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법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8.1.24, 2017도 1823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 등에 대한 적법한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