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7

Jobs 9 2022. 7.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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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다 ○ 협의는 취소사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법×,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기관
국재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자체에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한다 × 그때부터 유효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 가능
직권취소는 목적과 본질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직권취소의 대상은 위법부당 둘 다/직권취소는 기간제한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지급결정을 변경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s○ 징수하면 안됨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이 경우 구속력 인정 안돼서 하자승계 다툴 수 있음
사도개설허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공사기간은 일종의 부담이어서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아니다 ○ 공사기간을 부담으로 본 판례
원래 조기철수법유보 기한 조건으로 보지만 이건 예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 매립지일부귀속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다/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이 아니라 부관이므로 처분성 없다
식품위생법은 기속행위인 영업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기속엔 부관붙일수 없지만 이건 예외
판례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가되면,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 공법과 사법은 관련×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하여 상대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발생해야지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일정기간 내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가는 정지조건이다 × "일정기간동안 공사에 착수 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 공무원합격할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주겠다. 합격하면 효력소멸 이건 해제조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에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공법상계약: 사법상계약× 대등한 당사자끼리 하는 것 s○ 처분성인정 안된다는 원칙적 판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 계약이지만 영향크면 처분성 인정한다는 것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 취소라고생각하지 않기!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계약이지만 처분으로 본 판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강제성 없는 의사! ‘통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다
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비권력적 사실행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다 × 권력적 사실행위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 적법절차 원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왜냐면 국가공무원법 지키면댐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승인은 꼭필요함/사망이나 합병의 경우 승인필요없이 당연승계
행정절차법에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 외국에 거주하면 일 수 고려하여 정해야함 며칠 이런거 규정×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명백해야함. but 이건 예외지문 .신청시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위법×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안줘도 됨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문주재자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청문조사에 기초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함이 원칙이다 × 청문:행정절차법/청문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증거조사가능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청문:행정절차법/청문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증거조사가능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 기속이라는 뜻은 아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할 때,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예고할 수 있다 ○ 법제처장은 입법예고 권한 있음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한다 × 원칙 행정청 부담
제주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특이한 판례라서 기억 / 법에서 청문하라고 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안 거쳐도 위법×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취소사유/세취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1.민원신청/2.거부/3.이의제기/4.기각/이때 2인거부에 대해 다퉈야지 이의제기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면 처분성×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 이의신청안해도 소송걸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헌법 제 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이의신청안해도 됨 /이의신청기간 60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대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이다
검찰 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할 수 없다 ○ 공개대상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대상이다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공개대상이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정보는 의사가 결정된 후에도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공개하면 의사결정한 사람 죽음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 비공개 공개하면 의사결정한사람죽음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갑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위 경위서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대상이다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공개대상이다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다 ○ 비공개대상
비공개 대상인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도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 일체의 비밀사항○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진행중인 재판:원칙 비공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만이 비공개되는건×/ 모든 정보(일체)가 비공개 된다는 것도×/일체의 비밀사항× 영향을 미칠 위험이있는 정보에 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한다 ○ 기억/단체소송에 손해배상불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행정재량에 속한다 × 입법재량에 속함
산림청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 따라아햠
법률에 시설설치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다 × 금지 중지 정지 부작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됨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집행은 행정청이 하는 것/헷갈리지×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 위법 건축물 제거하는 거를 행정청이 함 s○ 돈은 의무자가 납부해야댐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르면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용된다 × 특이한 판례/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 s○ 이행강제금 부과 안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 지났지만 빨리 명령이행함(하루만에)
건축물완공 후에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아래 비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빨리 사는게 당연무효는×,부당이득×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잘 읽고 기억하기 /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줘도 결국 위법이라는 말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가산세에 대한말
현행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없음.학자들의 자부심
서울특별시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형상 직무에 속하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 손해와 공무원 허위확인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구청 세무과 소속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면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법관의 재판은 손해배상성립이 어렵다
경매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그때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 집행함 s○ 고의과실 없다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위법과 과실은 다른것
공무원의 과실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 추상적과실○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판결서는 국가배상×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 위조지폐를 공무원이 감별할 수는 없다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진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담보제공은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해 관용차 운행하다 손해를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



소음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단기소멸시효인정. 국가배상소송은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한다 ○ 하천,공유수면매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으로/하공공
위법한 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된다 ○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
사업인정 이후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중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어야 인정된다 × 공공기관일 필요없고 민간기업도 가능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무효다 ○ 당연 치사한 사업시행자임
특허권도 손실보상의 대상이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한다 ○ (필)수용 재결 의미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 중요 외우기 60일 30일 이니까!!!!!!
피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모두 집행정지의 젂극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때’를 요구하고 있다 × 행정심판법:중대한손해
행정소송법: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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