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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 이때의 위법은 아예 처음부터 위법인 것으로 본다 | ||||||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 | ||||||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 ×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는 무효,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취소사유로 본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 ||||||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 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 취소사유 |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산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 | ||||||
직권취소의 경우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취소사유가 된다 | ○ | ||||||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 행정청은 자유로이 취소가능! but,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처분을 직접재정 또는 폐지가능하다(×) 3권분립에 반함 | ||||||
처분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 × 취소 또는 철회는 법적근거 없어도 가능 | ||||||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취소와 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 × 철회는 장래효! |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 × 적법 | ||||||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작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다 | × 무효 지방공무원법 | ||||||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 ○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 ||||||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 ×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직권취소가 행정청 | ||||||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 ○ | ||||||
취소는 법적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는 불가능한다 | × 권력적 사실행위 쟁송취소 가능 | ||||||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된다 | × 철회는 장래효지만 이건 철회의 취소! 소급효 | ||||||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게되면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게된다 | ○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처분성 인정 |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행정처분 |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 항고소송 but,관리처분계획안은 당사자소송 | ||||||
환지계획은 행정처분×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은 항고소송 ○ | |||||||
후행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무효 | ○ | ||||||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 × 행정계획은 일반법 없다 | ||||||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 × 공청회와 이주대책은 행정절차! 절차위법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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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어렵다 | ○ | ||||||
공법상계약은 공법적효과를 가져오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 × 제발 처분성 없다는 것 기억하기!! 행정규칙처럼!!!n.n but,법률우위의 원칙은 지켜야함 | ||||||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 법적근거는 필요× 하지만 이건 맞는말 | ||||||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한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 권력적 사실행위 | ||||||
학교당국이 미납공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서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사실행위다 | ○ 비권력적사실행위 | ||||||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는 그냥 발톱때라는 것 기억하기 | ||||||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하고 권한규정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 ×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거라잖아!! |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있음!(처신입행지) | ||||||
판례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장물철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 이 요청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명령이 아니라 just요청! 행정소송불가 | ||||||
학칙시정요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 구제적, 귀속적 성격 갖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임! | ||||||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않는다 | ○ |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채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 just사법상 계약 행정소송 대상 될 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 공법상 계약,사법상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글고 공법상계약의 일반법은 없다 | ||||||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규율대상이 아니다 | ○ 행정절차법 적용× 처신입행지에 없다 | ||||||
국유 또는 공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다 | × 공법상 계약을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
지방자치 단체 간의 교육위탁사무는 공법상 계약이다 | ○ | ||||||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 × 공법상 합동행위 | ||||||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 ||||||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타투어야함 | ||||||
대법원은 단수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 ×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맞지만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는 없음 | ||||||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요청! | ||||||
행정지도는 법령의 수권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 × 행정지도는 그냥 발톱때라는 것 기억하기 | ||||||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 ×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라 행정지도의 임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 | ||||||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하여야한다 | ×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청× 행정절차법 준수할 필요× | ||||||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 글고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
도시계획 변경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 × 일일이 권리 인정못함 위에랑 비교 | ||||||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 위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 개발제한구역은 처분성있고 행정소송의대상!but,손실보상은 인정× |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위 결정 취소할 법률상 이익없다 | ○ | ||||||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 ○ | ||||||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다 | ○ |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한 주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인가판례랑 비교......제발 기억하고 잘읽기 | ||||||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 할수있다 | ||||||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치므로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 허가에 관한 모법상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 집중효=인허가 그래서 모법상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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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강제성 없는 의사! ‘통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 | ||||||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다 | ○ |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급부행정이나 경제지도 행정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에게 당해 작용 수행의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 × 행정사법이란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적 수단으로 도피한 경우에 대한 구속의 법리! | ||||||
현행 행정 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처신입행지 목신투관응당송! | ||||||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 × 의견을 제출한 자에겐 처리결과 통지해야함 | ||||||
입법예고의 방법은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한다 | ○ but, 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공고해야함 | ||||||
세약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취소사유 | ||||||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 ×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2조 제 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기회 부여× | ||||||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에도 의견제출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 | ||||||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but,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경우는 불고불리의 원칙! |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다 | × 불분명할때는 확대해석 가능하나 분명할때는 확대해석 불가능 | ||||||
