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03

Jobs 9 2022. 7. 26. 07:30
반응형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이때의 위법은 아예 처음부터 위법인 것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는 무효,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취소사유로 본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 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취소사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산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직권취소의 경우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취소사유가 된다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행정청은 자유로이 취소가능! but,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처분을 직접재정 또는 폐지가능하다(×) 3권분립에 반함
처분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 취소 또는 철회는 법적근거 없어도 가능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취소와 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 철회는 장래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은 무효이다 × 적법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할구역 내 시작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다 × 무효 지방공무원법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직권취소가 행정청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취소는 법적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는 불가능한다 × 권력적 사실행위 쟁송취소 가능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된다 × 철회는 장래효지만 이건 철회의 취소! 소급효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게되면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게된다 ○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처분성 인정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성질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처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항고소송 but,관리처분계획안은 당사자소송
환지계획은 행정처분× 환지예정지지정, 환지처분은 항고소송 ○  
후행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무효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이 시행되고 있다. × 행정계획은 일반법 없다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 공청회와 이주대책은 행정절차!
절차위법은 취소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어렵다
공법상계약은 공법적효과를 가져오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 제발 처분성 없다는 것 기억하기!! 행정규칙처럼!!!n.n but,법률우위의 원칙은 지켜야함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법적근거는 필요× 하지만 이건 맞는말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받도록 한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권력적 사실행위
학교당국이 미납공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서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사실행위다 ○ 비권력적사실행위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는 그냥 발톱때라는 것 기억하기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 공적 경고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임무규정(직무규정)만으로 가능하고 권한규정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 개인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된거라잖아!!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있음!(처신입행지)
판례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내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장물철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 이 요청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명령이 아니라 just요청! 행정소송불가
학칙시정요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구제적, 귀속적 성격 갖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임!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채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한다 × just사법상 계약 행정소송 대상 될 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사법상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글고 공법상계약의 일반법은 없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규율대상이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처신입행지에 없다
국유 또는 공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을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지방자치 단체 간의 교육위탁사무는 공법상 계약이다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타투어야함
대법원은 단수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 단수조치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맞지만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는 없음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요청!
행정지도는 법령의 수권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 행정지도는 그냥 발톱때라는 것 기억하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라 행정지도의 임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하여야한다 ×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청× 행정절차법 준수할 필요×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글고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도시계획 변경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 일일이 권리 인정못함 위에랑 비교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 위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은 처분성있고 행정소송의대상!but,손실보상은 인정×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위 결정 취소할 법률상 이익없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에서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한 주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인가판례랑 비교......제발 기억하고 잘읽기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할수있다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치므로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 허가에 관한 모법상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집중효=인허가
그래서 모법상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강제성 없는 의사! ‘통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통지는 행정처분이다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급부행정이나 경제지도 행정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에게 당해 작용 수행의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행정사법이란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적 수단으로 도피한 경우에 대한 구속의 법리!
현행 행정 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처신입행지 목신투관응당송!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의견을 제출한 자에겐 처리결과 통지해야함
입법예고의 방법은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한다 ○ but, 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서도 공고해야함
세약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취소사유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아니다 ×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2조 제 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기회 부여×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에도 의견제출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에 관한 내용 but,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경우는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다 × 불분명할때는 확대해석 가능하나 분명할때는 확대해석 불가능
개별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은 절차상하자! 위법의 정도는 취소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 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 제3자의 사전통지 규정은 없다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한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된다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 안줘도 됨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법령상 확정되면 의견제출 기회 안줘도 됨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행정절차법에 절차상 하자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든 행정처분에! 기준이방문고정은 공통적 절차
판례에 의하면 이유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 취소사유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 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취소사유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며칠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하게? 10일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제출 가능/이의신청은 문서로!
처분의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한정된다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은 불이익 처분절차 이다/신다기: 수익적처분절차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 된다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한다 × 당사자가 요청해도 제시 안해도 됨 but,2번 3번은 제시 해야함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한다 × 청문은 비공개원칙! 공개할 수 있다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 포함 but,지자체는 불포함!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대통령령 및 부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 ×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총리령, 행정규칙, 부령은 포함×
e×)검찰 보존사무규칙은 부령으로 되어있음 s○ 비공개 사항×
비공개 대상인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도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 각 행정청(공공기관의 장)이 피고가 되지 바보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결과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이때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로 보지 않는다
공개될 경우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공익은 상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자체도 공공기관엔 포함 but,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언론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칙있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밀에 붙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도출 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정부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 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 1000명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은 갖는다 ○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지만 이 법률에서는 기속!
