규정과 재처분의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기속력은 있으나 재처분의무는 준용×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 무효확인에는 간접강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배상금은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그래서 추심 못함/비교: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국가배상법의 기판력은 취소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법에 미치는지는 국배에서의 위법개념과 관련이 있다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각하판결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 각하판결은 종국판결but,무효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은 재심청구 인정×
간접강제결정의 신청은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여야한다 × 제1심 수소법원에 해야함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 할 수 있다 × 항고할수있음 항소×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 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한다 × 행정심판법의 사정재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에는 이 같은 규정 없다
단순위법의 하자있는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만약 무효라면 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 제기가능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당해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책임설!
법률관계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법률관계는 당사자소송의 대상
실체적심리설에 의하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실질적 기속력이 부인되게 된다 × 실질적 기속력 인정
무효확인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효확인은 즉시확정 이익 필요 없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애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의사통지× 걍 처분안한 것!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 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신청필요
본안심리의 법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의 입장이다 × 절차적 심리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간접강제는 부작위 위법엔 준용, 무효소송엔 준용×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을 할 수 는 없다 × 어떠한 처분만 하면 됨! 거부처분도 가능! 재결이랑 비교해보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법령은 소송대상 안됨! 근데 재량행위자나? 이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 없자나? 그래서 소송안된다는 말!
부집사/집선심판변경/처분시× 판결시○/소 종류의 변경: 준용규정○/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준용규정×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닌 원고적격의 문제로 본다 × 대상적격 원고적격 둘다봄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사정판결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은 사정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당사자소송은 법무부장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 but,판례는 긍정! 비교잘하기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므로 이행소송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인정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적격에 아무런 준용규정 없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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