개별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은 절차상하자! 위법의 정도는 취소 | ||||||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 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 × 제3자의 사전통지 규정은 없다 | ||||||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 ×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한다 |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안줘도 됨 | ||||||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 법령상 확정되면 의견제출 기회 안줘도 됨 | ||||||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 행정절차법에 절차상 하자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 ||||||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모든 행정처분에! 기준이방문고정은 공통적 절차 | ||||||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 취소사유 | ||||||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 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 취소사유 | ||||||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며칠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하게? | 10일 | ||||||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 ×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 가능/이의신청은 문서로! | ||||||
처분의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한정된다 |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은 불이익 처분절차 이다/신다기: 수익적처분절차 |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 된다 | ○ |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 당사자가 요청해도 제시 안해도 됨 but,2번 3번은 제시 해야함 |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한다 | × 청문은 비공개원칙! 공개할 수 있다 | ||||||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 × 포함 but,지자체는 불포함!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대통령령 및 부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 | ×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총리령, 행정규칙, 부령은 포함× e×)검찰 보존사무규칙은 부령으로 되어있음 s○ 비공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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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인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도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 ○ | ||||||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 × 각 행정청(공공기관의 장)이 피고가 되지 바보야! |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 결과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이때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로 보지 않는다 | ||||||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 공익은 상관× |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지자체도 공공기관엔 포함 but,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
언론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칙있음 |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밀에 붙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도출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 정부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 ||||||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 ×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 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 × 1000명이상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은 갖는다 | ○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지만 이 법률에서는 기속! | ||||||
가산금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 가산세에 관한 말, 가산세는 고의 과실 필요×, 가산금은 이자 | ||||||
조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부당결부인지아닌지 명시적인 판례없다 | ||||||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 | ||||||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권리의무에 아무런 침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없다 | ×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대상/허가는 반사적 이익이기때매 제 3자는 항고소송불가 | ||||||
현행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규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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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 | ||||||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없다 매수한 자는 B고 압류당한자는 A s○ A가 취소소송해야함 | ||||||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점유권이 침해되었기때문에 원고적격 인정 | ||||||
대집행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 × 대집행은 ○nly대체적작위의무만! ○nly공법상 의무여야함 | ||||||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 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 ○ ○nly행정청만 대집행주체 | ||||||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 | ||||||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 × 의무이행자 부담 |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 시킬 수 있다 | ○ 지상물은 당연히 철거가능! 명도 이전의무가 대집행대상이× |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독압매청 처분성 있음! | ||||||
식품 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 × 직접강제(예지외무)/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대집행, 무허가 건물 폐쇄조치: 직접강제! |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 즉시강제! |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공매결정 공매통지는 처분성× 공매만 처분성○ but,공매통지를 안하면 위법 취소! | ||||||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둘 중 하나 거쳐서 취소소송 해야함! | ||||||
법령에 의해 직접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 위법해도 소의이익 없음 | ||||||
이행강제금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 이행강제금 부과엔 의견청취 필수! | ||||||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별도로 법 있어야함 | ||||||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 ○ | ||||||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걍 신청가능 | ||||||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조사대상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얻어도 조사가능 | ||||||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 ||||||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 취소되지 않는 한 대집행 가능 | ||||||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 이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 ○ 계고는 문서주의 |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 ○ |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 하여야한다 | × 갈음 할 수 있다 | ||||||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실시 하여야한다(기속) | ||||||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급하여야 한다(기속) | ||||||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에서도 인정된다 | × 행정형벌에서만! | ||||||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 ×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 세무서장 국세청장 세관장 등등 행정기관 |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 성립 | ○ but,감경또는 가중일때는 성립× |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 × 행정청의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사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과태료는 행정소송 불가 | ||||||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 × 과태료는 행정소송 불가 | ||||||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 ○ 판사× | ||||||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 이때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기능! | ||||||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일 내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 이의 제기시는 과태료 처분효력 상실! 정지× 바로 효력상실○ |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의 사유! | ||||||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진행 및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 시킨다 | × |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 | ||||||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 × |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된다 | ×:체납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상관× | ||||||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 | ○ | ||||||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벌은 형사소송법 |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 × 면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해당× | ||||||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여야한다 | × 15일(조경출교관) |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개 포함× |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 가산세에 대한말 | ||||||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적용 | ||||||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 이자! 항고소송× | ||||||
