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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公訴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공소권(公訴權)[
공소권이란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권한을 의미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
기소, 起訴, prosecution
형사소송에서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고 이해하면된다. 기소는 구(舊)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말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 또는 실무상의 관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의 제기’를 제소(提訴)라고 하나, 제소를 기소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소명령을 기소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쉽게 말하면 공소는 재판청구신청을 말하는 것이고 기소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소의 반대말은 사소이며,
공소는 형사재판에서 ---> 기소
사소는 민사재판에서 --->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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