가산금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산세에 관한 말, 가산세는 고의 과실 필요×, 가산금은 이자
조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부당결부인지아닌지 명시적인 판례없다
행정상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권리의무에 아무런 침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없다 ×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대상/허가는 반사적 이익이기때매 제 3자는 항고소송불가
현행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없음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없다 매수한 자는 B고 압류당한자는 A s○ A가 취소소송해야함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점유권이 침해되었기때문에 원고적격 인정
대집행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 대집행은 ○nly대체적작위의무만! ○nly공법상 의무여야함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 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 ○nly행정청만 대집행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 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 의무이행자 부담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 시킬 수 있다 ○ 지상물은 당연히 철거가능! 명도 이전의무가 대집행대상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독압매청 처분성 있음!
식품 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 직접강제(예지외무)/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대집행, 무허가 건물 폐쇄조치: 직접강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즉시강제!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공매결정 공매통지는 처분성× 공매만 처분성○ but,공매통지를 안하면 위법 취소!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둘 중 하나 거쳐서 취소소송 해야함!
법령에 의해 직접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위법해도 소의이익 없음
이행강제금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엔 의견청취 필수!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별도로 법 있어야함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걍 신청가능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얻어도 조사가능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취소되지 않는 한 대집행 가능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 이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 계고는 문서주의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 하여야한다 × 갈음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시 하여야한다(기속)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급하여야 한다(기속)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에서도 인정된다 × 행정형벌에서만!
통고처분권자는 검사이다 ×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 세무서장 국세청장 세관장 등등 행정기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 행위 성립 ○ but,감경또는 가중일때는 성립×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사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과태료는 행정소송 불가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 과태료는 행정소송 불가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 판사×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이때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기능!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일 내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이의 제기시는 과태료 처분효력 상실! 정지× 바로 효력상실○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의 사유!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진행 및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 시킨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된다 ×:체납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상관×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벌은 형사소송법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 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여야한다 × 15일(조경출교관)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개 포함×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가산세에 대한말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이자! 항고소송×
대법원 판례는 사업구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 3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다 × 장의자동차 경쟁회사 판례/법률상 이익×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조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조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은 부당결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조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통고처분이 행하여지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킨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국무총리소속! 둘수있다×둔다○(필요적)
국민권익위원회의 근거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 부패방지법
국민권익 위원회는 조사결과 A세관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세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A세관장은 이를 따라야한다 × 따를 필요× 존중만 하면됨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 사전심사절차는 임의적절차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 위법과 과실은 다른것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 나름대로 신중을 다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건 ×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위법한 환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 손해배상은 제소기간×
대법원은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의 하자가 인정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 ×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소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 2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위임이라고 지자체 배상책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 지자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비용의 실질적 부담자로 배상책임을 부담함
국가배상법 2조는 과실책임 5조는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국회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상의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를 부단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판결서는 국가배상×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손해배상지급신청은 소멸사유. 시효중단사유/배상결정은 처분성×
사업인정은 형성행위이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사업인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사업인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자승계×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재결의효과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업인정은 실효된다 × 1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사업인정은 수용할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사업인정은 고시로하고, 고시한 날 효력 발생
헌법 제 29조 1항에서는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 배상법의 규정임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손실보상 관계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이다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 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보상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명령 규칙에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
대집행은 법률 명령 조례 포함 하지 않는다 × 포함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는 이분적이다/ 그래서 토수위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같은 사업인정을 불허가하는 판단은 못함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 대법원의 입장 (대 추)
대법원은 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조항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은 위헌이며, 따라서 그 공용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손실보상의 청구가 아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위헌무효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 just사회적제약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헌재 위헌무효설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 판례의 경우 토지수요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야함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행정행위의 성실을 가진다
생활보상은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이다 ×: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은 대물보상의 개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 공법상의 권리(당사자소송)
이주대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로서 공익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 생활보상이지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부가 아니다/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수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는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한다 × 고의 과실 필요×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나 행정청은 해당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이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서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 재심판 청구는 불가!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한다 × 원래는 안날로부터 90일 맞음, 근데 이건 불고지잖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해서 18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정본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청구인에겐 정본/참가인에겐 등본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본다 × 확인×,접수/송달일 때 행정심판법:확인, 행정절차법: 입력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 외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행정심판법 직권심리 있음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권심리 있음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은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도 심사하면 제소기간은 지켜야함 s○, 불가쟁력도 있다.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기관은 그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재결에는 존속력, 즉 불가쟁력,불가변력이 발생해 자기가 했던 판결을 변경 할 수 없다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절차하자로 인한 취소에 대한 재처분의무, 의무이행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법에 있으나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는 규정× but,판례는 재처분의무 긍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할 수 있다 × 직접처분은 신청만!!!!!!!!!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잘못 고지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 고지는 처분성 없다!!
의무이행심판: 거부 기간제한○/부작위 기간제한×  
재결의 형성력은 행정심판 위원회가 직접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처분의 변경명령재결 또는 의무이행 명령재결의 경우에 발생한다 × 형성력은 위원회가 스스로 취소 변경하는 형성재결에서만 발생 s○ 이행재결(변경명령재결,의무이행명령재결)에서는 형성력 발생×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 기간 상 제한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기간제한 없다
거부행위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관할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해야한다 × 거부행위는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아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준용×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인정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