대법원 판례는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 3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 × 장의자동차 경쟁회사 판례/법률상 이익× | ||||||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조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 ||||||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 조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 ||||||
통고처분이 행하여지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 ×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킨다 |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 둘수있다×둔다○(필요적) | ||||||
국민권익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 × 부패방지법 | ||||||
국민권익 위원회는 조사결과 A세관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세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A세관장은 이를 따라야한다 | × 따를 필요× 존중만 하면됨 | ||||||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 × 사전심사절차는 임의적절차 | ||||||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 위법과 과실은 다른것 |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건 × | ||||||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 | ||||||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 ○ |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 | ||||||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 ○ | ||||||
위법한 환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 × 손해배상은 제소기간× | ||||||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 ×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소급×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 2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위임이라고 지자체 배상책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 지자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비용의 실질적 부담자로 배상책임을 부담함 | ||||||
국가배상법 2조는 과실책임 5조는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 ○ | ||||||
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상의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를 부단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 ||||||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 ||||||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판결서는 국가배상× | ||||||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소멸사유. 시효중단사유/배상결정은 처분성× | ||||||
사업인정은 형성행위이다 | ○ |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 ○ | ||||||
사업인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사업인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 | ||||||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재결의효과 | ||||||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업인정은 실효된다 | × 1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 ||||||
사업인정은 수용할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사업인정은 고시로하고, 고시한 날 효력 발생 | ||||||
헌법 제 29조 1항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국가 배상법의 규정임 | ||||||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 관계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이다 | ○ | ||||||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 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 ×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 ||||||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 ○ | ||||||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명령 규칙에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 | ○ | ||||||
대집행은 법률 명령 조례 포함 하지 않는다 | × 포함 | ||||||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는 이분적이다/ 그래서 토수위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같은 사업인정을 불허가하는 판단은 못함 | ||||||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 × 대법원의 입장 (대 추) | ||||||
대법원은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조항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은 위헌이며, 따라서 그 공용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손실보상의 청구가 아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 위헌무효설 : 헌법재판소의 입장 |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 ○ just사회적제약 | ||||||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 헌재 위헌무효설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 판례의 경우 토지수요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야함 |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행정행위의 성실을 가진다 | ○ | ||||||
생활보상은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이다 | ×: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은 대물보상의 개념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 × 공법상의 권리(당사자소송) | ||||||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 × 생활보상이지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가 아니다/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이다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 ||||||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 |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는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한다 | × 고의 과실 필요× |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나 행정청은 해당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이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 ○ 행정심판에서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 재심판 청구는 불가! | ||||||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한다 | × 원래는 안날로부터 90일 맞음, 근데 이건 불고지잖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해서 180일! |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정본 | ||||||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 청구인에겐 정본/참가인에겐 등본 |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 | ||||||
위원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한다 | ○ |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본다 | × 확인×,접수/송달일 때 행정심판법:확인, 행정절차법: 입력 | ||||||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 외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 |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 행정심판법 직권심리 있음 | ||||||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 직권심리 있음 | ||||||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은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도 심사하면 제소기간은 지켜야함 s○, 불가쟁력도 있다. | ||||||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기관은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 재결에는 존속력, 즉 불가쟁력,불가변력이 발생해 자기가 했던 판결을 변경 할 수 없다 |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 × 절차하자로 인한 취소에 대한 재처분의무, 의무이행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법에 있으나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규정× but,판례는 재처분의무 긍정! |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할 수 있다 | × 직접처분은 신청만!!!!!!!!! |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고지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 × 고지는 처분성 없다!! | ||||||
의무이행심판: 거부 기간제한○/부작위 기간제한× | |||||||
재결의 형성력은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접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처분의 변경명령재결 또는 의무이행 명령재결의 경우에 발생한다 | × 형성력은 위원회가 스스로 취소 변경하는 형성재결에서만 발생 s○ 이행재결(변경명령재결,의무이행명령재결)에서는 형성력 발생× |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 × 기간 상 제한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기간제한 없다 | ||||||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해야한다 | × 거부행위는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아님 |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준용× |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 ||||||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인정한다 | ○ 거부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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